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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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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admin | 수, 2023/12/27- 15:26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길다.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다.

게다가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불규칙한 노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런 노동이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재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 단위 뿐 아니라 하루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두는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는 1일 10시간, 벨기에와 중국은 11시간, 싱가포르와 대만은 12시간이 최대다.

반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번에 하루 21.5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정부는 이 황당한 판결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지금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죽음과 산업재해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는 ‘전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초장시간 노동으로 전국민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적극 조장하면서 검진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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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금요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기념하며, 또 경칩을 맞이해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롱뇽의 ‘생존권 보장’ ​이를 위해 행정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늘어나는 탐방객,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민들에게는 산란철 이용 자제와 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왕산 자락에서 도롱뇽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또다른 도롱뇽 서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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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도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호안구조를 변경하고 물웅덩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곳에 도롱뇽이 있을줄이야, 그런데 있다.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곳에도 도롱뇽을 위해 애쓴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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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식지를 관통하는 동선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탐방을 하고 완충식재 하나 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도롱뇽서식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야밤에도 운동할 수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도롱뇽이 받는 빛공해는 내가 도롱뇽이 아니어도 상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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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산책하는 멍뭉이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데 멍뭉이는 사랑스럽지만 혹여나 도롱뇽이나 개구리 알을 호로록 할까봐 걱정이된다.

 멍뭉이뿐만 아니라 도롱뇽의 은신처가 없어 도롱뇽 알이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체육시설 아래 배수로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정도면 정말  본격 도룡뇽 서바이벌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도롱뇽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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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과 종로구 주민, 종로구청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났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담당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전부를 현장에서 같이 했다.

지난주 모니터링 보다 도롱뇽 알도, 개구리 알도 늘어났다. 이와중에 폐사한 도롱뇽 알도 있었다.

(※ 환공포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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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산란철 전에 이곳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지켜볼 것이다.

물론 청년 잡화와 함께, 지역주민 밀크님과 함께

도롱뇽 생존권 사수! 

투재애애애애앵!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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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시립대와 인왕산 합동조사 이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 조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 북악산 백사실 계곡, 인왕상 누상동 지역 산란철 도롱뇽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 수립

  – 백사실계곡 도롱뇽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 인왕산 누상동 지역 도롱뇽 서식지 안내 표지판 설치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둘, 북악산 백사실계곡 보전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사전예약제), 특별 보호구역 지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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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환경연합의 요구를 받아 도롱뇽과 산개구리 서식처를 관통하는 샛길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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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대표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알상태와 전체적인 서식공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살펴봤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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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산개구리 성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낙엽인냥 보호색을 띄고 가만히 있어서 못알아봤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냉큼 알아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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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니 계곡 물줄기를 따라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또 진입은 차단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으로 흙이 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4월 4일에 식재를 하여 좀 더 확실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완충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 하고요.

인왕산 답사를 마치고 백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산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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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곡 상류부에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호스를 제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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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체증이 내려간것 같이 눈에 걸리는 인위적인 호스 없이 경관이 쭉쭉 시원합니다.

백사실의 경우 생태경관’보호’ 지역이지만 ‘경관’과 이용자 편의에 더 치우쳐있습니다.

백사실은 내년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부 오염원과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백사실계곡,,,

그로 인해 살곳을 잃어가는 생물들,,,

이곳에는 우리의 이기심 말고 진짜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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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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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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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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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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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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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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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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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참고자료 1)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

 

2.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 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 등록를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여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실제로 서창석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병희가 원장이던 “2016년 2월 김영재 봉합사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15년 9월 이루어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함께 했던 경제사절단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함께 ‘바이오․의료’ 분야로 동승했다.

 

3.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VIP 진료’ 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2)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창석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에 임명된 날이 7월 4일인데 바로 이날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에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김영재 봉합사의 경우 5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등록되었다.

 

4.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와의 공동 사업용역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병원장과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병원도 참여했다고 말했고 국산봉합사를 개발하는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첫째 이 “절개/절제부위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3) (참고자료 3)에 은 사실상 2명의 공동사업이다. 참여연구원 20인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총괄책임자 김영재 포함 8명, 서창석이 참여개발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1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선호교수(신경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오득영교수(성형외과)는 각 1인씩이다 (참고자료 4). 그리고 그 수주시기는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장에 응모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11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김영재는 올 한해에만 4억 1100만원, 3년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돈은 서창석병원장이 개발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둘째 산자부가 지원한 이 연구개발의 사업계획내용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공상에 가깝다. 사업효과를 보면 현재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매출액을 264억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을 제출했다.(참고자료 5)

셋째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이 제출한 이 임상시험 사업계획서는 1년차부터 신경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후 환자의 추적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환자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연구인 것이다. (참고자료 6) 우리는 이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조사에는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립서울대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

서창석병원장은 26일 1문1답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4)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사제의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바깥이라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치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되었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 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의로서 그리고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 수 없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원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이 권력의 암투와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한 세력에 휩쓸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기 어렵다. 전 국민이 지켜본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오병희 전원장은 세부전공이 맞지도 않은 백선하를 담당교수를 불러들여 수술을 하게 했고, 서창석원장은 엉터리 사망진단서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역대 병원장들은 영리자회사, 의료민영화 정책 찬성,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 부대사업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와 비의료적 행위들의 양산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결탁되어 온갖 로비와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고를 지원받고, 공익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창석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지켜나가려면 병원장 임명에서 부터 병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 공익사외이사제를 도입,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과 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11.30.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  김영재씨는 최순실-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시술 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부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가족 회사의 화장품을 명절 선물로 돌렸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2)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됨.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학사임.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명 외래교수 위촉, 이 중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는 경우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이고 다른 1명이 김영재 원장임.

3)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 주관기관이고 총괄책임자가 김영재, 주관기관장이 박채윤인 ‘기술개발사업’이다.

4) 식약처에 의해 인정된 태반주사(라이넥)의 효능은 ‘만성간질환자에서의 간기능개선’이고, 감초주사(하시파겐)의 효능은 ‘알레르기증상, 중독증상개선,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개선’이며, 마늘주사(푸루설타민)는 ‘비타민B1의 결핍’이다. 물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PPT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_서창석병원장_20161130(클릭)

서창석병원장과_박근혜_최순실게이트_김영재 (클릭)

 

수, 2016/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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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이다.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가 속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 법과 한 몸이긴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뒤를 흐리는 말을 남겼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무너진 안전과 생명 규제의 결과를 되돌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으로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다. (끝)

 

 

2017. 4.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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