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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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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admin | 수, 2024/02/28- 14:01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4.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상세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
○ 순서
1)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 _ 나백주 정책위원장

→ 요구안 전문 포함 보도자료 보기

2)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 발언 1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발언 2 : 의대 증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3 :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_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

3) 지역별 요구안 발표

  • 발언 1 :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 발언 2 :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_ 김용진 공동대표

  • 발언 3 : [대구]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_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자문위원

4)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기조발언]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정책 공약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의사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집단행동 및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총선정책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활동을 자부심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행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형병원 편들기로 그들의 수익중심 의료를 능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4년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매번 다 빈약한 그래서 평소에는 소외된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대량 환자 발생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대응과 예방이 강조되며 상업 의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그 대응 실패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위축으로 또한 지방의 민간종합병원 폐쇄(최근 양산 웅상종합병원 폐원 등) 등이 그 증거입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고생한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 등 절실한 혁신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런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1]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공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새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투사구팽,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떄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살던 공공병원이 가까이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돈’이 지배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2]

의대 증원,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먼저 우리는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인 의사증원 반대와 증원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3] – 추후 취합

[지역별 요구안 발언 1]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럿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안성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앞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찾는 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 내 2차 종합병원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별 민간병원의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때 악몽을 겪은 부천시민들은 2021년 말부터 부천시에 공공병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300명의 동료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걸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가장 큰 난관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소위 B/C 값이라고 불리는 편익/비용비가 0.610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그런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국면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야,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요구안 발언 2]

대구의료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사 32명을 추가 증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사 정원 68명. 인데 38명만 충원되고 3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 진료도 응급의료 진료도 안되니 대구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이 되기위해서는 의사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대책은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 지원대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안됩니다.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시기가 아니라도 평시 때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 간병 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병동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아무리 늘여도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의료정책들 에서는 지역병원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 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대구시가 내어놓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 축도 실효성 있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 대구의료원 건립도 다시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요구안 발언3]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인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좋은 공공병원이 어디인가 물으면 성남시 의료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 2020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상당히 큰 509병상에 큰 규모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 의사분들 직원분들이 병원 개원 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진료 기능, 입원해서 수술하는 기능들이 거의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일부 떠났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완료가 되는 2022년쯤부터는 지방선거에 성남시 의료원을 예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신상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는 때 공약부터 그랬습니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의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다들 여러 공공병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환자도 없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위탁의 명분이 의료 적자다.

의료 손실이 엄청나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손실이 모든 지방들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중앙의료원부터 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또 위탁의 명분이 그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부족한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고 처음에 뜻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탓도 있었고 신선진 시장이 또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사분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왔고요. 초기에는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막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이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위탁하겠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다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다가 서울대학병원 위탁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민간병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먹는 거죠. 진지로서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법안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문항을 넣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그런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공공 역할을 위해서 애쓰다가 적자가 보게 된 민간 병원들은 지원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병원들은 니네는 적자 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 적자 지원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저지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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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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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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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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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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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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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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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6/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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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1.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6/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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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 오전 11,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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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1115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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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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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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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신축 추진을 백지화하고
옛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함
 -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
 -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수렴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공개해야

 

 충북도가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새청사를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도민들 모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충북도의 계획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해 독립청사 건립을 결정하여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파행 의회부터 추스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2015.11.18.)

 

 당시에도 충북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개한 ‘옛 중앙초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청+의회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도청 2청사 건립은 38.8%, 도의회 청사는 20%로 나타났다.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또한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중앙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 인근 대성로에 확장 공사를 하여 옛 중앙초 교사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처음 검토 단계 때부터 인지할 수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난해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늘 하소연을 하는 충북도가, 어떻게 도의회 신축에 관해서만큼은 155억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을 2.8배 부풀려 430억원으로(이미 도교육청에 지급한 84억 8,000여만원 제외) 통 크게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도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충북도의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는 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재검토 지시에 ‘문제 없다’며 밀어부치겠다는 충북도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도의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도민은 없다. 오히려 충북도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심지어 도의회 청사 건립과 같은 사안에선 집행부의 밀실행정을 눈감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도민들은 부끄러워한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독립청사 건립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옛 중앙초 부지는 충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단편적인 도의회 청사 건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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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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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금, 2016/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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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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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CU) 출점 철회

 

- 11월 15일, 충주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후
  BGF리테일, 충주 연수동 출점계획 철회 의사 확인
-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에 요청

 

  충북·청주경실련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BGF리테일(CU)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 관계자로부터 충주시 연수동 입점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기자회견 다음날(11월 16일)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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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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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토론회

일, 2016/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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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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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일시 : 20161118()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사이)

  • 내용 : 취지 발언, 고발장 요지 발표, 고발장 접수 등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국방부가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차례의 협의를 통해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조기경보’로서 의미가 없고,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항만, 공항 등 의 군사정보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과 동북아 군사적 갈등 및 진영간 대결 격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1.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부가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1. 이에, 각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는 김삼열(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승병일(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인사, 시민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1.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끝.

 

 

고발장(요약)

 

 

  1. 고발인/피고발인

 

고발인 :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국민 피고발인 : 한민구(국방부장관)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이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민주주의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1.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고발 이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의 개요와 추진 경위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이 사건 협정은 이미 2012년에 체결될 뻔 하였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그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2016. 10.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였음.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더니, 2016. 11. 1. 1차 협의, 2017. 11. 9. 2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3당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3차 협의 및 가서명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 진행 중임.

 

. 평화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 협정의 문제점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체제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많은 국내 학자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절차라고 설명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특히 MD체제의 선행 절차로서 한일 양국이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하고 안보법제를 재정비하며 실제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한 바 없고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또한 ‘정식 사과와 배상’을 오랜 시간 요구하여 온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을 통해 MD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은 일제 만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용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또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것이 일본이었던 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2년 협정 무산 이래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엄중한 시국에 서둘러 이 사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려 국익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협정 체결의 헌법적 문제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군사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공산이 큰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평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됨.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임.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 내지 탄핵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진지한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직권남용죄의 성립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는 것임.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 중단하라!

 

 

국방부가 지난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 차례의 협의를 갖고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고,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명 40분전에 철회된 사안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 발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커녕,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칠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을 처리할 권한도, 자격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거리,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한국의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대북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대북 대결 구조를 완성하여 군사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위험천만한 협정이며,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에 기초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혼란한 국정을 틈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날치기로 처리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지향, 국민의 평화권 등을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협정 추진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각계 대표와 회원, 시민 14,835명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분노와 반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권과 평화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20161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

금, 2016/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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