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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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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admin | 일, 202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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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공약 폐기하라

수, 2020/01/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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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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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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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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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1.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국정과제 




  •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적절성 평가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총수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혁적인 과제였음. 




  •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IMF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 이에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정과제의 목표 자체는 바람직함. 




  •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승계 도모 등으로 지배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거래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크나큰 병폐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는 적절한 것이었음. 




  • 이행 평가 : △ 




  •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부 과제들이 반영되었으나 입법 취지는 크게 퇴색함.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원고 요건을 상장회사 0.5%, 비상장회사 1% 주식소유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됨. 개정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0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5조 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함. 한편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는 아예 의무화가 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의무화와는 다른 것임.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되었으나 △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지 않고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만을 강화하여 기존 지주회사들이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그나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되었고(기존의 경우 상장사 30%),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발표 등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그룹 차원의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 함. 



 


  1.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주요 정책 




  • 임기 초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201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및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2018년 하반기),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2020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적절성 평가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1962년 상법 제정 초창기부터 도입됐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했던 기업 중 이사 등의 불법·과실 등 방만한 경영 행위 및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로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를 위해 비공개 대화 및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 문제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성있는 사외이사 추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으나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 부결)이 있었을 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국정과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합리적 개선, 2017년부터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행복기금, 2017년 중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정리방안 마련·추진 등




  • 적절성 평가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합리적 개선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며, 부채를 동원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투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방지에 소극적이었음.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은 가계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재했음.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인하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탈적 고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고  정책의 목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역시 저소득 한계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도 이후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상품 가입·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정부 초기 대출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대비 대출규모 제한 LTV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월세보증금을 대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LTV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조정 지역 내 핀셋규제라는 문제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는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2018.10.18.), 제2금융권까지 DSR 관리지표 확대안을 발표(2019.5.30.)했으나, DSR 지표 적용을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평균 DSR 비율로 적용하여 대출 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려는 기본취지가 반영되지 않음. 차주별 DSR 기준 적용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과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해진 2021년 4월에야 차주별 DSR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해 뒷북 정책을 편 것도 매우 아쉬운 점임. 또 갭투기 금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월세보증금과 예적금담보대출을 DSR 산식에서 제외했고, 할부·리스·카드론 등 소비자신용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대출 영역도 DSR 산정기준 상 반환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가능한 모든 채무가 차주의 상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DSR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변질 후퇴한 것으로 평가함.  




  •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24%로 동등하게 맞춰 인하했고, 2020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의 24%에서 20%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음. 정부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 변제 요구시 채권 변제기와 소멸기간 정보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자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추심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여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목, 2021/07/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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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던 그 정당들을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의 화학물질 정책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05" align="aligncenter" width="479"]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 정당들의 화학물질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먼저 총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논점을 일탈했습니다. 안전망 강화보다는, 해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정책 방향성은 좋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정당도 5개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내걸었습니다. 1개 신규 규제를 하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총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뒷받침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반 기업 정책이라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정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화학물질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다수정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학물질 공약평가 바로가기  ▶  [보도자료]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  민주당'반쪽 공약', 미래통합당 '안전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4/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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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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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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