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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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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화, 2023/09/12- 14:40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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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탈핵후보 81명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33)>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11, 국민의당 10, 새누리당 9명 등)

 
-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여야무소속 후보 전원 반대 영덕울진 신규원전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신규 반대’ 월성1호기 폐쇄와 주민이주대책에 여야후보 한 목소리로 동의 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에 윤상직후보 답변거부, 야당무소속후보 동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울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 동의,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 동의,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반대에 고창군정읍시 후보 전원 동의 -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반대에 대전지역 여야후보 답변자 전원 동의, 해당지역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해당지역 소속단체들과 함께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폐쇄, 원전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제도 도입, 일본 방사능물품 수입절차 강화 등의 대표적인 탈핵정책을 지난 3월 29일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전국 5개 원전부지와 신규부지, 핵시설 인근 3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구로, 강원도 삼척동해,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 등 총 48개 지역구 185명의 후보자이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후보자 16명을 제외한 169명 중 88명의 후보자가 답변해 답변률 52%를 기록했다. 답변 결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 탈핵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정하는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4명(45명 후보 중)으로 가장 많다. 정의당 후보 11명 전원과 노동당 후보 2명 전원이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27명 후보 중 10명이 탈핵후보이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최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중앙당 정책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고 국민의당은 검토를 위해 유보했으며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 새누리당 후보 45명 가운데 9명이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여 탈핵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효대(울산 동구), 윤두환(울산 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장권(경남 양산시을), 이재선(대전 서구을), 진동규(대전 유성구갑), 김신호(대전 유성구을), 양병현(광주 서구갑), 한경노(광주 동남갑)가 그들이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 피력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삼척시동해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응천(더불어민주당), 이철규(무소속)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동의하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성덕(새누리당) 후보는 핵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되는 것만 반대하고 신한을 3, 4호기 건설과 함께 ‘적정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영덕․울진 신규원전 건설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후보 ‘신규 반대’

영덕신규원전지역과 신한울 3, 4호기 계획이 추진 중인 울진을 포함한 영양군영덕군울진군봉화군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귀영, 홍성태 후보는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며, 영덕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주 모든 후보들, ‘방사능피해 월성 주민, 이주대책 필요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관련해 경주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석기 후보(새누리당)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조속한 폐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후보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이다.

울산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6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윤두환(북구), 박맹우(남구을, 취지 동의 성안 후 검토)가 탈핵기본법에 찬성했는데 박맹우 후보는 이후울산환경운동연합 추가 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서 친원전 후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수(중구), 심규명(남구갑), 임동욱(남구을), 정찬모(울주군) 후보 전원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찬성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반대하는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고,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 송철호(남구을),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이채익 후보(남구갑), 김두겸 후보(울주군)와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남구갑), 강길부(울주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기장 윤상직 후보만 해수담수 공급반대 질의에 답변거부, 사실상 해수담수 공급 찬성으로 추정

얼마 전 고리원전 앞 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가 진행된 부산기장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만 제외한 조용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창우 후보(정의당), 박견목 후보(무소속)가 해수담수공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상직 후보는 해수담수공급 반대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며칠만에 다시 회수한 뒤 답변 거부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수질검사’를 주장했고 ‘기장미역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공급 찬성이라고 추정된다.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윤상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새누리당 후보 중 조경태(사하구을) 후보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입장은 냈는데 그 외 김무성(중구영도구), 유기준(서구동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이진복(동래구), 김정훈(남구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박민식(북구강서구갑), 김도읍(북구강서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배덕광(해운대구을), 김척수(사하구갑), 김세연(금정구), 김희정(연제구), 유재중(수영구), 손수조(사상구), 윤상직(기장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무응답 처리된 이정환(남구갑) 후보를 제외하고 김비오(중구영도구), 이재강(서구동구), 김영춘(부산진구갑), 조영진(부산진구을), 김우룡(동래구),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정진우(북구강서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최인호(사하구갑), 오창석(사하구을), 박종훈(금정구), 김해영(연제구), 김성발(수영구), 배재정(사상구), 조용우(기장군) 전원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 4명 역시 전원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이덕욱(부산진구을), 배준현(수영구) 후보와 무소속 박견목(기장군) 후보가 탈핵후보이다.  

고리원전 인근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전원 탈핵후보,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유일하게 탈핵후보

고리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새누리당 이장권(양산시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경수(김해시을), 송인배(양산시갑), 서형수(양산시을) 후보, 무소속 박인(양산시을)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홍태용(김해시갑), 윤영석(양산시갑)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만기(김해시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홍순경(양산시갑) 후보와 무소속 최두성(김해시갑), 최성근(김해시갑), 이형우(김해시을), 우민지(양산시을), 황윤영(양산시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핵시설 위치한 대전유성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골고루 탈핵후보 출마

대전은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핵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주민 3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전 이외 핵시설 지역이다. 시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력법 개정과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전지역 30명 후보 중 연락이 가능한 28명에게 질의를 해서 15명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선(서구을), 진동규(유성구갑), 김신호(유성구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파이로프로세싱실험에 반대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동구),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구갑) 후보가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 고무열(유성구갑), 유배근(중구), 이동규(서구을) 후보, 정의당 강염삼(유성구갑), 김윤기(서구을), 이성우(유성구을) 후보, 노동당 이경자(유성구을) 후보, 무소속 이대식(동구), 손종표(대덕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구인 유성구을에 출마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학일(국민의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동구), 이은권(중구), 이영규(서구갑), 정용기(대덕구) 후보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 이슈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이상민(유성구을) 후보 외에도 송행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에도 김창수(대덕구), 김학일(유성구을), 김흥규(서구갑), 선병렬(동구)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영광·고창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핵발전소 인근지역이지만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창정읍시 지역구의 하정열(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김만균(무소속), 이강수(무소속) 후보 모두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에 한빛핵발전소가 위치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만료시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강형욱(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중 2, 새누리당 후보 6명 중 2, 국민의당 후보 8명 중 4명이 탈핵후보

한빛핵발전소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부근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총 8개 지역구 4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5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4명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양병현(서구갑), 한경노(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을)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송기석(서구갑), 최경환(북구을) 후보, 정의당 강은미(서구을), 나경채(광산갑), 문정은(광산을), 장화동(서구갑) 후보 전원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민중연합당은 7명의 후보자 중 장세레나(북구갑) 후보만 무소속 후보 7명 중 강운태 후보만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6명 후보 중 문충식(동남을), 김연욱(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이인호(북구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 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최진(동남갑), 정준호(북구갑), 이용빈(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8명 후보 중 천정배(서구을), 김경진(북구갑), 김동철(광산갑)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민중연합당 8명 후보 중 7명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도 7명 중 6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여락이 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핵발전소와 핵시설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탈핵에 동의하거나,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의 9명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방증하는 변화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은 기간 지역별로 탈핵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20160407[보도자료]원전주변지역탈핵후보81명확인  정당별 후보자 답변현황

2016년 4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010-7546-136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 010-5739-7979 탈핵부산시민연대 권혜성 간사 010-7672-1150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박상은 운영위원장 010-2608-5628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010-8279-7849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박재우 국장 010-8200-7462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 김억남 사무국장 010-6817-3386
목, 2016/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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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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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on/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 수출신용기관 총 투자액
(달러)
국가 기술 유형 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0 칠레 아임계압 267
앙가모스 한국무역보험공사 675,000,000 칠레 아임계압 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 캐나다수출개발공사 100,000,000 인도 아임계압 900
바 화력발전소 외러 에르메스 87,900,000 인도 초임계압 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10,000,000 인도 초임계압 600
라즈푸라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114,363,764 인도 초임계압 1400
문드라 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700,000,000 인도 초임계압 4620
사산 화력발전 미국수출입은행 917,000,000 인도 초임계압 3960
치레본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16,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700
파이톤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458,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850
탄중 자티B 발전소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 2,313,660,000 인도네시아 아임계압 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73,000,000 멕시코 초임계압 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 710,990,827 모로코 아임계압 700
나가 석탄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170,000,000 필리핀 아임계압 206
유누스 엠레 화력 체코수출은행 453,800,000 터키 아임계압 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22,000,000 터키 아임계압 13
ZETES-1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 63,300,000 터키 아임계압 160
벙앙1 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 79,512,684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37,358,921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2 화력발전 일본무역보험 24,638,400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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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3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 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2일(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예비후보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밀양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했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으며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린 인물이다.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에너지정책, 전력정책 실패와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위 주최 단체 및 지역대책위는 새누리당이 윤상직 전 장관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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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첨부: 20160301[취재요청서]윤상직 전 장관 전략공천 반대 기자회견

화, 2016/03/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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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수, 2016/0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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