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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13- 10:09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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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폐비닐 수거 대란, 폐기물 불법 방치, 폐기물 불법 수출 등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는...
수, 2019/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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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려면 ‘원천 감량’의 의미 되새겨야 ● 자원순환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에 근거, 재활용 넘어 ‘재사용’ 시스템 확립 필요   ○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쓰레기 대란 이후 국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플라스틱 소재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분출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 2019/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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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고 즐겁게 1회용 플라스틱 프리를 나누는 시민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플어스란?
Out Plastics Us & Earth
지구와 우리의 삶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 100명
모집대상 :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기간 :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오리엔테이션 : 5월 4일(토)

온라인활동 : 플라스틱 프리 실천 수기 작성 / 플라스틱 프리 카페 지도 만들기 / 입법 서명 캠페인, 기업에 플라스틱 프리 참여 제안
오프라인활동 : 월 1회, 주말 예정 / 1회용 컵, 빨대 사용 모니터링 / 입법 서명 캠페인, 플로깅

신청 : bit.ly/아플어스

문의 :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9/04/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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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 2023/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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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통영에서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 2022/1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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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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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caption id="attachment_228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520"]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 (출처: 뉴스1)[/caption]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래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50"]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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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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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엔터사의 도 넘은 랜덤 굿즈 '끼워 팔기'

- 듣지도 않는 플라스틱 CD 생산 이대로 괜찮은가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소통팀 활동가 신시아

 

지난 3월 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K-POP 팬들 중, CD를 이용해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 K-POP 음반 판매량은 7천7백만 장을 넘어서며 또다시 지난 해의 기록을 경신했다. CD로 음악을 듣지 않음에도 음반 판매량은 증가되는 상황, 이는 더이상 음반 구매의 목적이 본품인 ‘CD’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음반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음반 버전을 늘리고, 각종 굿즈를 ‘끼워팔기’하며, 나아가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잉소비된 음반들은 마침내 폐기물이 되어 버려지고, 무수한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 종이들은 현재도 도처에 쌓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의 과잉소비 유도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음반쓰레기,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앨범 구성품 ⅓ 이상이 ‘랜덤’ 제공… 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근래 출시되는 K-POP 음반의 경우, 단순히 CD만을 포함한 음반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안에는 포토카드, 포스터, 포스트카드, 스티커 등의 굿즈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2년 내 발매된 주요 K-POP 음반(50종)을 조사한 결과, 한 음반당 평균적으로 7.8개의 굿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랜덤 굿즈는 평균 2.9개로, 구성품 중 ⅓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가 있는 음반의 경우 총 78종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데, 1개 음반에 랜덤으로 6종이 들어있어 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최소 13장의 음반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 굿즈 위한 CD 구매 절반가량, 굿즈 정보는 비공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POP 팬덤 활동 소비자들 중 52.7%는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팬덤 시장에서 굿즈는 부가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대상 음반의 온라인 구매 상세페이지에는 동봉된 굿즈의 종류·수량 관련 정보만 제공할 뿐 상품 이미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정보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와 품목별 재화의 정보·특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법의 ‘상품정보제공 여부’와 ‘필수 정보 제공’에도 어긋난다.                   

앨범 구매 상세페이지 예시 (좌 : 스트레이키즈 / 우 : 아이브)

  - 굿즈 쏙 뺀 채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곳곳에 악영향 지난해 12월 발표 된 ‘팬덤 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팬들 중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과도한 양의 음반 구매 행위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포토카드 등의 굿즈만 얻은 채 버려지는 수많은 앨범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증이라는 명목하에 보육 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복지센터의 직원들은 그렇게 쌓여가는 음반 쓰레기가 이미 포화상태라며 ‘음반 쓰레기 처리를 더 이상 복지센터에 미루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요가 없는 앨범들은 센터 창고에 쌓여 자리를 크게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한 대량 구매와 그로 인해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가 속출하는 상황,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실물 음반은 CD, 케이스 등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려워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키트 앨범, 플랫폼 앨범 등 CD를 포함하지 않은 디지털 형태의 음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잉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과 같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같은 상품을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게 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음반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 과정에서 K-POP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체IT와 함께 이러한 K-POP 음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 2023/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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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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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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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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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들이다. 다양한 맛과 저마다의 색으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는 성장세를 거듭하는 커피 시장에 편승하여 그 시장과 매출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RTD 커피 시장 규모는 연 평균 6%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서울경제[/caption]

2021년 국내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 시장 규모는 1조 4455억 원,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RTD 커피는 크게 ①캔 커피, ②컵 커피, ③페트(PET) 커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캔 커피 시장이 5,505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컵커피(4,397억원), 페트 커피(1,842억원), 호일 백 타입(973억원), 병(249억원) 순이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RTD 커피 시장 점유율은 동서식품 25.6%, 롯데칠성 25.3%, 매일유업 15.9%로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다. 제품군 별로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15.9%, 동서식품의 TOP 14.1%,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 11.5%. 레쓰비 7.7% 순이다.

부담 없는 가격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RTD 커피는 성장하는 규모에 맞게 친환경 제품 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장 패키지 변경, 라벨 제거 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컵커피의 경우 두꺼운 플라스틱 몸체, 용기에 부착되어 있으나 분리가 어려운 알루미늄 필름지, 몸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그 포장지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컵커피는 여름 성수기 시즌마다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매년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소 차단 코팅 기술, 라벨이 몸체에 안정적으로 붙어야 함 등의 이유로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

페트(PET) 커피도 몸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라벨, 두꺼운 몸체 등으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제품을 감싼 라벨을 제거하고 버려졌을 경우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으로 꼽히는 투명 PET병으로 제작한 ‘무라벨 RTD 커피’를 출시한 브랜드도 있으나 매우 소수이다.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는 환경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패키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에 친환경 패키징으로 변경 및 생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23/10/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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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
수, 2023/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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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 2023/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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