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지역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admin | 화, 2024/07/23- 13:46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환경정책 논평

p환경정책 논평

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
금, 2016/04/08- 19:04
300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300
0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image02

월, 2017/11/20- 11:11
299
0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월, 2015/08/10- 16:16
299
0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2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