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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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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admin | 금, 2023/12/15- 12:37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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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월, 2016/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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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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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박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업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때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리시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는 한강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번 판결은 박영순 시장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인근지자체는 식수원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리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2015.12.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논평] 구리친수구역개발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_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필요

목, 2015/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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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월, 2015/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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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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