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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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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월,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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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약 4백 70만 톤이 발생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345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발생하며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목, 2023/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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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수, 2023/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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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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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유해 폐기물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등 일부 대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4)을 말합니다.

국내 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4.74kg/인에서 2018년에 108.89kg/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환경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정폐기물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지정폐기물의 63%가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

[caption id="attachment_229442" align="aligncenter" width="500"] 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⓵ 격리의료폐기물, ⓶ 위해의료폐기물, ⓷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하다가 전용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 시설의 증가 및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약 115,054톤/년에서 2020년에 약 195,351톤/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KOSIS, 2022.9.8. 검색).

[caption id="attachment_229443" align="aligncenter" width="489"]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한 인원은 총 211명이며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사 사고였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 충남, 서울, 경북 순입니다(시사저널, 2019.09.19.일 보도자료). 주사침 찔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고(데일리개원, 2018.7.4.일 보도자료)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정, 로테르담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세계 50.27%), 바젤협약 20%(세계 60.65%), 로테르담협약 67.2%(세계 75.17%), 몬트리올 의정서 100%(세계 100%)입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회원국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국가 간 이동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인도 등에서 발생한 LG그룹의 화학사고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 운영 및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련된 활동으로는 충남 예산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도관리를 규정(김효미 외, 20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품목별로 관련 법과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서 관리 체계와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3]에서는 자원순환의 실천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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