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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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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admin | 목, 2025/06/05- 11:5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사회 개혁과 삶의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배신했다. 그로 인한 환멸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사태를 맞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멸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파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 우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 소아 등 의료 자원이 빈약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띈다. 수많은 참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인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변경과 성장 강조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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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민간정부로 출범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7년간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탈법적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단죄하고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나, 정작 이후 전개될 미래정치의 로드맵은 실종되었고, 목불인견의 구태의연한 과거식 정치형태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우리의 정치판이 도로묵으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 정치판의 구성과 상황, 헌정 제도의 결함과 시정잡배 수준의 정당구성원 자질 등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중의 최우선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현하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 내 선진적 시민사회의 주도로 비례민주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정작 정당명부식 비례민주제 시행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오히려 대의적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집권여당인 기민기사연합당은 차치하고라고 160년 역사를 지닌 사민당조차 냉대 속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한다. 로마현지에 만난 독일 활동가들의 독일의 정당중심 정치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주변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그리고 급기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급기야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국내 언론의 보도와 학계 대부분의 평가는 이를 부패하고 무능력한 남유럽의 정치문화에 국한된 일과성 내지는 대안을 찾지 못해 표출하는 포플리즘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대의적 정당정치로의 복귀가 정답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미래구상에 대한 갈증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직접참여의 생생한 정치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욕심으로 추석 다음날 일찍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비를 털어서 함께한 이들은 대구가톨릭대 이정옥 교수를 비롯하여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집행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형식박사 등 이었다.

이번 제 7차 글로벌포럼이 영원한 도시(Eternal City)로 불리는 로마에서 열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이었다. 로마시의 배려로 2,000여 년 전 인류역사에서 매우 소중했던 민회 중심의 공화정이 실행된 장소인 ‘포로로마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청건물(Palazzo Senatorio)에서 진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고, 유럽의 21세기형 시민혁명이라고 평가받는 오성운동 운동의 출신으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시장에 당선된 Ms. Verginia Raggi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별했으며, 6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만큼 이젠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로 대회 이후 직접민주제의 확산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결의로 발전한다.

회의 일정은 25일 저녁 등록과 함께 개회선언과 로마시장의 저녁초대로 시작하여, 26-27일 양일간의 오전의 공동주제 발제와 오후의 각론적 워크샵으로 진행되었고, 28일은 전체회의를 평가하고 2019년 대회 주최 예정국인 대만 타이중(臺中)시의 구상 발표에 이어 마그나 카르다 제정작업의 착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전세계 7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발표를 한 것으로 로마는 시장이 직접 발표를 하였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부시장들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는데 서울과 마드리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역시 압권은 Raggi 로마시장의 사례발표였다.

그녀는 우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체계와 참여방식의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아고라 광장의 원칙과 개념에 따라 모든 의제는 공개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적인 통신기법인 on-line과 기존의 off-line 방식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다.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며, 회합과 토론을 통한 숙의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에 치밀한 시민참여와 시민발의라는 민주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로마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제안을 통하여 핵심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공간이동권 (sustainable mobility in Rome)으로 선정하고, 이를 시민의 공론과 참여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참여의 경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를 잇는 다양한 발표내용은 상기의 시나리오에 준하여 각자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현안과 조건에 상응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보태어 설명하자면, 투명성(Transparancy)과 책임성(accounterbility)를 유난히 강조하였고, 발안와 숙의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행과장에도 발안을 주도한 시민그룹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땅에 떨어진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로설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배정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과 일정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입을 모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참여 여부도 강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칼럼_181010(1)
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이다.

현재 국가단위에서 시민발안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한 나라에는 스위스와 우루과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웃나라인 대만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국가들은 지방자치단위 수준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주요 남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부분 주정부, 미국의 선진적 주정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에서 시민발안제도가 채택되고 시행중인 듯하다.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자 농민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봉직하다가 건강문제로 사직하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히카의 이야기가 필자에겐 직접민주제도와 함께 연상으로 겹쳐지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현안문제를 시민적 발안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한 수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타이중시의 사례발표에는 초등학교부지의 선정과 학교이름을 작명하는 과정을 시민 발의와 투표과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재미있게 소개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발표는 스페인의 경우, 포데모스 운동이 격하게 진행되기 전인 2011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은 특별한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를 외치면서 기존의 정치제도를 다시 생각하고(rethinking), 다시 정의하고(redefine) 다시 설계(redesign)할 것을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통해서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리면서 포데모스 정당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we, people, are to make decision in responsibility’)라는 구호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직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앙정부에 직접민주제 책임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정부에는 시민참여부서를 국장급단위로 직접 운용하고 있다. 직업정치 영역과 일반시민간의 간격을 줄여가기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민들은 이미 직접민주제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하여 정작 정치인들은 이의 시행에 꼬리를 빼고 있다고 고백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시민 연령의 고령화 및 25개의 지방정부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 부재가 직접 민주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애라고 지적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시민간 자질의 간극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안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고려와 기술적 사항 그리고 제도적 정착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시민발안 확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국민투표에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경험도 지적되었다.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비경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바젤 대학의 교수출신이 마이크를 잡아채듯이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반대의 경우라고 외치면서 스위스 경험에 비추면 직접민주제를 통한 결정이 대의민주제의 과정보다 직접 비용이 20% 정도 절감되며 사회갈등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민주제도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단언한다. 아이슬랜드의 사례로 금융위기로 국가부도상태에서 이를 극복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한 덕분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제도를 정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자면 리바이던의 저자 홉스식으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통치(統治)에서 시작하여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에 따른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보편적 법정주의에 따른 법치(法治)가 변형되어 공직사회가 시민을 통제하는 관치(官治)를 거쳐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협치(協治)의 형태로 발전해 온 셈이다. 법치의 다른 형태로 민주적 사회로 들어오면서 합의된 선거의 규칙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용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이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인류사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촛불혁명을 거친 2018년 한국사회는 이제 강압적up-bottom 통치시대를 끝내고 관치를 넘어서 협치를 지향하는 시점에 있기는 하나, 민본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표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show-up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여민주제로 포장한 유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정당이라는 이름은 있으되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강령과 정책의 실천의지가 실종된 사이비 정당시대에 한국시민들은 살고 있기도 하다.

이때 직접민주주의를 들고 나선 일군의 유럽 시민들은 기존 정당중심의 정치는 모두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bottom-up 방식의 민치(民治)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새로이 마그나카르타를 준비하는 배경과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동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한국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민치가 이루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성숙한 대의적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의 개혁 역시 매우 바람직하며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텅빈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당이 정당답게 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도 시민발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로마에 참여한 지인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조언이기도 하다. 이제 비례적이고 균형적인 대의제도와 시민발안을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제의 쌍(双)도입이 2018년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대회 이틀째인 로마대회의 직접민주주의 토론은 정치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간다. 각론으로 넘어간 오후의 워크샵에서는 수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져 필자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 경험과 내용을 담아내는 사회 경제 그리고 철학의 주제로 이루어 졌다. 필자가 선택하여 들어간 두 군데의 워크샵 주제는 ‘민주주의는 예술이자 타자와의 대화이다’ 와 ‘창의적인 공유재와 민주제도 – 혁신’이였다. 불행히도 주제강연과 토론이 독일어와 이태리어로 이루어졌고 어설픈 통역으로 깊고 세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첫째의 주제는 일정에 없던 것으로 저명한 독일 철학교수가 참여하면서 급조되어 이루진 워크샵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제도로 보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음악의 여신인 뮤즈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뮤즈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대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된 내용으로 정진하면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나가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삶의 주인인 자신과 타자인 우주와 세계 및 사회간의 관계적 연결 매체로서 직접민주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요지이다. 내용이 어려워 필자가 이해했는지는 불명하여 그가 강의 중에 칠판에 그려낸 한 폭의 예술적 강의기록을 찍은 사진을 아래에 게재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칼럼_181010

 

두 번째 주제의 발제와 패널은 그야말로 로마시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자리였다. 로마시당국의 시민참여국장, 로마시의 유럽대학 학장, 장관(?)연합회 의장, 디지털이태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주로 직접민주제를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했다. 직접민주제를 실시하는 데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여하히 극복하는 문제와 기업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사회적 공유라는 개념을 직접민주제와 결합시켜 적용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경우라도 모두를 위한 혁신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것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결론부이다. 3-4일간의 로마대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적 제도는 통치와 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민치의 시대(以民治國)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의 영역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적 사건 속에서 원칙과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 그리고 인류사회를 보다 높은 미래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라고 스스로 정리해본다.  2018-10.

추신 :

참여한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시민참여와 교육을 위한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년에 1,70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나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민주교육 예산이 3-4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한국 인사들의 발표 내용과 수준도 이에 준했다. 촛불시민혁명의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대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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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에서 결정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하게는 '가위, 바위, 보'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 '전원합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점심시간의 메뉴를 정하기도 하지만,

무겁게는 대통령, 의원 등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어떤 방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전반에서 활용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 십상이며,

그런 이유로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 이슈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 또한, 기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실제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방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공론화'부터 '숙의', '민회', '합의제' 등 다양한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체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1시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사회

이관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발표

윤성복​(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실험사례 연구: 합의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New Feminism’의 등장? 대항적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 과정과 집합적 행동의 의미

 

이다현​(희망제작소 연구원)

대전지역 시민참여운동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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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email protected] / 02-6712-5248

 

 

수, 2018/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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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시대와 민주주의

 

포퓰리즘 시대와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포퓰리즘은 더 이상 불편한 낙인으로 봉인할 수 있는 과거의 유령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현대 정치와 사회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재의 떨림이자, 비극과 희극 사이 우리가 선택해야할 미래로 가는 서막일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가 함께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포퓰리즘 현상들의 원인과 흐름, 그리고 이 현상과 얽혀있는 ‘위기’의 의미를 진단하고, 이미 확산되는 포퓰리즘에 대해 시민사회운동, 정당, 연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작은 출발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김윤철 / 참여사회연구소, 경희대

 

패널

진태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손희정 / 문화평론가

장석준 /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장선화 / 한국외대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승원 /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email protected]

 

화, 2018/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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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의 식사나마 대접하고 싶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의 식비를 아껴 바나나 하나씩을 함께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투명성이 높아진 민주정부에서의 회계처리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일부는 체념하고 일부는 민망하지만 사인을 하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어색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인을 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공동체의 풍습이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과 관계 될 때는 좀 어색하다. 그간 믿어준 신뢰를 배반하고 공공기금을 사유화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번거로움은 당연히 감수하고자 한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받는 그릇은 작동하고 있나? 현실에 느껴지는 민주화는 수많은 절차적 합리성으로 되돌아온다. 정부 프로젝트는 다 공개되고 절차상의 합리성을 거쳐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화의 과정은 길지만 성과가 체감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칼럼_181119

다중적 이해관계의 표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멀미 이외에도 민주정부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유혹이다. 숫자는 편리하다. 글로 풀어내어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이나 걸려야 하는 일을 그래프 하나, 도표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 설득력에 대한 힘도 강력하다. 그것은 마치 가치 판단이 배제된 자연법칙과도 같은 무결함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람의 신념을 움직일만한 문장을 써 낸다는 것은 그 어떤 대문호 정도에게나 가능한 일인 것에 반해 숫자는 수치가 그러하다는 말 자체만으로 반박하는 자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자체 완성적이다. 그래서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설명된다. 선거의 유효 득표수, 출산율, 기업의 시가총액, 학생의 대학입시 성적에서 sns의 팔로워 숫자까지. 이처럼 수치 자료는 일응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가치판단의 대상에서조차 벗어날 때도 있다.

절차적 민주화가 수치로 환산되는 것으로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만 같다. 민주주의의 합리성은 수치로서만 평가되는 것인가? 매주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발표된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도 공개된다. 숫자가 발표되면 많은 질문이 생략된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의 도구로 공론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대학입시안 등이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위원회 구성은 각 학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은 전직 법관이 맡게 된다. 관리의 정당성을 전문가주의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조사의 표본 추출의 공정성이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들의 응답 결과가 정책을 좌우한다. 그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층화 표집을 거쳐 선정되었다. 신고리 건설 재개의 찬반양론의 온라인 강의도 듣고 2박 3일의 합숙도 거쳐 일반 시민보다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인지(?) 공론조사 결과는 건설 재개, 건설 반대 사이의 견해차가 10%이상 차이가 나서 건설 찬성 안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처음에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설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결과 자신의 최초 의견을 바꾼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다.

대학 입시조사에 대해서는 ‘수능성적’과 ‘학생부 종합’의 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이 공론 조사대상 의제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수능중심’안과 ‘학생부 종합 중심’안의 선택에 견해차가 크지 않아 정책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선택의 참고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높았다. 공론 구성이 정책 결정의 도구로 되었기 때문에 해당 도구로 유용할 때는 수용되고 의견이 팽팽하여 정책 선택의 도구가 되기 어려울 때는 비판을 받게 된다. 공론 구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결정의 수단이 될 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공론조사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론을 구성하는 전문 지식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는 보완해야할 점이 여전히 많다. 공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그야말로 공공성 차원에서 공론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출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조사는 ‘조사’에 초점이 있지 않고 공론의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견해차를 넓혀 정책 결정에 편의를 주는 도구로 작동하느냐의 여부로 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외국에서 공론조사는 기후변화라든가 사회적 장기적 공공재의 가치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사용된다. 한국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갈등관리의 편리한 도구로서 공론조사가 활용되게 되면 민주화의 정당성 구성을 수치화하는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식은 모니터링, 즉 감시 체계의 작동이다. 일찍이 에밀 뒤르껭은 감시를 통해 작동되는 사회는 기계적 유대에 의한 전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대사회는 분업을 통해 각 부분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유기적 연대를 만들어 낼 때 통합력을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응답이 숫자와 감시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신뢰, 합의, 합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면 민주화에 대한 피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대학도 교육의 내용보다는 취업자수, 자격증 취득에 의미를 둔다. 이미 자격증 취업, 단기적인 취업에 유용하지 않은 과목 또는 학문 전공체계는 외면을 받고 있다. 결과로서의 점수에 대한 연연함이 숙명여고 사태까지도 초래했다고 본다.

정책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 집행에만 몰입하게 되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책결정이 갈등 회피적인 차원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이 2019년 1월로 예고되어 있는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의 짐을 개별 대학에 떠안기는 방식이 되어있다.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강사에게 주는 강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 각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간강사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부담을 영세 자영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을 목도하고 있다.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신뢰구성의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책 시행을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갈등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도약이 필요하다. 신뢰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전제로 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신뢰 자본을 구성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월, 2018/1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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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정의당,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과 주요 시민단체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구호아래 연합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형태를 포괄하는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하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중인 듯 보인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언제 해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화에 집중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 민주주의는 제삼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함께 지난 촛불혁명이 보여주듯이 역동성을 함께 가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갈등해결 기제로서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취약했다.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지난 20여 년 동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성공적인 민주주의라는 한국이 사회갈등 해결에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촛불혁명과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혼합형 선거제도이면서도 사실상 다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1)

 

한국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두루 알듯이 한국 선거제도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253명을 선출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서 47석을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이다(mixed electoral system).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수제의 장점과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거론되어 오곤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 소선거구를 통해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의 전체 의석의 84.3%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독식의 다수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지역에서 지역구 전체 표(108만여 표)중에서 새누리당은 50%에 못 미치는 52만여 표를 얻었다. 하지만 전체 12석 중에서 8석을 확보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득표 중에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20만여 표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1석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성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제의 선거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보다 명확한 책임성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수제적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불일치가 큰, 즉 불비례성이 큰 제도로서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예를 들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표 비율이 49.9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7.0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44%에 달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여 50.32%에 달했다.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000만 표에 달하는 사표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혼합제이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15.7%에 그치기 때문에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자와 같은 소수자의 대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여성대표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제16대 국회에서는 단지 2.2%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13.7%로 증가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17%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순위(국제의원연맹 자료 기준)는 여전히 116위에 그쳤다. 또한 청년의 정치적 대표 또한 심각하다. 제20대 국회에 진출한 3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에서 한명에 그쳤다. 40세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두 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에 그쳤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자 과소 대표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법조인·관료·정당인 집단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300명 중에서 상위 3개 집단인 정당인, 법조계, 관료가 각각 50명. 47명, 42명으로 나타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승자독식의 다수제의 성격이 강한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비례성이 높으며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가 다양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각 당의 이해가 걸린 이슈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현실 가능한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한 현행 선거제도의 다수제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높이는 것이다. 두루 알듯이 비례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는 완전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제외하고 높은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이른바 독일식 선거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를 의석수로 연동하여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바 있다(2015년 2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분리되어 선출되는 경우(병립형) 비례성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하다. 원래 혼합형의 취지에 맞도록 승자독식의 성격을 가진 다수제의 불비례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완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급격한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째, 현 300석을 유지한다면 지역구를 상당히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53석 감소(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를 제안한 선관위 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둘째,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으로 고정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이 안의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례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회의 총예산 동결과 보좌관 공유제와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던져야 하는 질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개혁인가 아니면 특권의 확대인가? 현시점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특권의 확대가 아니라 개혁이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수가 준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2천여 명으로 OECD의 다른 국가들 보다 많다. 또한, 의원 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10만여 명 보다 훨씬 많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수가 늘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인사의 수혈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의 증가와 함께 입법기능의 확대와 행정부 견제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주요 정당 모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파동을 겪었다.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제도적 통로의 확장이라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표되지 않았던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유지된다면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루 알듯이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법률로 정한 투표율을 달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최다 득표를 한 1·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통령도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모든 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특정한 선거제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부형태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제와 정합성을 가지고 대통령제의 통치가능성(govern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입구에 해당하는 대표의 선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되지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에 조응하는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1)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의 조사에 따르면 ‘비례성 확대’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58.2%가 공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비율은 21.8%로 찬성 비율의 3분의 1에 그쳤다(프레시안 2018.11.8).

 

참고문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 2019/0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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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3호새로운 민주주의 실험들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3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3호(2018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3호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기획의 후속연구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이번 33호의 [기획논문]은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상반기호의 [기획논문]이 촛불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가 주된 과제였다면, 하반기호는 참여민주주의가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중심이다. 우선 첫 번째로 실린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논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이다현(희망제작소)의 연구는 ‘누구나정상회담 @대전’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 소통역량, 공적역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논문에서 윤성복(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은 단순한 갈등관리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밀양 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관련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개방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더 나아가 이 운동이 어떻게 공동자원을 지키려는 집단운동으로 발전했는지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구에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는,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 사례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공유와 지속적 숙의적 참여활동이 ‘협의회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기획논문]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사례를 통해, 특히 해외가 아닌 우리 사례를 통해 실천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8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주의 논문 공모전> 당선작들이다. 우수작인 허준기(고려대 박사수료)·윤세라(동국대 박사과정)의 논문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는 요소에 주목하며 왜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참여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아 사회운동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제안한다. 장려작인 이은주(성공회대 박사수료)의 연구는 정부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소통과 논쟁]은 참여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가 함께 준비한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토론회 내용을 세심하게 정리해 실었다.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변형시킨,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와 타락시킨 ‘그들’이란 구분에 기반을 둔 이 대중영합적 운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엘리트주의를 거부한다면서도, 이름으로라도 결속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없이는 정치화되기 어려운 이 운동에 왜 많은 지식인들이 이처럼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이 토론회의 내용을 봐야 하고, 이 토론회의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또 다른 수많은 새로운 문제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민주주의』,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21세기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ISPS보고서』 등 2018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과세계》 33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 목  차 |

 

[기획논문]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 서복경

대전지역 시민정치참여 운동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다현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 윤성복

환경문제에 있어 ‘협의회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실험사례 연구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를 중심으로- / 민은주

 

[일반논문]

2016-17년 촛불혁명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운동 확장에 관한 연구 / 허준기・윤세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 이은주

 

[소통과 논쟁]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 참여사회연구소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세 가지 시선 / 이병천

 

[서평]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 이관후

분배 문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 / 홍성수

새로운 세기, 진보의 디자인 실험과 지식인 실천 / 이광석

 

 

금, 2019/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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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개념이 진보와 보수다.

나는 예술인이지만 평화운동가를 자임하며 활동한지도 오래되어서 이 참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유라시아 평화의 길’ 평화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건설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생각해도 ‘평화의 길 찾기’에 분명한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화의 길을 찾아가려면 세 가지의 문이 열려야 한다. 남남간 상호적대시를 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개혁, 이질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의 3가지 문을 여는 것이다. 적대성, 양극화, 이질성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 않으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길목을 막고 선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국민 여론이 7~80%가 동의하는 정도의 평화의 길로 대세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방향이 되는 길이라면 1차적으로 대세를 만든다.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국가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자기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정한 정치 개임을 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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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아리랑> 유화 50호, 2012년 김봉준 작.

 

우선 국가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니 들여다보자.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플라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유기체로 파악한 이래 홉스 ·루소 등의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론을 거쳐 헤겔의 절대정신이 발현된 최고의 조직체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규정은 마르크스의 등장으로 계급적 지배를 은폐하려는 관념론으로 비판되었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국가를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두산 백과사전의 국가론>

 

현대국가들은 여러 국가론에 정합하든 안 하든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가형태 여부로 국가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 민의는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결사 집회의 자유 아래 선거로 반영되고 시스템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분립으로 형성된다면 대체로 민주국가라고 부른다. 국가 시스템도 정치권력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민주국가’를 정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고 누가 정치권력을 민주선거로 획득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한국이 남남 갈등이 심한 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표다. 공정한 정치 개임을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아젠다는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한다. 소수파든 다수파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모아지려면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서부터 공정한 여론조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조성 과정을 왜곡시키면 여기서부터 남남갈등이 생긴다. 한국사회는 여론조성 과정의 왜곡으로 아직도 해묵은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켜 왔다. ‘전두환 복권시도’, ‘사법적폐’, ‘의회의 후진성’, ‘가짜 뉴스 언론’ ‘태극기 집회들’ 등등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한 극우적 세력이 자본권력과 함께한다. 여기에 파생한 문화권력도 만만치 않다. 정상적인 진보와 보수의 선의의 경쟁과 합의가 너무나 안된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는 시장자유와 국가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성장과 후생복리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진보는 보다 평등한 복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인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여기에 보수나 진보나 공통된 가치로 생태보존, 사회안전, 정의가 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정해지고 국가 구상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대략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생각하는 정상적 민주국가관은 이상 일곱 가지 가치를 갖춘다.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안전, 생태보존, 정의의 나라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몇 가지 가치를 위해 몇 가지 가치는 희생 되어도 된다는 방식의 지배력을 국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최소국가론이든, 계급적 국가론이든, 홉스 루소의 사회계약 국가론이든 간에 일리는 있으나 충분치 않다. 계급국가주의는 명백히 실패했고, 최소국가론은 약자와 다수의 인권과 복지를 방기하며, 사회계약 국가론은 미완의 국가론이다. 오늘날에는 생태 인권 복지 등 시민권과 문화정체성이 다른 국가들을 볼 때 일반론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에서 국가는 적어도 위의 일곱 가지 가치 요소를 지녀 민주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탈국가주의를 피할 수 있다. 국가 지배세력의 엉터리 국가주의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써온 제국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평화세계와 민주국가 건설에 장애가 되는 게 현실이다.

 

국가를 계급적 지배에 두려는 국가론은 한 물 갔다. 7가지 공동선을 가치로 하는 국가가 정상국가이며 이 7가지 공동선을 반영한다면 어떤 국가형태든 인정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로 세계인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민주국가로 앞당기고, 세계평화시민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정보공유의 세계화로 앞당겨 지고 있다.

여기에 인류가 이룩한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 하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종족의 문화이다. 종족마다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해온 언어, 통과의례문화, 전통풍속 등 원형문화의 가치다. 또는 어머니문화로 상징되는 밈(meme) 문화다. 이것들은 인류족이 오랫동안 생태지리 속에서 적층하여 온 삶의 지혜와 생활양식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서 처음엔 배치되기도 하고 부합하기도 하고 충돌도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가치와 개성적 문화가치는 상호 보완하며 풍요로운 인류평화와 박애의 문화를 형성하는 자기 정체성의 기초다. 각자 지구촌마다 인류생태적 토양 아래 7가지 가치는 자기 나름들의 심층문화 솥단지(아키타입과 밈) 속에서 잉태하여 평화문명으로 키워져 형성될 것이다. 우리도 그 산통을 겪어 왔다. 민주가치를 소화하고 포태하는 심층문화는 평화와 사랑의 신성한 힘이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뿌리는 동학파(개벽파)로 명명할만하다. 해양세력의 개화파나, 수구주의 벽사파의 갈등 속에서 동학파는 좌절했다. 100년전 3.1혁명으로 민중은 다시 개혁의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현실적으론 좌절하고 망명정부로 계승한다. 왕정복귀의 부정으로 벽사파는 소멸하고(친일파로 이동), 식민지 속에서 국내 개화파는 친일파가 되고 해외 개화파는 훗날 친미파로 돌아온다. 중심을 잃은 국가론은 분단과 6.25 전쟁으로 더욱 수렁에 빠져서 독재정권으로 비정상적 국가형태를 유지하다가 기나긴 민주화 혁명을 만들어간다. 중심을 잃은 나라는 늘 혼란스러웠고 미완의 혁명이지만 거의 평화적으로 민주국가의 가치를 하나하나 쟁취하며 오늘에 이른다. 민중(시민)은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잡아가며 7가지 민주국가가치를 찾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정체성 있는 문화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통일의 대상이다. 그것도 평화통일이다. 한국부터 남남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민주국가로 정리해야 하겠다. 조선인민공화국은 계급독재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 하였지만 실패해왔다. 북은 서방세계가 말하는 다원주의 민주국가로 급격한 이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럴만한 경제력도 없고 역사적 성장도 없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일당독재로 이루고, 수령 세습화로까지 더 나가며 김일성 왕국을 만들었다. 여기에 갑자기 7가지 국가가치를 한꺼번에 이루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은 남과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정체성이 다르다. 동질성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질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면 모를가. 급변사태로 북에서 정변이 일어나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여 타도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계질서는 물론 동아시아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났다.

 

그러니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남은 기다리고 도와준다. 평화시민운동이 이점을 명백히 하자. 비핵화와 제재 해소가 행동대 행동으로 마무리되고 북미수교 되는 과정을 남은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북미수교가 결열 되더라도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러북남미일의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의 길은 반드시 북미수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국이 국익차원에서 유리하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전초기지처럼 성장했으니, 한미군사동맹은 국가차원에서 상호필요성이 있다면 철수가 능사는 아니다. 한미간 군사동맹은 경제협력과 한국의 경제 의존성과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왔고 남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에 의존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본다면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이 보다 안전 할 것이다. 북은 그냥 죽는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이 북미 단독협상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만도 않다.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동학파 홍익인간이고 接化群生 사상이다. 급변사태보다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 세계에서 완전한 정상국가의 모델은 없다.  21C세계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북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상적인 국가형태를 갖추어 갈 것이다. 남쪽이 그것을 도와야 할 것이고 때로는 자문하고 보호도 해야 할 것이다. 북도 4.27선언 이후 이미 새로운 평화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갈등을 조장하며 분단을 유지해서 이득을 보아온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면 인내와 비폭력의 남북평화시대가 한 세대 이상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150년을 기다려온 개벽세상인데 200년인들 못 기다리겠는가. 남이나 북이나 국가폭력과 체제억압으로 희생된 민중의 넋을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저 시베리아에 아직도 살아 있는 교포 고려인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다. 조국분단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동포들 목소리다. “제발 남북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통일 하기를 바란다.”

 

7 가지 민주국가가치는 어머니 배속에서 거듭 나듯 자기 문화 속에서 숙성해서 시민적 깨달음 (성불, 뉴빙, 무아, 모심, 신명 등 등)으로 현대 인류는 평화의 세계를 찾아 왔다. 본성적 문화는 ‘어머니 문화’이다. 사랑과 평화를 본성적 문화속에서 키워서 일곱 가지 민주가치를 자기문화화 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생산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창발적 민주문화가 틀림 없다. 이것을 나는 ‘隆平문화’라고 부른다. 평화가 드높은 격조를 갖춘 평화주의이다. 촛불혁명은 150년 개벽과 혁명의 좌절 속에서 성찰하며 깨달음으로 자라고 자라난 평화혁명이다. 이전에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명예혁명이고 21세기 평화문명을 예감하게 한다. 누구는 “평화세계는 요원하다.” “언제나 올지 모르는 개꿈”이라 말한다. 제국의 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한미동맹으로 북진통일하고 만주까지 우리가 접수할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으로 승리해서 평화를 정당화하려는 낡은 평화론이 아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도 6.25가 보여주듯이 국제전으로 간다. 상대는 무기력한 폐멸 국가인가. 이런 주장은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잔악한 반평화주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에서 어느 쪽에도 빌붙지 않고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동이문화의 弘益人間 理化世界 接化群生의 사상을 이어 중심 있는 평화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길이 서로 싸우지 않고 모두 이기는 평화의 길이다. ‘어머니’가 말씀에 평화의 이치가 있다. “남북 군인 모두 어머니 자식이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목, 2019/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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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과 영상을 소개합니다.


서른여섯 번째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합의의 형태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추가건설, 대입제도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공론화와 같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성과와 고민

복잡한 문제의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에 맡긴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숙의모델이 만들어졌다.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설계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귀결됨을 경험하였다. 원제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이 말해주듯,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고민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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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도 들린다. 보통의 시민은 전문가와 달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과거 선거권이 낮은 계급, 여성, 유색인종에게 제한되었던 이유를 되돌아보자. 당시 사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을 제한했다. 현재 전문가와 대중을 나누는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책 제목처럼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9/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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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무너가 어렵고 거창해보이는 ‘민주주의’.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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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화, 2019/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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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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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2015/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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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규제프리존 폐기하라.jpg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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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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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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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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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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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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