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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admin | 수, 2023/10/04- 17:23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attachment_235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2심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CMIT/MIT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라는 물질을 혼합한 화학물질로, 1960년대 미국의 화학회사 롬앤드하스(Rohm & Hass, 2009년 미국 다우케미칼에 인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업용 살균제 카톤(Kathon)으로 판매함. 이를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수입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인더스트리가 1992년 살균제로 개발한 뒤, 1994년부터 '가습기메이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함. CMIT/MIT 개발사인 롬앤드하스가 쥐를 이용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을 한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1993년 보고서에는 '흡기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 들이마시지 마시오(May be fatal if inhaled. Do Not Breathe Vapors)'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밖에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와 안전평가서 등이 다수 공개됨.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2011년 8월 31일,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년 7.31. 기준, 피해인정자 5,041명 중 SK케미칼 제품사용자 1,478명 (대부분 배·보상 받지 못함)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 혐의 형사사건 관련 참고사항 SK케미칼 박철 · 양정일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2019년 4월 1일)지난 2022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박철 · 양정일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 2022.08.30. 선고(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두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됨). 박철은 전직 검사로, 지난 2011년 SK디스커버리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지난 2021년까지는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본부장을 맡아 왔음.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SK디스커버리 사장을 보좌하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에스케이가스(주) 제39기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3. 06. 30.), 2023.08.11. 양정일은 전직 판사로, 2005년 SK건설 · SK C&C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2015년 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을 맡음.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제4기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1.09.30.),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선임일: 2020.10.29.), 2021.11.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음.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제7기 반기보고서, 임원현황(기준일: 2023.06.30.), 2021.08.11.

 

[별첨2]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2023. 10. 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이상 56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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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 처리, 공정함과 약자에 관한 문제

  [caption id="attachment_235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가구당 4,000만원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의 주민 매수와 회유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의 난맥상의 정점은 공동체의 파탄이었다. 돈으로 주민들을 포섭하다 보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농촌 마을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만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가 내놓은 진단은 참담한 지경이었다. 어느새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업체는 사유지를 사서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이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늑한 삶의 터전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전국의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이은주 의원이 주관했고 환경운동연합과 지역별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주최했다. “새벽 5시 37분 ktx 첫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마음을 담아, 힘없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환경정책에 지역 주민은 없고 업체는 집요합니다.” 포항,고령,청주,예산,완주,강릉. 지역과 업체명은 달라도 이날 발표된 6개 지역 사례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불공정이다. 사람은 수도권으로 모이고 많은 폐기물들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는 지역으로 집중된다. 사람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역으로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88"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 문제와 관련해 님비라는 용어를 생각해봅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님비일까요, 아니면 이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들에 님비 현상이 있는 걸까요?” 사회를 맡은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둘러싼 다소 기울어진 논의 지형을 언급했다. 생각해보면 생활폐기물 관리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이는 전체 폐기물의 15% 수준이다. 또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지원도 많은 편이다. 반면 문제가 큰 쪽은 사업장폐기물이다. 민간사업자가 처리하는데 종종 불법적인 처리도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적발이 어렵고 처벌하기도 까다로운 편이다.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두고 산업폐기물만은 굳이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은 커져만 갔다. 우원식 의원 또한 “노원구 서울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변한게 많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과거 국가가 처리하던 과정을 민영화한 결과이며,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정폐기물에 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가 행사한다. 지자체가 반대해도 주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문제다. 현재 과징금이 1억원 수준인데, 업체들의 높은 수익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는 지적도 많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의 초점은 명확했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모샇고 있다. 이번 국회의 남은  회기내 법안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느새 국회의 시선은 2024년 4월 총선을 향해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자, 약자에 관한 문제이다. 민영화가 야기한 기업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그늘이자, 수도권과 지역간의 불공정이 얽혀있는 대목도 있다. 사안의 복합성 만큼 중요한 문제는 관심이다. 인구감소로 소멸해가는 농촌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조명되지 않는다. 문제를 조명하고 심층적인 진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진입 장벽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여전히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목, 2023/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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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갈 길이 먼 책임이행, 가해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754" align="aligncenter" width="43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 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 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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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고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피해자들의 인정질환을 넓히고, 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7개 학회가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검토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큰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진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환경독성보건학회 이사)은 “지난 1심 판결이 선고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굉장히 깊은 자괴감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했으나,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는 그런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독립적인 7개의 학술 단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원심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진행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가해기업 변호인들이 독성실험의 농도가 현실적인 사용조건에 비해 높다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실험과정은 표준적인 방식에 따랐고, 실험동물의 종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기업측의 단편적인 주장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조용민 부교수(서경대학교, 환경보건학회 총무이사)는 ”특히 이러한 유해물질의 경우 실험조건을 통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영향, 즉 역학연구를 활용해 증거를 종합해서 과학적 근거를 세우게 된다.“ 며 전자는 물질의 도달과정과 노출 및 인체영향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이론적일 수 있는 내용을 역학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화학물질의 1차원적인 독성에 관한 실험 뿐 아니라,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 물질에 대한 (실제)노출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복잡한 사안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해왔고, 이 과정을 통해 높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김희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역학회 총무이사)는 마지막으로 역학연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역학연구가 상식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가 과학의 언어라 굉장히 어렵다거나 다른 학문 분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시간 순서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공 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4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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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2심 소송에 대한 7개 환경보건 및 독성, 의학, 환경사회, 환경법학회의 입장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들의 입원과 잇따른 사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급기야 그해 11월 11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06년 이미 소아과 의사들은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 간질성폐질환의 집단발병을 보고한 바 있다. 1994년에 처음 발매되어 2011년 수거명령 시행 이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만도 이미 980만 개가 넘었던 시점이었다.

2020년 정부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총 894만 명이고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사참위는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화학물질 안전사고이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구제 신청자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1,827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7,870명에 불과하다. 이미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한 여전히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하여 왔던 우리 과학인들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소송 1심의 무죄 선고를 접하고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인들의 언어마저도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를 돕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3년 사이에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더 많은 독성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이 규명되었고, 최근 (실제 피해신고자의 사용 거리를 반영하여) 시행된 흡입독성시험에서는 용량 상관적인 시험 동물의 사망, 폐 변색 및 무게 감소, 세기관지 내 염증세포의 침윤과 염증, 불규칙 호흡 증상 등이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2주)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연구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하여 폐렴, 천식, 간질성폐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후 질병발생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 5년과 사용 후 5년을 비교하여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가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도 입증되었다.

 

지난 3년간 관련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모델로 한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전체 근거를 종합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발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이 물질을 제조, 판매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제조사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물질에 대해서조차 제조 판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적인 변론의 기회가 허용된 마지막 기회인 이번 2심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7개 환경보건 및 의학, 환경사회,환경법학회는 그간 축적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과학적 근거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유통, 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2023118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환경법학회,환경독성보건학회

수, 2023/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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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되찾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서울의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졌다. 빌딩 숲이 우거진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했다. 여의도 IFC 빌딩 앞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섰다. 피해자 김경영씨가 말했다. "피해자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사 한 번 제대로 맞지 못하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언덕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억울함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7일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의도 RB(구 옥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옥시가 여전히 피해 인정과 책임 이행에 소극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급했고, 이후 옥시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1994년~2011년까지 옥시의 제품은 약 450만 개나 팔렸다고 알려졌다. 신고된 피해자의 8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지난 한 달간 7명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국민을 우습게 소비자를 우습게 하는 기업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추준영씨의 희망은 소박했다. 제품을 판매한 가해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바랐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경영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해자는 희미해져간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옥시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는 기업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신세계 등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23형사부 재판장 유영근, 배석판사 이태호 이상훈)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과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서울고등법원은 미흡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오늘도 아픈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이 중 18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화, 2023/1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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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질문에는 특수한 답이 필요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길어진 재판일정과 작은 반전.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정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화, 2023/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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