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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

admin | 금, 2024/02/16- 16:20

[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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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예수와 동물들
 
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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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P2020477-640x48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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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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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_20151013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 환경연합은 생태계 최후의 보루,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을 지키기 위해 9박 10일간 '‪케이블카NO전국캠페인‬'를 시작합니다.  전국 캠페인은 15일(목) 울산 신불산을 시작으로,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합니다. ※ 1Km의 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9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3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웹자보_20151012 설악산 문화제 웹자보  
수, 2015/10/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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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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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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