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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이 필요한 이유

[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이 필요한 이유

admin | 화, 2024/01/02- 14:35

호흡기계 질환 발생률 최대 20배 증가사실 확인돼

 

▲ 끌어안고 통곡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박수진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전신질환 일정과 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현행 판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자, 동료 피해자가 박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지난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등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재판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를 제출했다. 사실 과학자들이, 학회차원에서 특정한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간절했다. 더이상은 화학제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돌아보면 여러 차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97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원료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오는 길을 터 주었고, 2000년 옥시는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 2003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판매업체는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광고하고 유해한 제품을 버젓이 제조·판매해 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1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이다.

지난 3년 사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성학 연구가 진전을 이루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원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였다. 후속연구는 이 물질이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한 실제 피해신고자가 사용한 거리를 반영한 실험에서는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도 진전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결과를 산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발생률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특히, CMIT/MIT 피해구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전후 5년을 비교해보니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3년간 학계 전문가들은 연구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인체에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객관적인 전체근거를 종합하여 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도 2차례 발간했다.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가해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실심 판단의 기회가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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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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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환경연합,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해

최종_20170919_간담회 포스터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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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 2017/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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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시리즈캠페인13차 다시SK

sk케미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결연한사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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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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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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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16일자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47 <1995 122일자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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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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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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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NICbMvTxV4[/embedyt]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 (출처: 환경운동연합)

2017년 8월31일을 앞둔 27일(월)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만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후에도 피해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시민참여팀-김보영-팀장.mp4"][/video] ▲ 환경연합 시민참여 김보영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기업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미란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한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책임 기업임에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옥시불매운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맞아,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해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피해자분들,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책임기업 11곳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동안 전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가 준비한 메시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하라”,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하라”, “각 제품별 피해자 모두 찾아내라” 등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0.06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7.12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8.05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2" align="aligncenter" width="631"]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04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37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4" align="aligncenter" width="422"]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15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5"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51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6" align="aligncenter" width="45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1.30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7"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2.05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14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50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1" align="aligncenter" width="62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22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2" align="aligncenter" width="296"]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46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8/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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