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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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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admin | 금, 2025/06/20- 14:45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노동자 박정혜가 있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불에 탄 채 서 있고, 공장 위 농성장 바닥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노동자 고진수가 올라 선 세종호텔 도로변 하늘 위 농성장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참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장기화된 투쟁은 극심한 고립감도 낳고 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다 해도,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물리적 하루 하루는 생존의 조건과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토록 혹사시키고 희생해야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겨우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두 노동자의 몸이 감내해야 하는 고온의 땡볕과 거센 바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비와 소음과 매연은 이들의 몸을 매일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인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이다.

 

이제 곧 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대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라. 어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는 무용이다. 두 노동자가 땅을 딛는 그 길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긴급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라! 사람을 구하라!

 

2025년 6월 20일

보건의료계 선언자 561명 일동

 

간호사 (74명)

강경화,고수경,권금자,권지은,김경애,김난희,김소미,김수현,김영희,김예은,김은지,김은진,김장원,김주희,김지민,김지예,김하늘,김하은,김한솔,김형숙,김혜민,김혜정,김혜진,김희경,남가영,민가경,민앵,민은지,민희영,박나래,박민숙,박소리,박소윤,박수정,박양희,박은주,박지우,반영숙,반예림,서정화,성수진,손미영,심현지,안세영,안진희,양용호,양지영,양혜정,염윤정,우순희,우지영,유정희,윤지수,이미자,이수진,이시원,이연주,이연주,이윤호,이향춘,이희승,장민수,장소영,조신영,조은영,최선임,최성숙,최은영,최정화,최지민,한서영,현수은,현정희,홍유진

심리상담사(42명)

고윤희,구민준,김경희,김미나,김아영,김애진,김영미A,김영미B,김은빈,김은주,김지숙,김현정,김효주,남주연,남종희,류지현,문다나,박대령,박선영A,박선영B,백소림,오설아,오현정,유금분,윤경희,윤수민,윤자영,이미연,이미영,이선명,이승욱,이연정,이지원,이현정,장희진,전미리,전정례,정혜욱,조영선,조혜진,진명일,한유림

약사(90명)

강경연,강봉주,강아라,고동환,곽현진,권수민,김경숙,김경아,김미향,김미희,김설영,김수진,김승욱,김연우,김유리,김은숙,김은영,김인현,김태희,김현정A,김현정B,문종훈,박기호,박미란,박민철,박상성,박소연,박윤우,박정희,박혜경,배상수,배정란,백광남,백용욱,부안리,서은솔,석동현,송미옥,신명희,신형근,안광열,엄귀현,염채언,오난희,오승우,오승희,오정아,원남숙,유경숙,유민섭,윤미현,윤선희,윤종배,이경민,이규화,이동근,이명희,이미진,이보배,이상길,이선영,이슬비,이승용,이현아,이현희,임영상,임종철,전경림,정동만,정소원,정소희,정은채,조문건,조미선,주형식,차희원,채진병,천문호,최귀년,최수경,최익준,최지혜,최진혜,최화녕,한동진,한송희,한순영,허진경,황승하,황재영

의사(116명)

고경심,고은섬,공수진,권대헌,권성실,김건우,김경아,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경,김미정,김민지,김병준,김선희,김성록,김성아,김신애,김영은,김요환,김은경,김일회,김정민,김정범,김정숙,김정은A,김정은B,김종규,김종명,김주연,김준형,김진국,김진우,김철주,김희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문정주,박경남,박미영,박일성,박장원,박지선,박지영,서백경,소희성,송관욱,송지훈,신기원,신무철,신은,신정아,신현정,심재식 ,안문영,양동석,양선희,양영모,어경진,염석호,예호열,오수지,오정원,오현석,우석균,우윤구,유한목,유형섭,윤석봉,윤애리,윤정원,윤종률,윤환중,이동욱,이미라,이미지,이상원,이상윤,이서연,이서영,이승홍,이정만,이제인,이현구,이현석,이현주,이호분,임상혁,임승관,전진한,정운갑,정일용,정최경희,정태성,정해인,정형준,조규석,조숙경,조혜영,채윤태,최규진,최성우,최영렬,최영수,최예훈,최원호,최유진,최진호,추호식,하정은,하혜림,한성재,한은희,홍상의,홍이승권

치과의사(72명)

강수경,고승석,고영훈,공형찬,권미정,김경일,김광진,김권수,김기현,김명섭,김용주,김용진,김유성,김의동,김정선,김형성,김혜영,김효정,류재인,문경환,문세기,박상태,박성표,박영규,박영준,박인순,박준철,박태식,배강원,배석기,변하연,서성구,송해림,신운,심영주,안준상,양민철,오민제,오형진,이금호,이상봉,이선영,이성오,이영,이원준,이정옥,이준용,이현중,이흥수,이희원,장기영,장미정,장용진,장인호,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달현,정성훈,정세환,정은주,정정욱,정정헌,조관표,조병준,조상연,주재환,채민석,최봉주,최은숙,홍관석,홍석준

한의사(63명)

강필원,곽희용,권용민,권주희,권태식,권태우,권훈,길승재,김나희,김영섭,김원식A,김원식B,김유나,김이종,김지민,김현숙,나현균,박기호,박용,박은국,박재만,박주석,박주연,박진출,박현우,배경문,백승준,변지호,서남현,석민주,송수민,송창동,송하담,신나경,심수민,심희준,안준,안중선,오춘상,옥소윤,유현준,이경로,이현자,이현주,이현준,이희성,임푸른솔,장재훈,재하,정경용,정예원,정홍상,조한철,지은혜,채진호,천세은,최문석,최전돈,허우영,현승은,홍지은,홍학기,황은진

보건의료노동자(37명)

강주희,공경민,권기한,김경화,김기명,김병욱,박경득,박서단,박선용,박혜란,방은숙,배호경,서영환,서지원,송민경,송은진,안명자,양채빈,양초이,염기용,오세윤,윤정민,윤종필,윤태석,이경민,이수현,이양희,이윤경,장정훈,장혜진,정규원,정수지,정재미,조영실,최수진,최희진,한고은

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34명)

강재구,구민서,김광일,김기순,김기태,김별샘,김선주,김성이,김재헌,김정우,김지연,김혜민,문현아,박건,박봉희,박승만,박찬호,박한솔,배성준,변성민,변혜진,사오리,서영희,송직근,신기원,신유나,유성미,이가연,이주연,정성식,정준호,정진미,홍민경,홍양선

보건의료학생(33명)

고은후,구민서,권나경,김예원,김예은,김온누리,김지유,노혜승,박민경,박현서,배희원,서동윤,성지민,성지은,손수민,신은수,엄열음,유상화,윤혜림,이유진,이정현,이주호,이지현,이채민,장영서,장은지,정세은,정혜인,최다해,최준서,한예림,허유경,황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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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① 김동은(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2주 간격으로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불볕더위’에 노출되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은 이미 하루하루가 ‘폭염 경보’나 마찬가지다. 2주 전 공장 옥상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거의 40℃에 육박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는 후끈한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한 ‘불볕더위’와 ‘내리쬐는 자외선’을 천막 밖 차광막 아래 탁상용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랜 고공 농성으로 체력과 면역도 저하되어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볕더위’에 반복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로이 홀로 농성 중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19일)도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시행했다. 장시간 햇볕을 쬐어서인지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피부가 따가운 증상도 호소했는데 내리쬐는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일어설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증’ 때문으로 보였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고공 농성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 더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쓴다고 해 마음이 아팠다.

고공에서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힘들고 충분한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을 오래전부터 호소했다. 얼마 전 참기 힘든 복통도 겪었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만 해결해야 했다. 잇몸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 역시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공 농성이 500일 이상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공에서는 잠들기도 어렵지만, 겨우 잠들어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서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제 곧 열대야까지 시작되면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공장 옥상에서 내려오는 철제 사다리까지 겨우 배웅하며 박정혜 부지회장이 전한 말이다.

한여름 고공 농성장은 인간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하늘 감옥’에서 해고 노동자가 500일 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건강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고공에서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 그가 속히 땅을 밟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고 노동자가 고공을 향하게 만든 근본 원인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 박정혜 부 지부장이 땅을 밟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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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② 오춘상(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작년 1월 8일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로 두 여성노동자가 오른 이후로

1월 1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달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심한 치통으로 소현숙님은 500일 즈음에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박정혜님은 옥상 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6월 7일이었습니다.

구미김천역 플랫폼으로 나서는데 열리는 문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작년 여름 폭염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던 옵티칼 공장 옥상이

찌는 듯한 열기를 힘겹게 버텨내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위에서 다시 겨울을 맞고 해를 넘겨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박정혜님은 또다시 옥상 위에서 더위를 겪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침 7시 더위에 잠을 깬답니다.

더위에 더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그늘에 피해 있어도 오후 5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옥상 열기에 지쳐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나마 해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볍게 걷고 뛰기도 합니다.

점점 소화가 안되니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내준 한약도 잘 먹고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도 챙기지만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며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님은

오늘로 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고진수님을 만나러 철탑 위를 올랐습니다.

철탑 위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앉고 서기가 곤란한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두통과 목 팔꿈치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연은 차치하고라도

쉬지 않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1시간쯤 머무는 동안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내려가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철탑 위는 거의 날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박정혜님은 무얼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고진수님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먹는 음식량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소화가 점점 더 안된다고 합니다.

종일 졸립고 잔 것같이 잠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농성하는 이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료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불면, 소화불량, 풀리지 않는 피로….

저는 고공농성 현장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고공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잘 낫지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공에 갇혀있던 몸이 풀려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공에 갇혀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12 3 군사쿠데타를 진압한 시민들의 응원봉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혜 고진수 이 두 사람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동자가 노동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면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고공에서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요.

폭염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박정혜, 고진수의 호소에

어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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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③ 이승욱(심리전문가연대, 정신분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의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혜 동지는 오늘부로 무려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옥상 위에서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주 박정혜 동지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름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작년 여름, 찜통 같은 옥상 위에서 겪었던 고통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열악한 잠자리,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박정혜동지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면서 극심한 고립감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혜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해고자,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다른 고공 농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다시 존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이 옥상에서 내려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계 발언④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운운하고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며 세계 정상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노동자 출신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 120일이 넘게 저 고공에 있는 고진수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수 씨가 왜 저 위태로운 고공에 올랐습니까. 2021년, 세종호텔 사측이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만 정리해고하며 노조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의 정치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긴급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00일 넘게 저 고공에 있는 박정혜 씨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박정혜 씨가 저 불탄 공장 옥상에 왜 올랐습니까?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고, 20여년 동안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고작 7명의 고용승계조차 외면한 일본투자기업의 ‘먹튀’ 행태를 막고자 오른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들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웃고 떠들기에 앞서, 이 두 노동자의 아픔을 챙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박정혜, 고진수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공에 매달아 깃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좌초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어 노동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저 고공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땅을 딛는 날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라!”, “박정혜, 고진수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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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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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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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3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올해 5번째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서해5도에 황사 경보가 발효되었다가 해제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전역과 강원도, 경북, 충청, 호남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권역에는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됐습니다. 이날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PM10)농도는 191㎍/㎥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 50㎍/㎥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과 인천이 191㎍/㎥, 경북 259㎍/㎥, 대구 327㎍/㎥, 강원 200㎍/㎥, 충남 204㎍/㎥, 경기 188㎍/㎥, 울산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현황은 국내로 유입된 중국발 황사와 국내산 미세먼지까지 가세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이 없는 한 다가올 미래사회는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된 사회’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부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출퇴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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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 씨는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 경보 문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전 날 닦아놓은 미세먼지 방독면을 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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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봅니다.늦었다 늦었어 잰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으 답답한 방독면, 벗어 버리고 달려가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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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똑왔슝-”

메세지가 왔네요. 가만가만… 화면이 더 큰 핸드폰으로 바꿔야 겠어요.

방독면쓰고 문자메세지 읽기란…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ㅠ.ㅠ

 

OLYMPUS DIGITAL CAMERA퇴근 길, 우연히 향기로운 꽃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꽃향기를 맡을 수는 없어요. 방독면을 벗으면 폐, 허파꽈리 까지 (초)미세먼지가 흡입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쉬운 맘에 꽃잎을 만져봅니다.

 

OLYMPUS DIGITAL CAMERA퇴근 후 친구랑 맥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늦는 바람에 근처 벤치에 앉아 책을 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나 방독면과 함께죠. 숨을 쉴 때마다 습기가 차서 시야가 뿌여지만, 야외에서 방독면을 벗기란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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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나마 방독면을 쓰고 생활을 해봤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방독면을 벗으니 얼굴에는 고무자국도 꽤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쉬이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얇은 하얀색 마스크도 쓰기 불편하시죠?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얀색 마스크는 고사하고 저렇게 시커멓고 꽉 쪼이는 방독면을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할 때는 꼭 KF80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일, 2016/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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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시도별 선정 사업>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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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6/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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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16/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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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1

 

영주댐은 실제로 엄청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곳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만들 가치가 있을까요?

 

 

영주댐3
그래서 저희는 영주댐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시위모습 뒤에 물들을 보세요.
물이 마르고, 풀이 생겨나고 내성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주댐4

 

이번에는 영주댐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1시방향에 영주댐이 보이시죠?

모래 대신 수많은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만약 담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주댐6

 

원래 이 곳은 모래밭들이 가득했고,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한 곳이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 풀밭을 조금씩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주댐7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천 대책위원회도 처음에는 생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이간질(보상)으로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 곳이 국가의 땅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사업으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온전히 내성천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댐8

이 곳은 모래를 거르게 하는 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조금 더 왼쪽에서 보자면 내성천의 모습은 처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룡포

영주댐에서 벗어나 저희는 이동하여 회룡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둘레길 코스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국가 명승지 16호이며, 사행하천과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룡포입니다.

 

전망대에서 본 회룡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물 주변에 풀들이 생겨나고, 모래톱이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영주댐의 담수가 곧 임박했습니다.

내성천의 고유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현실을 진단 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합니다.

국보급 하천을 수장시키는 결과가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2016/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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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운을 간직한 강이며, 지구의 유일한 모래강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낙원이고,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내성천1

 

물 한 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천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성천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선두에서 길을 안내해주셨고, 저희들을 내성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을때는 한 줄로 걸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성천3

 

저기를 보시면 앙상한 풀들이 있는데 원래는 모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께요.

 

 

내성천4

예상대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저런 풀들이 많아 내성천의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내성천5

체험 중간에  사무처장님께서 모래에 누워 5분간 눈을 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우며 자연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면서 고요한 심호흡.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

 

내성천을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성천6

 

정부는 내성천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을  기후변화, 홍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목적도 없는 영주댐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며 대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인해 위에서는 모래 공급이 안되고, 아래는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의 모래가 2~3미터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봤듯이 풀들이 자라나 풀밭이 형성이 되었으며,

내성천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6월에 영주댐에서 시험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담수를 중지시키고, 내성천 보존운동을 통해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내성천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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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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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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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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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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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수, 2016/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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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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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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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척사업이 시작된 후 새만금에서 사는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세워지고 새끼를 벤 상괭이 100여마리가 집단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주요 산란장인 곳이었던 곳이 사라지면서 실뱀장어나 백합과 같은 어패류가 없어졌습니다.

새만금 장승

환경운동연합은 육지화가 되어가는 새만금을 지키고 흐르게 하려합니다.

이전에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그 장소에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을 세우고 왔습니다.

새만금 장승2

땅을 파고 장승을 들어 옮기고 세웠습니다.

새만금 장승3

24기 서울 활동가들입니다.

새만금 전체사진

” 죽어가는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부활하라 ! “

수, 201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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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1

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2
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3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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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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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 통과 과정 뒤에는 이를 추진해 왔던 병원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은 물론이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 최근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요구까지, 그동안의 병원협회의 행보는 병원 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비 인상으로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꾀하는 병원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는 2000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병원협회는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장기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병원협회가 진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비정상적 행태를 걱정하고 이를 공익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기간의 국가지원 및 국가 지자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등 돈벌이를 위한 정반대의 주장만을 일삼아 왔다.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비정상적 경영을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3.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 것은 바로 병원협회와 박근혜 정부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바다에 내 던지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본이 결합된 조인트 벤처를 운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런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4.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받은 국민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특정시기마다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모두 사회에 반환하겠다는 것인가.

 

 

5.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도구로 활용될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의료 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원협회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우리는 그간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 영리병원 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지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지 등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료민영화 사안의 첨병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양심적인 병원장들과 공익적 의료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인 이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간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그런 양심적인 의료인 및 사회사업가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뼛속까지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며 구조조정을 위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행태를 더는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원협회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협회의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허용 입법을 당장 멈춰라. (끝)

 

 

2016. 5.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수, 2016/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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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16/05/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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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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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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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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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지난주 수요일(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오늘 아침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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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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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7,482대)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인 반면, 경기도 버스는 1만3,609대 중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는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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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16/05/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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