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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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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admin | 금, 2025/01/10- 11:31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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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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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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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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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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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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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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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불매 시민선언

p옥시불매 시민선언  

■ 일시 : 201659(), 오후 1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프로그램

▪ 참가단체 소개

▪ 각 단체 입장 및 활동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참가단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시민사회단체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점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옥시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집중 불매 운동을 벌여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월 10일(화)부터 5월 16일(월) 까지를 집중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기간으로 정해 활동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선언하고 각 단체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당일 기자회견에는 환경, 종교, 소비자, 피해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와 100여명의 개인들이 참여해 옥시 제품에 대한 집중 불매 행동을 선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옥시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취재요청서_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기자회견_20160509
2016년 5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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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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