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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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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admin | 화, 2024/07/23- 13:46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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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 재정 30% 보장, 진료비 후불제로 선 치료, 후 지불 정책 입안 등 정책 전환 요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로 열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후보야 말로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번 촛불이 보여준 바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후 발표한 18가지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된 후 이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보도자료_19대대선_보건의료요구20170417

KFHR_19대공약요구안_요약표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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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정책요구

2017.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1)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려도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내용 중에는 필수의료영역인 초음파, 엠알아이(MRI)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피부미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과제임.

 

2) 아픈 사람들의 소득보장(상병수당) 즉시 도입

OECD 국가 중 스위스,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할 제도임.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 또한 중병에 걸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간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연소득 2%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

한국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비용 외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의료비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료비 상한제를 두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 :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에 연동하여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함(독일의 경우 2%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한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시행하고 하고 있음)

 

4)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병원비 인하에 사용)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현재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음.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산정특례’제도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비(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되어야 함.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1)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5년간 20조)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 때문에 의료 본업에서 어긋난 과잉진료 등 사익추구형 진료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문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국공립병원들을 설립·운영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은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임. 또한 메르스와 같은 지구적 감염병 발생이나 결핵 등 국가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함. 공공의 요구에 부함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역시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하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예산, 건강보험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2)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과 의료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 수익성중심의 의료기관이 인수하거나, 의료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에 균열이 나게 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 파탄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 민간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운영해 지역 의료 이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3) 건강보험흑자중 연 10%의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병원 설립에도 활용되는 것이 옳음. 이는 건강보험이 향후 적정진료의 표준을 세우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이용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진료 모델 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1)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음. 건강보험 총 재정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우 높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운영 방식은 조세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자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임. 참고로 프랑스, 일본, 대만은 각각 48.4%, 30.4%, 25.2%의 국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높여 건강보험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개혁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로 기업이 GDP 대비 2.4%를 적게 부담하고 있음. 대만은 기업 대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2:1이며 프랑스의 경우 65: 35%, 스웨덴은 기업이 80%임. 프랑스는 사회연대부담금으로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건강보험재정에 내도록 하고 있음.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1) 진료비 후불제 도입

헌법에 보장된 대로, 아픈 환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어 진료도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금전거래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후불제로 받는 것은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은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수 있음.

 

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함. 주치의는 환자들이 1년에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임.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따져도 200만 가구.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고 전체가구 빈곤율은 13.3%에 달함. 그러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함.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함.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허가되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건설 중임.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두 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사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개인정보, 환경, 안전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서민적 악법임.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 법안이기도 함.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함.

 

3)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철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비영리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음. 2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음.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을 강화해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금지해야 함.

 

4)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개인정보를 이른바‘비식별화’(블라인드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개인질병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재식별)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임.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에 집적되는 국민 건강 및 신체 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5)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2016년 한해에만 4대 보험회사의 실손 민영의료 보험료는 18~27%나 올랐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결국 의료가 완전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 정책임. 보험료 가격규제, 지급률 설정, 보험상품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야 함.

 

6)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이후 식약처는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음. 이러한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월, 2017/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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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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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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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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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사드는 중국의 반대에서 보이듯이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 말로 피해야할 일이다.

 

둘째,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재 황교안 정부는 박근혜의 탄핵이후 차기정부까지의 과도정부다. 그리고 차기정부 선출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을 뿐이다.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드 주요장비의 기습적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서도 2001년 개정된 01년 개정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번 사드배치는 불법적인 행위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

 

오늘 경찰은 경력 8천여명을 동원해 새벽에 뛰어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의 주민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의 새벽은 아비규환이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때에도 한국 국민과 현지 주민들은 민의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 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북핵 대응과 동북아 평화를 핑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여왔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황교안 정부가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다.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 4.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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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기준과 17개 항목으로 각 후보들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87.5점)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52.5점) 2위, 안철수 후보(41.3) 3위, 유승민 후보(18.8점) 4위, 홍준표 후보(13.1점) 5위

- 전체적으로 보장성 외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약 전반적 후퇴 경향 우려돼

- 문재인, 유승민 등 주요 후보자들 공식 보건의료 공약 발표 없는 것 유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5분위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위는 홍준표 후보였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유력 대선 후보가 사회보장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측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공의료를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였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없으며,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끝)

 

 

2017. 4.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19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비교 채점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7/04/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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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설문조사

 

서울환경연합은 5월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마스크 착용은 그 절반인 4명 중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38.1%(431명)로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응답도 1.6%(18명)에 달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영향 44.9%(507명),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33.7%(381명)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강화 14.8%(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실시에 찬성한다 52.6%(594명), 미세먼지 고농시기에만 찬성한다 27.3%(309명). 반대한다 20.1%(227명) 순으로 응답자의 79.9%가 차량부제 실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의 50%를 감축하는 차량2부제와 20%를 감축하는 5부제가 각각 40.9%, 40.1%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과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차량2부제 실시와 경유차 규제강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드는 서울환경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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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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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시작하다!
5월 30일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듯 뜨거운 관심 속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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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의 여섯개 보를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곡 수중보는 4대강 사업구간은 아니지만,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검토’에 대한 회의를 열어 전면 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던 점을 들어, 서울환경연합은 올 6월 1일부터 개방하는 4대강 보에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이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 2017/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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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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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4대강 사업 폐해 숨길 수 없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수문 개방은 미미하였고,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마침내 서울의 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강에 녹조 안 생기죠.’라고 발언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진수희 전 의원의 지역구는 성동갑으로 한강변이 아닌가?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진수희 전 의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4대강 보로 물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반박해 보고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사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진수희 전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한강에는 거의 해마다 녹조가 발생한다. 특히 2015년은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되어 한바탕 녹조와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지난 30년간 한강의 흐름을 막아왔다. 시설도 노후화했지만 지금의 역할과 기능도 모호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진수희 전 의원이 발언한 자리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5자 토론에서였다. 바른정당을 대표해 다른 당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허위 발언에 수수방관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수희 전 의원은 한강에 녹조가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마치 방송에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바른정당 또한 진수희 전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에 당을 대표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즉시 개방하고, 철거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2017621

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7/06/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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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지점인 남산1·3호 터널에서 2인 1조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나홀로 차량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근차량의 상습정체로 도심의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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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다.

○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다.

○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다.

○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6년 서울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

 

20176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 분석결과발표

화, 2017/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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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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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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