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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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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admin | 수, 2024/02/28- 14:01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4.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상세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
○ 순서
1)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 _ 나백주 정책위원장

→ 요구안 전문 포함 보도자료 보기

2)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 발언 1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발언 2 : 의대 증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3 :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_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

3) 지역별 요구안 발표

  • 발언 1 :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 발언 2 :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_ 김용진 공동대표

  • 발언 3 : [대구]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_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자문위원

4)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기조발언]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정책 공약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의사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집단행동 및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총선정책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활동을 자부심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행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형병원 편들기로 그들의 수익중심 의료를 능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4년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매번 다 빈약한 그래서 평소에는 소외된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대량 환자 발생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대응과 예방이 강조되며 상업 의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그 대응 실패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위축으로 또한 지방의 민간종합병원 폐쇄(최근 양산 웅상종합병원 폐원 등) 등이 그 증거입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고생한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 등 절실한 혁신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런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1]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공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새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투사구팽,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떄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살던 공공병원이 가까이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돈’이 지배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2]

의대 증원,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먼저 우리는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인 의사증원 반대와 증원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3] – 추후 취합

[지역별 요구안 발언 1]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럿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안성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앞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찾는 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 내 2차 종합병원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별 민간병원의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때 악몽을 겪은 부천시민들은 2021년 말부터 부천시에 공공병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300명의 동료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걸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가장 큰 난관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소위 B/C 값이라고 불리는 편익/비용비가 0.610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그런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국면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야,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요구안 발언 2]

대구의료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사 32명을 추가 증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사 정원 68명. 인데 38명만 충원되고 3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 진료도 응급의료 진료도 안되니 대구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이 되기위해서는 의사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대책은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 지원대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안됩니다.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시기가 아니라도 평시 때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 간병 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병동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아무리 늘여도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의료정책들 에서는 지역병원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 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대구시가 내어놓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 축도 실효성 있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 대구의료원 건립도 다시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요구안 발언3]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인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좋은 공공병원이 어디인가 물으면 성남시 의료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 2020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상당히 큰 509병상에 큰 규모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 의사분들 직원분들이 병원 개원 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진료 기능, 입원해서 수술하는 기능들이 거의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일부 떠났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완료가 되는 2022년쯤부터는 지방선거에 성남시 의료원을 예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신상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는 때 공약부터 그랬습니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의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다들 여러 공공병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환자도 없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위탁의 명분이 의료 적자다.

의료 손실이 엄청나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손실이 모든 지방들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중앙의료원부터 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또 위탁의 명분이 그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부족한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고 처음에 뜻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탓도 있었고 신선진 시장이 또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사분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왔고요. 초기에는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막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이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위탁하겠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다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다가 서울대학병원 위탁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민간병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먹는 거죠. 진지로서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법안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문항을 넣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그런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공공 역할을 위해서 애쓰다가 적자가 보게 된 민간 병원들은 지원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병원들은 니네는 적자 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 적자 지원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저지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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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월, 2015/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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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1.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수, 2017/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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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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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1.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2.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금, 2017/07/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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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측이 최근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 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김승현, 김우용, 김수억, 류인덕, 박병선, 우희진, 이민수, 장재형 등 기아차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의 주된 사유는 “협상 방해”다. 활동가들이 5월 28일~6월 3일 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네 차례 막아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공동투쟁의 교섭장 봉쇄 시위는 정당했다. 이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를 내줄 수 없다는 대다수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었다.

사측은 그동안 ‘8+8 교대제가 도입돼도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했다. 유감스럽게도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이런 사측에 굴복해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노동조건을 방어하길 포기하려 했다.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단협 개악을 담은 양보안을 제출하며 서둘러 교섭을 체결하려 했다.

안 그래도 2012년 8+9 교대제 도입 당시에 노동강도가 세져 고통스러워 하던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기아차 내 좌파 활동가들은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해 양보안 폐기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1주일 사이에 화성공장에서만 4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기아차지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결국 지난주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사측은 지금 바로 이 점을 눈엣가시로 여겨,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 탄압으로 현장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더구나 사측의 고소고발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고소고발 당해야 할 이는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사측 자신이다.

사측은 마지막 본교섭이었던 6월 3일, 관리자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이날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지금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는 6월 3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의돼 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을 통과시켜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사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공동투쟁은 법적 대응과 방어운동 건설로 사측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 활동가들이 굳건히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5년 7월 21일 노동자연대

화, 2015/07/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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