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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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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admin | 수, 2023/10/11- 10:4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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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악랄한 노조탄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호텔 로비 점거 투쟁을 이끌었다. 사측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상진 동지를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웨이터로 발령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런 부당한 강제전보에 맞서 싸우자 지난 1년여 간 임금도 주지 않고, 주지 않던 임금조차 2015년에 20퍼센트, 2016년에 30퍼센트 삭감하더니 이제 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이런 탄압을 통해 세종노조를 약화시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미 세종호텔에서는 박근혜 노동개악의 축소판과 같은 공격이 진행돼 왔다. 사측은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3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2014년에 30여 명, 2015년에 20여 명을 퇴출했다.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전만 해도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이제 1백40명 가량으로 줄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온 세종노조에게 악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친 사측 복수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음으로 양으로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지난 5년간 세종노조 조합원 21명을 강제전보하며 괴롭혔다. 연봉제 도입 이후 계장급 이상인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10~30퍼센트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맞서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저항을 이어 왔다. 이번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에 맞서서도 투쟁과 연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의 투쟁으로, 세종노조의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며 투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4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세종노조가 참가하고 있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도 집회 공동주최 등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도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2016년 4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4/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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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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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금, 2015/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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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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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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