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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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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admin | 수, 2024/02/28- 14:01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4.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상세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
○ 순서
1)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 _ 나백주 정책위원장

→ 요구안 전문 포함 보도자료 보기

2)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 발언 1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발언 2 : 의대 증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3 :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_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

3) 지역별 요구안 발표

  • 발언 1 :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 발언 2 :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_ 김용진 공동대표

  • 발언 3 : [대구]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_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자문위원

4)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기조발언]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정책 공약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의사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집단행동 및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총선정책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활동을 자부심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행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형병원 편들기로 그들의 수익중심 의료를 능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4년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매번 다 빈약한 그래서 평소에는 소외된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대량 환자 발생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대응과 예방이 강조되며 상업 의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그 대응 실패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위축으로 또한 지방의 민간종합병원 폐쇄(최근 양산 웅상종합병원 폐원 등) 등이 그 증거입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고생한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 등 절실한 혁신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런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1]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공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새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투사구팽,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떄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살던 공공병원이 가까이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돈’이 지배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2]

의대 증원,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먼저 우리는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인 의사증원 반대와 증원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3] – 추후 취합

[지역별 요구안 발언 1]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럿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안성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앞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찾는 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 내 2차 종합병원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별 민간병원의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때 악몽을 겪은 부천시민들은 2021년 말부터 부천시에 공공병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300명의 동료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걸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가장 큰 난관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소위 B/C 값이라고 불리는 편익/비용비가 0.610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그런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국면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야,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요구안 발언 2]

대구의료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사 32명을 추가 증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사 정원 68명. 인데 38명만 충원되고 3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 진료도 응급의료 진료도 안되니 대구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이 되기위해서는 의사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대책은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 지원대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안됩니다.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시기가 아니라도 평시 때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 간병 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병동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아무리 늘여도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의료정책들 에서는 지역병원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 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대구시가 내어놓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 축도 실효성 있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 대구의료원 건립도 다시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요구안 발언3]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인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좋은 공공병원이 어디인가 물으면 성남시 의료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 2020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상당히 큰 509병상에 큰 규모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 의사분들 직원분들이 병원 개원 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진료 기능, 입원해서 수술하는 기능들이 거의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일부 떠났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완료가 되는 2022년쯤부터는 지방선거에 성남시 의료원을 예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신상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는 때 공약부터 그랬습니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의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다들 여러 공공병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환자도 없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위탁의 명분이 의료 적자다.

의료 손실이 엄청나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손실이 모든 지방들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중앙의료원부터 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또 위탁의 명분이 그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부족한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고 처음에 뜻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탓도 있었고 신선진 시장이 또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사분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왔고요. 초기에는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막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이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위탁하겠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다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다가 서울대학병원 위탁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민간병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먹는 거죠. 진지로서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법안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문항을 넣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그런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공공 역할을 위해서 애쓰다가 적자가 보게 된 민간 병원들은 지원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병원들은 니네는 적자 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 적자 지원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저지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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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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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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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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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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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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