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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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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admin | 목, 2024/12/19- 19:51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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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27()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는 밀실로 영리병원 제1호를 묻지마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병원비가 비싸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이 있고, 메르스라는 거대한 돌림병에 대한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 갔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병원비 문턱을 낮추고,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병원, 영리병원 설립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미 이명박 정권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여전히 전국민의 반대로 영리병원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제주도민의 뜻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될 것이고 봇물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름만 바꿔 또다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원희룡 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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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밀실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재벌 자본가들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원희용 지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10년째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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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5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6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애초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 다시 말해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추진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 주체로 되어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으로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에 동참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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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월, 2015/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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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517_기자회견_병원인수합병여야합의법사위상정규탄및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발   언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법사위는‘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9일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끝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러 비난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법안 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민생이 없는 국회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反민생 악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상정조차 않는 것이 진정한 민생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 국회는 무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명령했지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일개 도지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조롱하듯이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한 민영화 조치들을 마구 도입하는 행정 독재에도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진정으로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이야 한 배를 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정말이지 못 봐줄 지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자 인심이 후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돼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신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 주거나 불참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일정도 애초보다 하루 앞당겼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왜 악법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인지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요구해 왔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지하고 통과를 압박한 병원협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약간 손을 보더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의료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약간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

 

2016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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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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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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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운영돼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표)지역특구법에 그대로 반영’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발의되었고, 이제 두 법은 병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대기업 청부법안’으로 알려진 법 중 하나다.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 이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통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던 대표적 정격유착이자 재벌특혜법이다. 결국 박근혜가 20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민주당사 연좌농성 등으로 8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는 간신히 저지되었지만,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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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 무력화

현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심의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김경수 안),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추경호 안) 이다. 추경호 안은 기존 발의된 규제프리존법과 거의 동일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병합심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든 공익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우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공익적 규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비민주적으로 거스르는 법령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보호 원칙들과 전면으로 위배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관한 헌법의 보장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공익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특례들이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정당성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혁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배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들을 일개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완화 및 적용배제를 하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치

규제프리존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조항, 지역특구법 표현으로 옮기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으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모든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영역은 대표적인 공공성이자 공익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희생과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환경 안전과 관련된 보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호조치를 행한다.

 

사실상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사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그 피해의 범위를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누구에게라도 완전한 사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너무나 분명한 예인데, 이미 13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들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 있다. 평생 기구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 누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 옥시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산업이용으로 허가된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는 누가 관리감독 했는가? 또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화되기까지, 그 죽음과 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기업 전문가들에 맞서 얼마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나? 가습기살균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의 삶을 이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사후규제’란 이런 일을 정부의 승인 하에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는 이 일반원칙이 가진 분명한 문제점을 가리려는 선언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하는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익을 개인과 시민의 이익에 견주어 우선하는 원칙을 두는 한, 시민은 기업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기업실증제도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와 정경유착법이라고 지적된 핵심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무력화, 즉 기업실증특례 제도로 대표된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법의 원칙조항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그 유효기간을 2년, 그리고 이후 또 2년 씩 횟수를 지정해 연장해 주는 것 구체화했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기업 자체 자료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역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유해물질 등의 사고 기록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담배가 가져올 건강 문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폐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 내부자료, 최근 라돈침대로 유명한 침대업계의 방사능 수치 조작 보고 등 이런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내부보고서는 영업비밀 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BMW 사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자동차업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차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지만, 일단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한다는 법칙 말이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불나면 규제하는 사태를 더 확산시키겠다는 일을 한국정부 스스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판결된 몬산토에 대한 1심의 예도 마찬가지다. 몬산토는 아이들의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제초제로 사용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GMO 재배에 사용하려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제초제로도 널리 판매해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 몬산토의 내부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고, 몬산토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학교 관리직 노동자에게 1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수 천만 달러를 받는 변호사들이 몬산토를 대리할 것이고, 아마도 암에 걸린 노동자는 개인질병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등을 통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른다. 몬산토의 내부 영업 비밀에 드러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록 등도 이를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자료로 인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에서 품어져 나오던 망간, 납 등의 중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아마도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감춘 위험한 보고서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된 피해사실들을 알면서 눈감아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절차’를 없애주며, 이를 일반인에게 바로 ‘시험검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친절하게 일반원칙으로 담고 있지 않은가? 기업실증제도와 신기술 시험 검증 제도가 결합되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은 초토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은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허용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있다 해도 그 검사가 기업이 내놓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재편된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제로(zero)가 되는 셈이다.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전성 검사가 없어도 우선사용·사후규제가 적용되고, 그 안전성 검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계가 내놓은 자료로 대신한다. 이미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의약품 효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가 더 길다. 때로 의약품 복용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신기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임상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도 괜찮은지를 모니터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책임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우고 민간과 기업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다.

 

더욱이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유해물질은 너무도 많다. 발암물질인 PM2.5가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온지 얼마나 지났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유해물질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완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등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는 공공성과 공익적 조치들조차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선하는 형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여야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다.

 

개인정보,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하는 등 ‘비식별’ 한 정보는 아예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비식별’로 표현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념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 질병정보나 의료기록 등은 그야말로 개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비식별이나 가명조치에 대한 단순 기술적 논의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전가되며, 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구제할 다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화’ 논리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인권에도 어긋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조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식품위생법’ 상 원재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재지 등 식품표시에 관한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이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GMO 표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제한적 GMO 표시제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식품기업 특례 조치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 상업화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치를 두어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난립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강사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학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유민박업을 지역특구 전략산업으로 삼는 특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법에 등록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이 되지만, 공유민박업의 합법화는 세금회피와 공중위생관리의 법망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에서 빈집을 이용하는 ‘공유경제’가 그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유민박업은 주택보유가 많은 이들의 별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 거꾸로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두 국유자산에 대한 매매와 장기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예외를 주는 것은 기우일 수 있으나, 물관리 쪼개팔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공익적 보호 조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또 다시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공익적 보호조치들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성장은 틀렸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평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야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가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월,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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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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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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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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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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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래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

 

*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7. 10. 26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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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7/08/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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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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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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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수, 2017/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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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민의당사 앞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 장소 : 바른정당사 앞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1)

 

[기자회견문]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프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백지수표법으로 지역의 정치경제를 재벌과 정치권의 손에 통으로 맡겨버리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이를 거부한 한 채 세계 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했다. 재벌들의 요구로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켰다. 더구나 지방을 돌면서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고 하였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뼈 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 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촛불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을 채택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는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라! 

 

2017년 2월 15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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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오늘(2/15)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안 제4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안 제6조, 제7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13조, 제14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안 제15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진다(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안 제80조~82조).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안 제49조).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의 의료사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실제로 규제프리존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성과가 미미한데 충청북도와 부산,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항

내용

문제점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에 비해 허술하거나 규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조항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임

⋅정부가 제출한 유사입법사례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가 19대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 소관상임위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높은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된 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례도 없는 법으로 20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재차 발의로 된 상태로 해당 소관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임. 따라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유사 입법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함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및 허가가 기재부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결정될 우려가 있음

제7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제13, 14조

기업실증특례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함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임.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임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기업이 안전하다고 실증하며 특례를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그 검토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불가능함

⋅기재부는 바이오 화학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활용 불가(개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기준 등을 적용)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오히려 이법이 정한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소관법에 명문화되기 전의 주장에 불과함

⋅기재부가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분야가 한정되어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경우 기업의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사항으로 기업실증특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 등과 비교하기 어렵고, (3) ‘산업융합 촉진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심사 기준을 고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름.

⋅기업실증특례 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실증특례 취소 및 사업 즉시 중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미 관련 제품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규제프리존법 상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음

제15~18조

신기술기반사업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함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이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임.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기술’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신기술기반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우려가 있을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법안에서는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제31조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현재도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8호, 제40조3항27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정경유착의 우려가 높음

제33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

⋅기업에 규제완화를 넘어선 과도한 편의 제공

제34조

재정지원

⋅재정지원

제3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 적용 배제함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임. 차량 탑승자 및 차량이 지나가며 수집할 수 있는 와이파이망이 대상이 됨.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는 와아파이망에 접속한 일반시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큼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현재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가능함

⋅해외의 경우 제4차산업과 소비자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특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최근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 수집후 다른 지역 및 타국에서 이용 및 판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허용함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정책임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WP29)하는 규제가 있음

제42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에 의약품심사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임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제조업무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재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에는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차움과 같은 영리적인 병원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제4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허용

⋅신의료기기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현재 의료기기 영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판매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제4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제4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제58조

공유민박업

⋅공유민박업을 허용함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숙박시설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건립 허용함

⋅서울고등법원의판례(2012.1.12.선고 2010누44643판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이 (전국)3.8% (6대광역시)17.5% (부산) 29.0%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보건위생 보호 등의 공적이익이 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추가 규제완화를 허용할 수 없음

제71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시⋅도 조례로 트리하우스 설치 가능

⋅미용업자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제80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제81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개발이 불가능해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는 지역인 각종 보호지역 개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하수도정비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함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발지 인근의 보호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사업지역만이 아닌 보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제82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제91-93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육성계획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특별위원회를 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및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수, 2017/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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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SW2017021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국회폐기요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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