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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