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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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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admin | 화, 2025/06/10- 11:52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이 개악안에 대해,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애초 이 개악안은 2025년 초에 입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대중의 힘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개선이 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과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그대로다.

 

윤석열의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의 근거로 내놓은 명분들은 이미 반박된 바 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퍼센트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고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건보에 비해서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42.9퍼센트가 노인 가구, 30.1퍼센트가 장애인 가구이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91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일수와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이 통계는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더 두터운 의료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급여조차 보장률이 100퍼센트가 안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66.2퍼센트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7배나 높다. 정부 보고서에서도 진료비 부담이 치료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퍼센트나 된다. 그런데도 의료비 부담을 더 높여 더 많은 치료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이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약자에 대한 복지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약자 복지 공격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

 

 

2025년 6월 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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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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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2월13일(수)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생리대 나눔 전달식 진행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력, 생리대 10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수, 2017/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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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후원_배너  
금, 2017/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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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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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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