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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SK·애경·이마트 결심공판, 피해자·시민사회의 호소

[화학안전] SK·애경·이마트 결심공판, 피해자·시민사회의 호소

admin | 수, 2023/11/01- 11:21

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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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3,4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인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엔 바다의 날, 해양의 날, 수산인의 날은 있는데, “섬의 날”은 없다. 나무 심는 식목일은 있지만, “산의 날”은 없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11일 “산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산의 날”을 첫 제정한 후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에 의하여 경제효과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해양관련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해양은 늘 오염과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은 없을까. 작년 일본 히로시마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마침 한 교수가 “산의 날”지정에 관여하고 있기에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은 바다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산은 바다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 산림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어류의 서식처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山-川-河-海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된다. 섬은 (물론 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역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빗물이 산에서 흐르면서 숲을 적시고,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숲의 자양분이 투입된다. 그래서 숲이 있는 바다에 어류가 모여서 서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해일과 해풍을 막아주는 것이 漁付林이다. 일본의 “산의 날” 제정 준비를 보면서 “섬의 날”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다. 섬 나라 일본에는 섬의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을까를 찾았으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 섬 주민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구상해 보자. “섬의 날”은 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섬의 제한된 공간, 자연자원, 기후와 싸우고, 적응해 오면서 영토를 지켜온 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애정, 그리고 발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섬의 날 지정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섬 주민들이 하루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날이 <섬의 날>이라 본다. 섬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섬성(islan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섬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14년을 “세계 군소도서국가의 해(A Year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섬 국가 주민들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제한된 자연자원과 투쟁하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 IUCN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섬 연안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섬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발의안이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고,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하와이 WCC에서 ”글로벌 섬 생물문화다양성 이니셔티브“의 구축을 제창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다양한 정책으로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모든 국민들이 하루라도 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을 찾고, 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 2016/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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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1 -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 :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양기석(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조현철(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박재현(인제대 교수), 백경오(국립 한경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최병성(목사), 김상화(낙동강 공동체 공동대표), 임통일(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서규섭(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대위), 이홍국(김해 어민) 외 40여 명 ◎ 프로그램 ▸ 인사말 ▸ 선언문 낭독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습니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4대강 정책 감사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이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 제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순서 ▲ 사회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인사말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 선언문 낭독 - 김은령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외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 임통일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 서규섭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박재현 (인제대 교수) - 백경오 (국립 한경대 교수)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 정남순 (변호사. 4대강국민소송 낙동강 담당)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기독교환경연대 - 이항진 (한강, 여주시의원) -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홍국 (낙동강 김해 어민,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 유진수 (금강유역 환경회의 사무처장) - 영산강 네트워크 ▲ 질의 응답  

2017년 5월 30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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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화, 2016/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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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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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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