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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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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 9월 2일 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용용C 자연순환 강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고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재활용 선별장, 콩피움진로창작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움진로 창작소에서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활용방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 재활용 선별장 사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사진입니다.

자연순환 강의, 홍보관 견학,  체험 프로그램 내용으로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광주 자원순환시설 및 선진공동체 사례 방문으로

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와

교육프로그램 보안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수, 2019/09/0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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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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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

 

음식쓰레기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만 4천t 이중 대부분이 가정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57%는 먹기도 전에 발생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환경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훼손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처리 시 악취 발생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경제적 낭비 식량자원 가치 연간 약 18조 원 처리비용 6천억 원 이상 사회적 문제 식량·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 축·수산물 수입 증가 (식량자급률50%, 곡물자급률27%)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 국민 기준 885만 톤=소나무 18억 그루(전 국토의 11.5%) 4인 가족 기준 724kg CO2e=소나무 149그루 연간흡수량 음식물쓰레기 연간 에너지 소모량 전 국민 기준 88억 kWh=가정 부문 소비전력 16% 4인 가족 기준 718 kWh=가정 2.5개월 전력 사용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장보기 전 리스트를 작성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 음식은 냉장으로 보관 포장지에 기재 된 지시에 따라 보관 정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요리 후 적당량만 담아 먹기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남은 재료는 잘게 나누어 냉동보관 먹을 만큼 적당량만 주문하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은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 문제보다는 애초에 발생에 대하여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출처:환경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핸드북

월, 2022/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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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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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
수, 2023/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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