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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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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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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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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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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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월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년4월2일 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45분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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