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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

[현장조사]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

admin | 월, 2023/09/04- 14:58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녹조 현상으로 인한 환경 재난, 그에 따른 사회적 재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 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녹조 에어로졸 조사에 직접 나선<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25일 영주댐을 방문했다.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녹조라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변화로 실질적인 물 공급이 불가한 상태다. 기후변화를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연성을 외면한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 여파를 방치하는 상황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를 가중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왔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 4대 강 사업 방식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함께 '흐르는 강'의 복구가 시급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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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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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내라!!

‘낙동강 시민조사단’이 17일 낙동강을 찾는다.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대구 달성습지에서부터 경북 봉화 석포리 낙동강 최상류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이다.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은 대구와 인근지역 환경/사회/농민단체와 생협과 정당 활동가와 대표 그리고 교수, 작가, 기자, 피디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이란 이름을 걸고 이런 긴 여정에 나선 이유는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억만 년을 흘러오면서 영남인들에게 삶의 터전과 마실 물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귀한 물을 제공해주던 낙동강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식수원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수십 곳의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오폐수가 흘러들어오고, MB의 탐욕의 4대강사업은 자정작용 기능을 해주던 강의 모래와 습지를 완전히 도륙해 낙동강의 자연성을 깡그리 해쳤다. 그런 상태에서 댐과 같은 거대한 보로 강을 막자 낙동강은 ‘조류 대발생’이란 재앙을 우리에게 안겼다.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가 마실 물인 수돗물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 하나 위험한 현장은 낙동강 상류에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경북의 ‘청정 봉화’ 땅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협곡지역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대한 공해공장이 낙동강을 마치 점령하듯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무려 48년이다.

이들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시무시한 공해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70년부터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같은 중금속과 60개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협곡을 초토화시켜버렸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독’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지난 48년간 마셔왔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할 경북도와 봉화군과 지방환경청은 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그간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당국의 태도가 영풍그룹의 끝모를 탐욕을 키워온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이름을 걸고 직접 낙동강을 조사하기 위해서 긴 여정에 나선 이유다.

“이제 당국을 믿고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지방정부와 환경당국을 믿고 있다가는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와 백로와 왜가리들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명을 달리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식수원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민조사단이 되어 현장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환경당국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꾸짖어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시민조사단은 낙동강으로 떠난다. 가서 낙동강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해 그 참상을 고발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널리 진실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1차 낙동강 현장조사는 지난 8월 27일 결성된, 대구지역 환경사회노동 및 정당과 생협 등 30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인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위가 주관하고, 낙동강 수계 전 환경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10월 9일에는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2차 낙동강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고, 11월엔 ‘3차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48년 가동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로 인해 초토화 된 낙동강 최상류 협곡과 영풍제련소 20킬로 하류 경북 봉화 명호면 범바위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협곡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시민조사단 1차 낙동강 현장조사 일정]

일시 : 9월 17일(월)

7시 30분 칠곡 출발(칠곡 홈플러스 맞은편)

8시 대구 출발(반월당 동아쇼핑 앞)

8시 30분 성서 출발(홈플러스 앞)

9시 – 10시 : 화원유원지

10시 – 11시 : 달성습지

12시 – 1시 : 안동댐

2시 – 2시 30분 : 삼동재(봉화 명호면, 낙동강 협곡 완상)

3시 – 5시 : 영풍제련소(봉화 석포면 석포리)와 백천계곡

8시 : 대구 도착

문의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 신기선(‘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010-4477-3175

주관 :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구)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민중당 대구시당

월, 2018/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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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목, 2022/1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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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 속 물건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각종 스티커를 뛰어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요즘은 스티커 접착력이 뛰어나 손톱으로 긁어도 보지만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분표시에는 '세정제'와 '향'만 나와 있어요. 제품의 전 성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 는 스티커 및 라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내용물이 쉽게 분사될 수 있는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입니다.

캡쳐_sr-88 스티커 라벨 점착 제거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전 성분(업체제공 : ㈜휴먼택)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4.31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 유무입니다 

(자료있음 : ○ / 자료없음 : × 표시)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6.09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9.29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제품 구성 성분별로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순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처럼 에어로졸 등 스프레이 형태로 성분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호흡독성 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속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밝혔듯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은 위험한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 No Data, Market)’ 즉, 제품과 성분의 안전성 근거가 없으면 판매할 시장도 없다는 뜻이죠. 환경연합은 모든 생활화학제품은 이 원칙을 적용해 제품의 독성 정보를 마련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성분 및 안전성 자료 첨부 :SR-88 스티커라벨점착제거제 250ml GHS MSDS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휴먼택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목, 2017/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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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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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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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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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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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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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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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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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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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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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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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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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물순환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금, 2018/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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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6010" align="aligncenter" width="560"]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8/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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