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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06- 17:12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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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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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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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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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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