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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모니터링 결과

[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모니터링 결과

admin | 목, 2023/11/02- 12:04

시민정책모임 KFEM 디깅 클럽,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환경운동연합은 개인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KFEM 디깅 클럽’ 1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시민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이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2023 지자체 1회용품 대응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서구, 성북구의 카페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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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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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caption id="attachment_228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520"]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 (출처: 뉴스1)[/caption]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래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50"]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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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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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2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수, 2019/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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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제안 기자회견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일시: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내용:

–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의 국회 내 1회용품 저감 필요성 발언

– 국회의원실 1회용품 사용 및 저감 방안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내 포함)

 

∙ 참가자: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 조민정 활동팀장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구희숙 위원, 유혜영 위원, 강갑숙 위원, 김병희 위원

○ 4월초 발생한 폐기물 대란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로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에게 폐기물과 1회용품의 환경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넘어 청와대, 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입법부로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회의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참여합니다. 진행되는 행사나 회의는 대부분 1회용 생수, 종이컵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저감이 절실한 사회적 분위기에 국회도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89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별첨 : 취재요청서_1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화, 2018/09/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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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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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 2015/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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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헌컵(플라스틱컵) 주면, 500원 줄게!

두껍아! 두껍아! 텀블러 쓰면, 900원 깎아 줄게!

저희가 뿌린 일회용품 회수하고, 불편한 만큼 저희가 할인해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다동의 소형 take-out 커피전문점의 실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매장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 다동은 큰 건물과 1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밀집되어 있고, 커피 가격도 1천 원대의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까지 다양하게 위치해 있다. 매장의 대표는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이미 전부터 텀블러 가격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4월 재활용폐기물 대란 이후 플라스틱컵을 다소비할 수 밖에 없는 take-out 매장 구조에서 플라스틱컵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자발적 플라스틱컵 보증금제와 텀블러 가격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900원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고, 1회용플라스틱컵 세트(컵, 뚜껑, 빨대, 종이홀더)를 가져오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주는 컵보증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1회용플라스틱컵을 가져와 동전으로 바꾸는 것을 어색해 하던 손님들이 익숙해지면서, 한달 간(주말제외) 플라스틱컵 880개를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텀블러 가격 할인도 300원에서 900원으로 늘어나면서, 280명이 텀블러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 매장에서 한달 간 자발적 컵보증금제와 텀블러 할인을 통해 지출한 금액 70만원에 달한다. 매장의 아메리카노가 2,900원임을 감안하면 커피 240잔을 팔아야 하는 큰 금액이다. 하루 매출 손실을 감수하면서 1회용플라스티컵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커피전문점이 영업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주는 울림이 크다. 이 매장의 자발적 실험은 계속된다. 8월 1일부터는 컵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는 취지 맞지않아 중단하고, 텀블러 900원 할인은 지속된다.
수, 2018/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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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모니터 결과 발표

자발적 협약 사실을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8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던킨도너츠 10개, 롯데리아 12개, 베스킨라빈스 7개, 스타벅스 31개, 엔제리너스 10개, 이디야 24개, 투썸플레이스 19개, 파스쿠찌 11개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을 조사했으며,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매장 중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매장이 79.50%로 환경부 조사결과 75.7% 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6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37%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3%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플라스틱 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는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과업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 기간으로 선정했다.      
월, 2018/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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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세종환경연합 - 플라스틱 프리선언
세종환경연합은 28일  '자원순환도시 세종,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세종시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종환경연합[/caption]  
오산환경연합- 플라스틱 이제 그만
◆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다
7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명의 광주시민과 함께 7월, 8월 2달 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를 발족하고,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1" align="aligncenter" width="600"] ⓒ광주환경연합[/caption]  
속.고.양- 회원까페로 드루와, 일회용품 안쓰면 가격은 할인, 커피맛은 두배!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좋은 건 같이 해요" 시장님도 선언 동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연합- 일회용 컵은 옐로카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통영 E-MART 정문에서 모형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컵에 옐로카드를 붙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와 심각을 알리기 위한 ‘플라스틱 Zero 선언 전국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매장에 앉아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홍보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 시장님도 의지 충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1회용품 없는 민선  7기 서산시"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회용품 없는 서산시' 제안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기 4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생각이며 시에서는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소식과 모니터링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7/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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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zero"선언 전국 캠페인 돌입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시민 감시활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닌 새 출발을 앞둔 민선 7기 지방정부에게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등을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플라스틱 Zero”캠페인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수 불편할 수 있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덤블러나 머그컵 등의 사용을 부탁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지방정부에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는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에 동참할 것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시 활동을 제안했으며,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붙이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홍보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커피전문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매장이다. 매장 내에는 환경부의 안내판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다회용컵 사용을 물어보았지만, 매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플라스틱 ZERO 전국 캠페인 시작한다.

7월 3일은 제9회 전세계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1회용 플라스틱·비닐을 단 하루라도 줄여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페인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안된 이 날은 최근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플라스틱 ATTACK 같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오늘(6/28)을 시작으로 51개 지역조직 회원·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 기업뿐만 아니라 출범을 앞 둔 민선 7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7월2일은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현재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 환경연합 등은 7월 2일 민선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없는 민선7기 지방정부’ 선언을 요청하였고, 일부 긍정적 답변을 얻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연합은 7, 8월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지역 수협과 그 산하금융기관의 1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친환경은행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세계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도 분당 백만개의 1회용 비닐백이 사용중이며 유럽에서만도 차량 200만대 무게와 맞먹는 연간 340만톤의 운반용 플라스틱 가방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계기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 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1회용컵은 묻지도 않고 제공되고 매장내 1회용컵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환경의 암흑기’였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1회용 페트병과 과대 포장지 생산을 부추겼고 인스턴트 문화·배달문화·온라인 쇼핑 문화와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는 1회용 컵과 비닐사용에 익숙해졌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대한민국 수용용량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은 내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 환경연합은 오늘을 시작으로 회원·국내외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지구를 위해 시민인식제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업체의 자발적 이행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정부·지방정부·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지방정부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방정부 : 7월 2일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시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를 선언해야 한다. ▪ 시민 :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제보해 주십시오. 일회용컵 사용 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 2018/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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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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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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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0세~1세 아기 14명중 1명은 1회용 종이기저귀 사용으로 피부염

[2015-04-01. 원문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1500199

아이 건강 보호와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 기저귀 보다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환경연합,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폐기물 감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기저귀의 사용은 1회용기저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1회용기저귀의 사회환경적 문제와 천기저귀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1회용기저귀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이 25만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0세~1세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로 인해 피부염을 겪는다고 경고하며 1회용기저귀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천기저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1회용기저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천기저귀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추측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회용기저귀가 천기저귀에 비해 240배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지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명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1회용품 소비풍조가 환경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1회용기저귀에 5.5원씩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의원은 또한 “천기저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천기저귀 활성화를 향한 관심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2015-04-01

 

 

월, 2015/10/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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