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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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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admin | 월, 2025/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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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직후다.

 명백한 거짓과 사실 왜곡이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헌신했다. 전체의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했다. 그 덕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코로나19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들도 사직했다. 이것이 정상운영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건만, 윤석열은 그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사례다. 개원 직후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도 없이 팬데믹 대응에 전념해야 했으니 더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가 있었다. 원장 선임을 1년 10개월이나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적자 운운 깎아내리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데 전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정상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내란정당과 한 몸인 조선일보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팬데믹 위기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반면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95%인 한국의 의료 현실을 보라.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극우의 중국인 혐오에 편승한 건강보험 때리기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낸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중국인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악의적 거짓보도다. 첫째, 중국인이 여타 외국인보다 의료이용이 많다면 그것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의 60세이상 비율은 23.5%로 전체 외국인 12.4%보다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건 상식이다.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는 오류이고 거짓이다. 다수가 동포인 국내 중국국적자들은 수십년간 궂은 일을 하면서 건보료를 내왔고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둘째, 중국인은 고령화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국인과 비교하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이 더 적고 국고지원분을 감안하면 흑자에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흑자니 적자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아파 소위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파괴하는 프레임이다. 그것을 반중·혐중 인종차별 정서를 부추기며 벌이는 건 조선일보가 극우 황색언론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이유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가 반중선동을 하는 데 힘 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단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이다.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짓선동 의료공공성 파괴 조선일보 규탄한다!

의료영리화 앞잡이, 가짜뉴스 일삼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는 인종차별과 건강보험 공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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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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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백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말아먹고 있는지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혼자 건립한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을 포함한 20만이 넘는 성남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재명 탓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정치로 인해 방치되고 정상화되지 못하였기에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적자 상황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건립하고 방치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일보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가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또한 병상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적어 병상 이용률이 적은 책임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있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병상 이용률이 적은 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은 빼먹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간 위탁 정치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성남시의료원 의사들은 민선 8기 들어서 17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설, 위치, 시민의식 등이 최고이기에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치놀음이나 하고, 경영자들이 병원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지난해 의료 부문 손실만 412억 원에 달할 정도라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눈덩이 적자로 골칫덩어리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남시의료원이 매년 4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흑자를 낸 뒤 정상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적자는 무사안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가 아니라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리더십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책임은 민선 8기 성남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가장 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를 방해하며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실현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학병원 위탁 추진만 앵무새처럼 2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탁 논쟁으로 정치화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적극 나선다면 병원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맞춰 성남시의사회의 숟가락 얹기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사회의 주장 “성남시의료원 적자는 예산 낭비일 뿐”, “성남시의료원 실패”, “매년 수백억 원 적자‘ 등 일방적인 정치성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의사회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 이용, 의사 채용 등 아무런 행동을 한 적 없이 수수방관했던 성남시의사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공공병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기 위한 왜곡된 보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되도록 있는 그대로 취재하고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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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2020년 3월 코로나 펜데믹 시기 조선일보는 “코로나19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입니다.

공공의료가 싫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실을 보도해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아니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방만해서 적자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료시스템 공격 등 모두 허위사실로 호도했습니다.

조선헬스에서 각종 건강정보 쏟아붓고 있지만 이걸로는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의 제도, 정책, 가치를 결정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유튜버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의료민영화를 선동하고 공공의료를 폄훼해 시민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보수언론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선일보는 폐간해야합니다.

의료가 상품이냐 권리냐 결정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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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려고 온갖 거짓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십자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생명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공공의료 파괴를 계승해서 생명을 짓밟는 일은 조선일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요없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된다고 하는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코로나 때 뭘 했습니까? 병상의 단 1%만이라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정부는 사정사정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그게 이뤄진 것은 병상 단가의 10배를 지원해주고서였습니다. 병상을 비워만 놔도 5배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비워만 놓고 지원금을 챙긴 민간병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보지도 않은 민간 부유해졌지만 공공병원은 가난해졌습니다.

민간병원에 그렇게 낭비한 돈이 4조원인데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마다 병원을 지었으면 의료 공백이 해소됐을 겁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공병원을 죽이겠다고 나선 게 윤석열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느라 정상경영을 못하는 병원들 예산을 대폭삭감 전액삭감을 해서 말려 죽인 게 내란수괴가 저지른 의료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을 가리고, 내란정당 출신 신상진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 만행을 숨기고, 공공의료를 공격해서 친자본 우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마타도어 전문 거짓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읽을수록 진실에선 멀어집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에 중국인이 단순 두통으로 MRI를 9배를 더 찍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9배라는 게 한해에 99명이 찍던 것에서 한해에 871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백만명입니다. 만명 이만명도 아니고, 겨우 백명대로 촬영하는 진단검사의 통계를 가지고 9배가 늘었다고 선동합니다.

그 MRI는 누가 찍었습니까? 중국인 환자가 결정했습니까?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대부분이 화교출신이라 찍게 해준 것입니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도 MRI가 싸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아파서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를 낸다고, 마치 중국인이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대부분 동포이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일해오면서 보험료를 냈고 이제 나이들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중국인은 여타 외국인보다 훨씬 고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천박한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은 의료관광 돈벌이를 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흑자를 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적자라고 비난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왜 낸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냐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지 중국인들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를 해체해 아픈 사람들 벼랑으로 내모는 프레임입니다.

중국인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부담이 적은 게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보험료는 너무 많다고 우는소리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이 꼭 같이 그랬듯이 부유층 이윤을 대변하는 친자본 반서민 언론,
인종차별로 극우를 선동하는 언론,
건강보험 공공의료 말살하는 언론,
가짜뉴스 황색언론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입니다.

우리모두 생명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우리는 두고보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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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선일보>가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게거품을 물었다. 과연 국내 최대 가짜뉴스 신문답다.

<조선일보>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리 대단치 않은 공공의료 공약에도 발끈하며, 정치적 목적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이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인 공공병원들을 고사시키고, 공공 병원 신설 공약을 파기하고, 민간 병원에 건보 재정을 퍼주고, 민간보험사와 바이오 업체, 의료 기기 업체들을 위해 의료를 전면 산업화-민영화하는 것이었는데,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해 온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별히 성남의료원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또한 중요한 것은 성남의료원이 평범한 성남시 노동자, 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국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을 고사시켜 민영화하려는 데 맞서 성남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맞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을 것이다.

즉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진 데 이어, 아래로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공공의료 정책을 제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가장 일관되게 대변해 온 반노동, 반서민 신문<조선일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은 거대 병원들과 민간보험사 같은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국면이 국내 최대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듯이,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거대한 운동은 가짜뉴스에 승리한다.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승리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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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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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이전 안내

 

■ 새로운 사무실 주소

285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상당구 북문로2135-8)


ㅇ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이 새롭게 마련한 시민센터로 이전하여 알려드립니다. 우편주소 이외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ㅇ 9월 27일(화) ~ 28일(수) 이틀간 유선전화 및 팩스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업무용 휴대폰 (010-8923-8006)으로 연락 바랍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카페,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지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ㅇ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후원자·시민 여러분을 초청하는 개소식은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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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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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화,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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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927() 오전 11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를 잊지 말고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20대 국회에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화, 2016/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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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환경 문제 심각하다 (92.4%),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비활동은 저조 (74.5%),

환경을 위한 소비 교육 필요하다(84.5%)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일반 소비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서울환경연합과 더블에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1드림 1트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10대~ 40대 이상 총 2,067명의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가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6.9%에 달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는 51.5%가 매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답을 했고, 다음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26.3%)로 답해 대다수 일반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4.5%가 저조하다고 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에게 당장 큰 이득이 없고 불편해서’(45.1%), ‘혼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6.7%) 등으로 나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 소비’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하여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 답변이 71.0%(매우 그렇다 23.2%, 조금 그렇다 47.8%)로 나타났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다.’의 질문에는 78.5%(매우 그렇다 28.2%, 조금 그렇다 50.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친환경적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5%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9.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첨부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소비자 환경 인식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한 조사 보고서

수, 2016/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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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깃대종 분비나무 집단고서 현장조사 보고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보고>...
수, 2016/09/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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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581

"성매매 근절은 여성인권의 시작"

제민일보 김영모기자

 

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512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추방 주간 캠페인 전개

헤드라인제주 박성우기자

 

3.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2211

지금은 성매매 추방 주간...20일 제주서 행사

제주의소리 이동건기자

 

4.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576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 문제 해결이 여성인권의 시작"

헤드라인제주 박성우기자

 

5.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63057546692044

제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 정책 고지 의무화해야"

한라일보 임수아기자

 

6.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42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어야"

시사제주

 

7.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2254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 대상 범죄에 관심 필요"

제주의소리 이동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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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21
117
0

1.

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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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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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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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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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문언’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상이합니다.

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 영장의‘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금, 2016/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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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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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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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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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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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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