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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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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admin | 금, 2025/06/20- 14:45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노동자 박정혜가 있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불에 탄 채 서 있고, 공장 위 농성장 바닥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노동자 고진수가 올라 선 세종호텔 도로변 하늘 위 농성장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참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장기화된 투쟁은 극심한 고립감도 낳고 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다 해도,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물리적 하루 하루는 생존의 조건과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토록 혹사시키고 희생해야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겨우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두 노동자의 몸이 감내해야 하는 고온의 땡볕과 거센 바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비와 소음과 매연은 이들의 몸을 매일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인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이다.

 

이제 곧 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대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라. 어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는 무용이다. 두 노동자가 땅을 딛는 그 길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긴급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라! 사람을 구하라!

 

2025년 6월 20일

보건의료계 선언자 561명 일동

 

간호사 (74명)

강경화,고수경,권금자,권지은,김경애,김난희,김소미,김수현,김영희,김예은,김은지,김은진,김장원,김주희,김지민,김지예,김하늘,김하은,김한솔,김형숙,김혜민,김혜정,김혜진,김희경,남가영,민가경,민앵,민은지,민희영,박나래,박민숙,박소리,박소윤,박수정,박양희,박은주,박지우,반영숙,반예림,서정화,성수진,손미영,심현지,안세영,안진희,양용호,양지영,양혜정,염윤정,우순희,우지영,유정희,윤지수,이미자,이수진,이시원,이연주,이연주,이윤호,이향춘,이희승,장민수,장소영,조신영,조은영,최선임,최성숙,최은영,최정화,최지민,한서영,현수은,현정희,홍유진

심리상담사(42명)

고윤희,구민준,김경희,김미나,김아영,김애진,김영미A,김영미B,김은빈,김은주,김지숙,김현정,김효주,남주연,남종희,류지현,문다나,박대령,박선영A,박선영B,백소림,오설아,오현정,유금분,윤경희,윤수민,윤자영,이미연,이미영,이선명,이승욱,이연정,이지원,이현정,장희진,전미리,전정례,정혜욱,조영선,조혜진,진명일,한유림

약사(90명)

강경연,강봉주,강아라,고동환,곽현진,권수민,김경숙,김경아,김미향,김미희,김설영,김수진,김승욱,김연우,김유리,김은숙,김은영,김인현,김태희,김현정A,김현정B,문종훈,박기호,박미란,박민철,박상성,박소연,박윤우,박정희,박혜경,배상수,배정란,백광남,백용욱,부안리,서은솔,석동현,송미옥,신명희,신형근,안광열,엄귀현,염채언,오난희,오승우,오승희,오정아,원남숙,유경숙,유민섭,윤미현,윤선희,윤종배,이경민,이규화,이동근,이명희,이미진,이보배,이상길,이선영,이슬비,이승용,이현아,이현희,임영상,임종철,전경림,정동만,정소원,정소희,정은채,조문건,조미선,주형식,차희원,채진병,천문호,최귀년,최수경,최익준,최지혜,최진혜,최화녕,한동진,한송희,한순영,허진경,황승하,황재영

의사(116명)

고경심,고은섬,공수진,권대헌,권성실,김건우,김경아,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경,김미정,김민지,김병준,김선희,김성록,김성아,김신애,김영은,김요환,김은경,김일회,김정민,김정범,김정숙,김정은A,김정은B,김종규,김종명,김주연,김준형,김진국,김진우,김철주,김희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문정주,박경남,박미영,박일성,박장원,박지선,박지영,서백경,소희성,송관욱,송지훈,신기원,신무철,신은,신정아,신현정,심재식 ,안문영,양동석,양선희,양영모,어경진,염석호,예호열,오수지,오정원,오현석,우석균,우윤구,유한목,유형섭,윤석봉,윤애리,윤정원,윤종률,윤환중,이동욱,이미라,이미지,이상원,이상윤,이서연,이서영,이승홍,이정만,이제인,이현구,이현석,이현주,이호분,임상혁,임승관,전진한,정운갑,정일용,정최경희,정태성,정해인,정형준,조규석,조숙경,조혜영,채윤태,최규진,최성우,최영렬,최영수,최예훈,최원호,최유진,최진호,추호식,하정은,하혜림,한성재,한은희,홍상의,홍이승권

치과의사(72명)

강수경,고승석,고영훈,공형찬,권미정,김경일,김광진,김권수,김기현,김명섭,김용주,김용진,김유성,김의동,김정선,김형성,김혜영,김효정,류재인,문경환,문세기,박상태,박성표,박영규,박영준,박인순,박준철,박태식,배강원,배석기,변하연,서성구,송해림,신운,심영주,안준상,양민철,오민제,오형진,이금호,이상봉,이선영,이성오,이영,이원준,이정옥,이준용,이현중,이흥수,이희원,장기영,장미정,장용진,장인호,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달현,정성훈,정세환,정은주,정정욱,정정헌,조관표,조병준,조상연,주재환,채민석,최봉주,최은숙,홍관석,홍석준

한의사(63명)

강필원,곽희용,권용민,권주희,권태식,권태우,권훈,길승재,김나희,김영섭,김원식A,김원식B,김유나,김이종,김지민,김현숙,나현균,박기호,박용,박은국,박재만,박주석,박주연,박진출,박현우,배경문,백승준,변지호,서남현,석민주,송수민,송창동,송하담,신나경,심수민,심희준,안준,안중선,오춘상,옥소윤,유현준,이경로,이현자,이현주,이현준,이희성,임푸른솔,장재훈,재하,정경용,정예원,정홍상,조한철,지은혜,채진호,천세은,최문석,최전돈,허우영,현승은,홍지은,홍학기,황은진

보건의료노동자(37명)

강주희,공경민,권기한,김경화,김기명,김병욱,박경득,박서단,박선용,박혜란,방은숙,배호경,서영환,서지원,송민경,송은진,안명자,양채빈,양초이,염기용,오세윤,윤정민,윤종필,윤태석,이경민,이수현,이양희,이윤경,장정훈,장혜진,정규원,정수지,정재미,조영실,최수진,최희진,한고은

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34명)

강재구,구민서,김광일,김기순,김기태,김별샘,김선주,김성이,김재헌,김정우,김지연,김혜민,문현아,박건,박봉희,박승만,박찬호,박한솔,배성준,변성민,변혜진,사오리,서영희,송직근,신기원,신유나,유성미,이가연,이주연,정성식,정준호,정진미,홍민경,홍양선

보건의료학생(33명)

고은후,구민서,권나경,김예원,김예은,김온누리,김지유,노혜승,박민경,박현서,배희원,서동윤,성지민,성지은,손수민,신은수,엄열음,유상화,윤혜림,이유진,이정현,이주호,이지현,이채민,장영서,장은지,정세은,정혜인,최다해,최준서,한예림,허유경,황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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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① 김동은(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2주 간격으로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불볕더위’에 노출되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은 이미 하루하루가 ‘폭염 경보’나 마찬가지다. 2주 전 공장 옥상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거의 40℃에 육박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는 후끈한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한 ‘불볕더위’와 ‘내리쬐는 자외선’을 천막 밖 차광막 아래 탁상용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랜 고공 농성으로 체력과 면역도 저하되어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볕더위’에 반복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로이 홀로 농성 중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19일)도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시행했다. 장시간 햇볕을 쬐어서인지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피부가 따가운 증상도 호소했는데 내리쬐는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일어설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증’ 때문으로 보였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고공 농성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 더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쓴다고 해 마음이 아팠다.

고공에서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힘들고 충분한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을 오래전부터 호소했다. 얼마 전 참기 힘든 복통도 겪었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만 해결해야 했다. 잇몸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 역시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공 농성이 500일 이상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공에서는 잠들기도 어렵지만, 겨우 잠들어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서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제 곧 열대야까지 시작되면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공장 옥상에서 내려오는 철제 사다리까지 겨우 배웅하며 박정혜 부지회장이 전한 말이다.

한여름 고공 농성장은 인간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하늘 감옥’에서 해고 노동자가 500일 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건강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고공에서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 그가 속히 땅을 밟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고 노동자가 고공을 향하게 만든 근본 원인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 박정혜 부 지부장이 땅을 밟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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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② 오춘상(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작년 1월 8일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로 두 여성노동자가 오른 이후로

1월 1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달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심한 치통으로 소현숙님은 500일 즈음에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박정혜님은 옥상 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6월 7일이었습니다.

구미김천역 플랫폼으로 나서는데 열리는 문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작년 여름 폭염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던 옵티칼 공장 옥상이

찌는 듯한 열기를 힘겹게 버텨내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위에서 다시 겨울을 맞고 해를 넘겨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박정혜님은 또다시 옥상 위에서 더위를 겪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침 7시 더위에 잠을 깬답니다.

더위에 더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그늘에 피해 있어도 오후 5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옥상 열기에 지쳐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나마 해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볍게 걷고 뛰기도 합니다.

점점 소화가 안되니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내준 한약도 잘 먹고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도 챙기지만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며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님은

오늘로 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고진수님을 만나러 철탑 위를 올랐습니다.

철탑 위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앉고 서기가 곤란한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두통과 목 팔꿈치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연은 차치하고라도

쉬지 않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1시간쯤 머무는 동안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내려가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철탑 위는 거의 날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박정혜님은 무얼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고진수님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먹는 음식량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소화가 점점 더 안된다고 합니다.

종일 졸립고 잔 것같이 잠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농성하는 이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료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불면, 소화불량, 풀리지 않는 피로….

저는 고공농성 현장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고공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잘 낫지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공에 갇혀있던 몸이 풀려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공에 갇혀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12 3 군사쿠데타를 진압한 시민들의 응원봉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혜 고진수 이 두 사람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동자가 노동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면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고공에서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요.

폭염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박정혜, 고진수의 호소에

어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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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③ 이승욱(심리전문가연대, 정신분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의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혜 동지는 오늘부로 무려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옥상 위에서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주 박정혜 동지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름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작년 여름, 찜통 같은 옥상 위에서 겪었던 고통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열악한 잠자리,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박정혜동지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면서 극심한 고립감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혜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해고자,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다른 고공 농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다시 존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이 옥상에서 내려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계 발언④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운운하고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며 세계 정상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노동자 출신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 120일이 넘게 저 고공에 있는 고진수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수 씨가 왜 저 위태로운 고공에 올랐습니까. 2021년, 세종호텔 사측이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만 정리해고하며 노조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의 정치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긴급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00일 넘게 저 고공에 있는 박정혜 씨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박정혜 씨가 저 불탄 공장 옥상에 왜 올랐습니까?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고, 20여년 동안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고작 7명의 고용승계조차 외면한 일본투자기업의 ‘먹튀’ 행태를 막고자 오른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들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웃고 떠들기에 앞서, 이 두 노동자의 아픔을 챙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박정혜, 고진수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공에 매달아 깃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좌초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어 노동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저 고공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땅을 딛는 날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라!”, “박정혜, 고진수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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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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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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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주시의 일방적인 도시재생사업,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하라!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전면 철거 및 길닦기 사업 중단하라!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대거 철거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26일) 연초제조창 건물 9개동을 철거하고 게이트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은 본관동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만 남고 모두 헐리게 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선도지역 마중물사업(공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중앙광장 조성 및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활성화계획안에서 대폭 변경된 내용(표 참조)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도 이미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위 안건이 9월 28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되면서 알려졌고, 건물 철거 및 활성화계획안 변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청주시는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하는 거나 새로 짓는 거나 사업비가 거의 비등비등”하다거나, “민자사업 유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면 철거)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돼 왔던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활성화 계획안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우리는 청주시가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는 사실상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 차례 실패한 바 있는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인’하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총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이승훈 시장 체제에서는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므로 옛 연초제조창의 역사성과 문화를 지우는 일체의 사업도 진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마중물사업비로 책정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향후 LH 및 HUG와 진행하려는 사업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둘째,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 일방 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주장해 온 문화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심지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9개동 철거를 전제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공’ 사업인가? 이를 위해 청주시가 마중물사업비 840억원(500억원에서 340억원 증액) 가운데 420억원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불통으로 일관된 도시재생사업 즉각 중단하라! 


셋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한번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다. 더구나 연초제조창내 부속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역사를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할 것이며, 향후 청주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문화업무시설

공예클러스터 조성

주차장 조성비 등(340)

공연소극장 및 중앙광장

후생동·식당동 리모델링

후생동·식당동 철거 후 게이트센터 신축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토지 무상 사용

건물 : 소유권 양여토지 : 무상 사용

정주시설 조성

행복주택(70세대)

행복주택 제외

최고고도지구(87m)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선도지역 137m 완화)

도시관리계획 변경(민간사업지 최고고도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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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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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목, 2016/10/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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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에 수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지난 5월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고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센터(‘센터’)에서 ‘조사’ 명목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지만 피수용자들은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장 180일간 센터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센터에 수용된다는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센터의 피수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협조했을지도 의문입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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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변호인단, ·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자접수예정).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고, 부검영장 전문의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1.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9. 26.자 영장과 같이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빨간 우의’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청구 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한다는 점(형사소송규칙 제107조 및 95조),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10개월 만에 진행하려는 것이 고인에 대한 ‘부검’이라는 점, 영장 제한요건만 공개하고 영장 전문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부검영장의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13.자 뉴스타파 보도와 ‘빨간 우의’의 실체

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행위와 ‘빨간 우의’의 가격행위 중 어떤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빨간 우의’는 고인을 도우려 했던 것일 뿐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정밀한 영상분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빨간 우의’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였다고 밝혔는바, 이는 ‘빨간 우의’를 피의자로 두고 부검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의 정당성을 잃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부검 철회의 역사적 사례

영장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미 부검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고도 검안결과와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검 없이 사인을 확인한 강경대 열사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시 경찰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가슴부위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수많은 자료가 있고 317일간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고인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유족들의 뜻에 반하여 부검을 강행해야할 필요성도 상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1.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그 명분을 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목적, 영장의 구체적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영장집행의 의지만을 천명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검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의사를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후 3주가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끝.

 

 

20161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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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27() 13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저감 활동을 해온 대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상명대학교 ‘Green Story Project’ △홈플러스 기후변화대응△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상명대학교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사례 발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든 워킹코스’,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캠페인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CO2의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온실가스감축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그린스토어’(2008)제로카본 연수원’(2011)을 오픈해 기존 점포 대비 50%CO2를 절감하며 연간 480톤의 CO2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창립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확산을 기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온 ‘CO2 다이어트 활동과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은 환경단체, 대학교, 기업 모두 CO2를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에 한계가 있다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1톤 줄이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10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토론회

금, 2016/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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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은 낙태 범죄화를 중단하라!
발 신 일: 2016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7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 070-8672-3387)

국제앰네스티, 한국은 낙태 범죄화를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10월 29일,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한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낙태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여성과 소녀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명백하게 후퇴시킬 것이다”라며, “여성의 몸과 건강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라고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이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사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시술과 정보, 의견을 제공해야 할 역할을 약화하고, 이로써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여성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10월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회와 같은 ‘검은 시위’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은 강간, 근친상간, 심각한 유전학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임신 24주 안에 시행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또한, 어떤 여성도 낙태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처벌받아서는 안 되고, 단지 낙태 수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및 관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하고 유죄선고를 하는 등의 범죄화에 반대한다. 끝.

영어전문 보기

Stop 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withdraw proposed rules that would increase the penalty for doctors who perform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mass demonstrations planned by women’s rights groups on 29 October.

On 23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a revision of a rule on “inappropriate medical practices” that could increase the penalty for doctors performing illegal abortions from the current one-month suspension of business to a possible maximum of 12 months.

“This proposal, if enacted, would only perpetuate the existing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South Korea and is an obvious regression in the fight for women’s and girl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the women and girls’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or officials.”

“The new rules would likely have a chilling effect on doctor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and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After the announcement, women’s right groups immediately condemned the government’s proposal and have been urging the government to not only refrain from increasing penaltie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but to de-criminalize abortion overall, as well as holding a “Black Protest” similar to the massive protests in Poland since the start of October.

South Korean law bans abortions, except in cases of rape, incest, severe genetic disorders or if a woman’s or girl’s health is endangered by the pregnancy. In these limited instances, abortions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first 24 weeks of pregnancy.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states to decriminalize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o that no woman is subject to penalties of any kind for having or seeking an abortion, and opposes the criminaliz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and others if they are arrested, detained, charged, prosecuted, convicted, or subject to penalties solely for providing or attempting to provide abortion services. End

금, 2016/10/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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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일, 2016/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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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의료민영화 및 공공서비스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 그리고 최순실은 관련 법 통과에 목을 매 왔으나, 대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며, 공공요금을 인상과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민영화법이라는 비판여론이 두려워 그동안 강행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다.

이름마저 황당한 규제프리존법은 어떠한가? 이 법은 전국을 안전 무법지대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며 서비스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나온 쌍둥이 법안이다. 서비스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회공공정책의 전권을 기재부장관이 쥘 수 있게 만든다는 공통점에 더해, 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보건의료 분야만 보아도 병원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고, 허가·인증받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그 자체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걷어낼 때, 이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바로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고, 1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이 법안 통과를 독려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을 상납하며 그들이 원하는 규제완화와 쉬운 해고, 그리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 하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밝힌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최순실 법’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공청회를 취소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은 이해를 같이 해온 무리들이다.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의료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민생을 파탄내려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야당들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에 항의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한 공청회 방청 투쟁 등 각종 항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끝)

 

 

2016년 10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0/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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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내각 총사퇴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1.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학생 및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 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실이 알려진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내각 총사퇴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11월 2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개최한다.

 

2. 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은 현재(11월 1일 오후3시) 2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와 고 백남기 사망사건과 국가폭력 문제 그리고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밝혀진 의료영리화와 재벌특혜 문제 등을 거론하며 “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박근혜 정권에게 맡길 수 없으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각총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끝)

화, 2016/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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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청주YWCA 3층 강당  





1. 시국선언   

사회 : 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발언 : 김태종(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인국(청주노동인권센터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2. 시국토론회           

진행 : 임성재(충북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민교협 (서관모 충북대교수, 조승래 청주대교수)

- 민변 충북지부 (최우식 변호사)

- 여성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교육 (조상 충북교육발전소 공동대표)

- 행정 (김배철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환경 (오경석 청주·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제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복지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국장)

- 문화 (박종관 충북민예총 고문)

- 청년 (박인환 청주KY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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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지역 시국선언문]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및 민주질서 수호 창의(倡義)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하늘의 뜻을 어긴 자는 반드시 망한다.” 민주국가에서 하늘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뜻을 어긴, 아침 이슬의 당랑(螳螂)이 어찌 도도한 역사의 거철(車轍)을 이길 수 있으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하늘의 뜻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국민의 분노가 청천벽력으로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정의로운 언론이 밝힌 최순실 사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 대사건이다. 지금 대한의 국민들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국가 대사에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은 ‘주술적 무당춤’의 유희작란이었음에 아연실색하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다. 최순실 차은택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은 이 사건의 조연일 뿐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연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어지러운 국정에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현정부는 독선적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과 건국절 강조로 민족해방투쟁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울러 사드문제로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붕괴공작을 공공연하게 실행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하는 등의 정책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수장되는 세월호 침몰의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화분야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은 사적인 기획과 비리로 점철된 정책이었다. 또한 미르재단 인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현정부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박근혜정부의 비이성적 국정운영은 도종환 의원이 밝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국가적 사건과 비극적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환관(宦官) 정치의 주역인 주변 인물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일반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재벌과 소수 지배계층의 독점과 호사는 극에 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따라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어기면 국민혁명의 방벌(放伐)이 정당하다고 말한 맹자의 고사를 잊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중혁명의 들불이 온누리를 태우기 전에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하시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적당하게 이 문제를 잠재우는 술책을 쓰고, 지탄받아야 할 보수언론이 정론직필을 가장한다면 그 역시 국민혁명의 방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희생시켜 권력유지를 도모하는 모리배들 또한 방벌의 칼날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계산적 정치로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국민중립내각 구성 및 조기대선으로 민주질서가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하야하라. 


1. 독립적 특검을 실시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전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률에 의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라. 


Ⅰ. 사법부는 이 사건을 법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하라. 


Ⅰ.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실행하여 국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2016년 11월 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교협, 교수노조충북지부. 민변충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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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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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몸통이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

2016년 11월 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오늘(2일,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수사를 자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실행하고, 국회는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은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전현직 임원 및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 오전 10시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참석 관계로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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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현 시국에 대한 공동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몸통이기에

국민 앞에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의 붕괴, 민주주의의 훼손, 국가신뢰도 추락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기문란·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것만이 현재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의법처리 하는 것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하리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최순실 체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사 지체와 방조로 일관하면서 의혹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순실 등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화 하려는 저의를 갖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야당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토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중단상황이다. 비선실세에게 빌붙어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한 사람들, 인사 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 국정을 담당하기 어려운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국정운영의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오늘 박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다. 국민과 야당의 동의 없는 기존과 같은 일방적 국정운영 행태로는 시국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각을 이뤄 위기에 처한 국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도록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하여 추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의 미래설계는 와해됐고,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히 훼손됐다. 현재의 시국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성스러운 대통령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여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기문란·국정농단·비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 모두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과 같이 재차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


하나. 국회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토록 하라.


하나.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을 해임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의전부문만 남겨두고 축소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총리를 추천하여 거국내각 구성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6년 1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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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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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8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평화적 집회의 자유 1부. 끝.

화, 2016/1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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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개최

-‘최 게이트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1.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

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담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민변(담당 이수연 간사 02-522-7284)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6/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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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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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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