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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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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admin | 화, 2024/11/19- 14:10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선거 전략을 위해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10개월이 돼 가는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하루하루 힘겹게 떠받치는 의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고 존재 이유가 없다.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촛불에 막힌 ‘적폐’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사에 환자 치료를,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김건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셈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위기다.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환자 의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인 보장성을 더욱 줄이면 지금도 비대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며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의료 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 원 넘는 건보료를 쌈짓돈처럼 갖다 썼다. 그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에까지 건보 재정을 쓴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가져다 쓰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다. 부자 감세로 수십조의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생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말려 죽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설립을 취소시켰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조차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의대가 증원된다면,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의사가 늘어도 의사 소득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도 대로 의료 상업화 마중물로서의 의대 증원만 관철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노동자 서민의 건강권을 배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기업 돈벌이만을 위하는 정부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의료를 파탄내고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하라. 건강보험에는 손도 대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2024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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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는 오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도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낳은 위기가 왜 건강보험 탓입니까. 또 OECD 최저인 보장성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더니, 3년간 10조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수십조 원이 대통령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까? 의료비 경감에 써야 할 우리 보험료를 병원 자본 뱃속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망가뜨리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국민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다’고 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하도록 보험사와 의료 기관을 연계시켜준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료 대란을 틈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라면서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를 하도록 사실상 영리병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도 ‘의료 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제품도 기업이 팔아서 돈 벌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정책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이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환자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국민 모두의 의료정보도 팔아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도 민영보험 돈벌이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료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영화입니까.

 

의대 증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요. 대통령에게는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면서 그 기업들 돈벌이에 이바지할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정책도, 의료 취약지마다 병원 짓자는 것도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 파탄에도 아랑곳않고 국민들이 죽던 말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중단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의료 대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비단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은 이미 이전에 겪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

 

1.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

의사들은 자기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일을 인수인계받고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2월 이후 의사의 공백을 매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었고, 간호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인력은 없습니다

전공의가 외래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젠 간호사에게 대신하라 요구합니다. 외래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하루하루 막말로 쳐내기 바쁩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이 일을 전공의가 다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어가며 환자들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생소한 용어, 생소한 검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리며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는 케이스의 환자가 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 였습니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를 가면 간호사들은 2월보다는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괜찮다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3. 병동 이탈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아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가 없어 폐쇄된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우리 병동이 오픈할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일용직처럼 팔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병동의 중환자를 보기 힘들어 일단 PA 관련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이관

꼭 간호사들에게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장에서 인턴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 또한 이제는 다른 직종에게 이런 업무가 이관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중환을 모니터하거나 병동에서 중환을 모니터할 때에도 이젠 비 의료진이 모니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을 넣어 달라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쩌면 2월보다는 안정기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개혁하지만 가짜 개혁인 의료 개혁 이제라도 바로잡고 환자를와 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 충원하고 교육 시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이 아수라장의 병원 현장을 돌아보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 중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임기 시작 이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와 같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 원에서 2천 원 외래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4%에서 8%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수급 당사자들은 정률제 개편안을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지금도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빈곤층에게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은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내몬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병원 이용과 진료 내용은 환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에서 정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내원해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수급자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수급자는 대기만 하다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수급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보증금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정 절감,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넘어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의료급여 정률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약자 복지란 말입니까.

너무 치졸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후퇴 또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히 부자와 기업들을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해 83조 7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과 부자들의 곳간으로 들어갈 83조 7천억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전체 국민의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후퇴시킬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병풍으로 이미지 정치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정하고, 권리라고 이름 붙여 온 그것들을 같은 사람이기에, 권리로서 보장받길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역대 최초의 정부이며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중계기관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진료비 증가, 비급여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원초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게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의료 산업화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 질병 내역, 검진 결과 등 모든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보관되어 있어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결합 된다면 가입자에게 지급 거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소지를 넘어 결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며 비상 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산, 신설, 진료비 선지급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해결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형식적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명목으로 매달 1,882억원+@ 금액을 대형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패키지로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정부는 올해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24년 예산 편성된 12조1,658억 원 중 4조500억 원만 교부하여 교부율이 3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로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전액 지급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은 물론 2025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된 정부지원금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의 남용을 통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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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16/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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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발신일자: 2016년 5월 10일
문서번호: 2016-보도-009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070-8672-339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함’(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감옥은 심하다/가혹하다’(8%)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대한 부당함이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자체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6%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응답자 68%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는 여론이 72%에 달함에도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국제앰네스티 등이 제출한 108개국 시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병무청 여론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이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화, 2016/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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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조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협조요청] 오종상 등 긴조 판결 선고 (최종) 160511

수, 2016/05/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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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법조팀
발 신 : 위 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02-338-2890)

일 자 : 2016. 5. 12.
제 목 :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해 왔다. 특히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끝의 몇자리만 바꾸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6.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2016년 5월 1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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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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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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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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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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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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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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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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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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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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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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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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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필수적인 안전 규제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거나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하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끝)

 

2016년 5월 1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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