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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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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admin | 수, 2025/06/11- 12:38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2. 발언문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이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지난 1년 여기계신 여러 시민단체들과 수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말도 안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권과 함께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할 말 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이번 정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다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받은 걸 과다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가 문제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불용규모가 두 번째 큰 것이 다름 아닌 의료급여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의료급여 예산 5천 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재정절감 운운하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공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습니다.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행동 회원 네티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갑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 타러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고 하면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저는 늘 반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언제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둡니다.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만약 큰돈을 써야 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서 한 달을 살아가는 수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나요?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급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병원이든,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윤용주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 절단 후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독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데 최근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새로운 장애등급이 더 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서울의료원을 다니는데 삼 개월에 한 번 진료 받는 과도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치료 받을 때도 있어 평균 두세 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신장 관련한 검사를 해야 하고, 목디스크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세 번씩 한 움큼의 약을 먹습니다. 아픈 곳이 많으니 처방받은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절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어 비급여 약을 처방받고 있고, 한 달에 오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 들어갑니다. 대부분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약은 몇만 원씩 약값을 내야 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삼 개월에 한 번 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18만 원을 냅니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라서 안 할 수도 없어 비급여 항목은 늘 부담됩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 응급실을 이용 할 때 또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 병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을 많이 다니면 진료비까지 인상한다니 저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정률제는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더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픈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복지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활동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보이지 않으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건강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놈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또한 또다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다 타간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걸려도 의료보장을 못 받게 만드는 혐오, 갈라치기 행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와 갈라치기 행정이 아닌 진짜 의료보장, 진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주십시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으로 장차관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를 고를 생각말고 다수 서민과 빈곤층, 장애인의 삶을 알고 경험하고 충실히 대변할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정권내내 약자의 삶을 옥죄는 긴축과 민영화를 폈습니다. 결국 내란 공모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윤석열 관료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남아서 빈곤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일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가 관철이 된다면 빈곤층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차례 폭로했듯이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은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과다의료는커녕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비급여를 없애고 빈곤층 병원 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정액제도 폐기하고 건강보험 진료부터 비용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반박에 부딪치자 윤석열 복지부는 수급자가 같은 빈곤층(건강보험 소득하위 5%)과 비교해도 의료비를 많이 쓴다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인권적 기조 한몸이 될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회정책이 약자의 의료비 인상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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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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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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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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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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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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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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