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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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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admin | 수, 2024/02/28- 14:01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4.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상세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
○ 순서
1)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 _ 나백주 정책위원장

→ 요구안 전문 포함 보도자료 보기

2)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 발언 1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발언 2 : 의대 증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3 :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_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

3) 지역별 요구안 발표

  • 발언 1 :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 발언 2 :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_ 김용진 공동대표

  • 발언 3 : [대구]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_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자문위원

4)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기조발언]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정책 공약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의사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집단행동 및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총선정책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활동을 자부심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행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형병원 편들기로 그들의 수익중심 의료를 능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4년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매번 다 빈약한 그래서 평소에는 소외된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대량 환자 발생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대응과 예방이 강조되며 상업 의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그 대응 실패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위축으로 또한 지방의 민간종합병원 폐쇄(최근 양산 웅상종합병원 폐원 등) 등이 그 증거입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고생한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 등 절실한 혁신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런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1]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공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새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투사구팽,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떄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살던 공공병원이 가까이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돈’이 지배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2]

의대 증원,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먼저 우리는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인 의사증원 반대와 증원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3] – 추후 취합

[지역별 요구안 발언 1]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럿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안성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앞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찾는 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 내 2차 종합병원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별 민간병원의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때 악몽을 겪은 부천시민들은 2021년 말부터 부천시에 공공병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300명의 동료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걸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가장 큰 난관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소위 B/C 값이라고 불리는 편익/비용비가 0.610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그런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국면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야,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요구안 발언 2]

대구의료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사 32명을 추가 증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사 정원 68명. 인데 38명만 충원되고 3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 진료도 응급의료 진료도 안되니 대구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이 되기위해서는 의사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대책은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 지원대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안됩니다.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시기가 아니라도 평시 때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 간병 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병동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아무리 늘여도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의료정책들 에서는 지역병원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 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대구시가 내어놓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 축도 실효성 있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 대구의료원 건립도 다시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요구안 발언3]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인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좋은 공공병원이 어디인가 물으면 성남시 의료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 2020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상당히 큰 509병상에 큰 규모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 의사분들 직원분들이 병원 개원 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진료 기능, 입원해서 수술하는 기능들이 거의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일부 떠났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완료가 되는 2022년쯤부터는 지방선거에 성남시 의료원을 예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신상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는 때 공약부터 그랬습니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의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다들 여러 공공병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환자도 없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위탁의 명분이 의료 적자다.

의료 손실이 엄청나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손실이 모든 지방들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중앙의료원부터 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또 위탁의 명분이 그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부족한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고 처음에 뜻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탓도 있었고 신선진 시장이 또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사분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왔고요. 초기에는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막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이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위탁하겠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다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다가 서울대학병원 위탁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민간병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먹는 거죠. 진지로서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법안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문항을 넣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그런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공공 역할을 위해서 애쓰다가 적자가 보게 된 민간 병원들은 지원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병원들은 니네는 적자 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 적자 지원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저지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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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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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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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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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유속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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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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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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