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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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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admin | 수, 2025/05/07- 15:03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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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집회에도 적극 참여 호소
일시 및 장소 2017년 9.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9/6)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화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 9.8(금) 7시 광화문광장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불금집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시민사회발언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010-3093-138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010-2944-4917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몇일 간격을 두고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방송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2일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폄훼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기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 무모한 시도의 끝을 우리는 이미 37년 전 광주MBC를 통하여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민들과 함께 마봉순, 고봉춘을 기다릴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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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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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4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일, 2017/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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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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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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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4월 13일은 초록후보에 투표하는 날

<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일정 >

1) 김제남 후보 (정의당/은평을)

■ 일시 : 4월 5일(화) 12시

■ 장소 : 김제남 후보 은평 선거사무소

(은평구 불광로 7번지 3층 / 불광역 7번출구에서 대조시장방향 200미터 )

 

2) 하승수 후보 (녹색당/종로)

■ 일시 : 4월 5일(화) 15시

■ 장소 : 하승수 후보 광화문 선거사무소(세종대왕 동상 앞)

 

3)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 일시 : 4월 5일(화) 17시 40분

■ 장소 : 우원식 후보 노원 선거사무소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 유경데파트 5층)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월 5일(화) 초록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발표한 6명의 초록후보 중 12시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15시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 17시 40분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와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전개합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심상정 후보(정의당/고양갑),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은수미 후보(더민주/성남중원), 이유진 후보(녹색당/동작갑),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를 초록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44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유권자 캠페인 전개

월, 2016/04/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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