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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8/30- 15:54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3 기후정의행진’의 계획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9"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1"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8"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 ⓒ기후정의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2"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가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붙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푹푹 쪘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태롭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입니다.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나의 위기”로 받아들인 작년,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 일반 시민으로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가로서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생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양들의 터전을 빼앗고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상괭이와 잘피가 살아가며 멸종위기 새들이 오가는 가덕도에는 ‘친환경 공항’이라는 역설적인 간판을 내걸고 생태 파괴적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천혜라고 불리우던 자연 생태계에 고통이 시작된 제주도에도,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마지노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이어가던 동식물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개발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까. 왜, 말로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치며 그 해결책인 자연과 생태는 파먹지 못해 안달일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심지에 사는 우리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다가, 강이,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설 자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멸종해가면 인간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비참과 불행, 불평등 위에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이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결정들이 이뤄져도, 역사는 늘 피땀눈물의 시행착오 끝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굳이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생태 문명의 사회로, 기후정의의 시대로 곧장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우선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생태 학살을 멈추고,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30"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별첨>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1. 사전 공동행동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________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1.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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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호(직인생략)

화, 2015/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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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 간식 ‘하사’는 생색내기용 쇼   오늘자(9월...
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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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9/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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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목, 2015/09/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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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금, 2015/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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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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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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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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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난지 쓰레기 산에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노을공원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시민이 일군 노을공원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15. 10. 5. () 오전 1130~12
  • 장소 : 마포구청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축구장 등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는 노을공원 상부 약 36,000㎡ 공간에 축구장 3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을공원은 시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골프장 건립계획을 막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무를 심어 난지도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마포구가 추진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복원중인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축구가 아니라 걷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시민의 요구다.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고 환경복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시기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가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 난지도 가족공원화 운동을 추진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많은 시민들은‘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 98%가 난지도를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며 함께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노을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지난시기 골프장사업과 다르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모두를 위한 가족공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표심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용활성화를 핑계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해 축구, 풋살, 농구 강습프로그램으로 월수입 1천6백만원, 대관료 월수입 4천4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시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지켜낸 땅을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또다시 개발하려는 게 마포구의 속셈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서 다시 태어난 노을공원은 시민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적공간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을 반대하며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민모두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성을 회복시킨 환경복원의 현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표심이나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아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이 시민모두의 공적자산임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문화적인, 환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공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는 조속히 노을공원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난(蘭)과 영지(芝)가 자생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라는 개발시대 환경파괴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지정된 종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야생동‧식물 13종 등을 비롯해 1,100여종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을 마포구가 개발하겠다고 한다. 70억원을 들여 또다시 난지도 노을공원의 자연을 파괴하고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상부에 축구장 3개와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만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산을 복원하며 골프장을 막아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서울시민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체육시설은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마포구가 실시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로 걷기가 1순위, 헬스에어로빅이 2순위, 자전거인라인이 3순위로 11개 항목 중 축구는 9순위에 불과하다. 구민들도 축구장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걷기를 원한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00여m 높이의 노을공원 상부를 개발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거듭 밝히지만,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기적처럼 살려낸 도심 속 생태복원의 상징이다.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발 지상주의로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며, 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곳을‘환경파괴를 묵인한 고도성장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며, 동시에 생태복원과 환경재생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실현이며,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적 공간으로 복원된 공원은 세계인에게 환경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도 자연을 되돌려주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난지도 노을공원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온전한 환경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 해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 TF’를 구성, 운영하라!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노을공원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시설은 필요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노을공원이 온전히 지켜지고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의 생태복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책임있게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2015년 10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마포구 노을공원 체육시설 철회촉구 기자회견

월, 2015/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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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토론회]삼성언론보도.hwp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1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초점은 기부금 ‘1,000억 원에 맞춰졌습니다. 기부액은 삼성이 스스로 요청해 구성한 조정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중 기부금 출연은 수용하되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를 통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삼성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마냥 삼성을 치켜세웠습니다.

 

3. 지난 달 삼성은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뒤로 한 채 피해자 일부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안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며,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 그러자 언론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을 삼성 죽이기로 매도했던 언론들은 일제히 반올림 등 시민단체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편파적이다 못해 악의적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삼성이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가 이권에 눈이 멀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태에 대한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 황유미씨의 사망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8년간 언론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삼성의 편을 들며 사태해결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5. 이에 언론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권고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언론의 관계’, ‘재벌대기업의 언론지배 실태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언론보도의 문제점

/ 방희경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201510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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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화, 2015/10/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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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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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83명이 표창 진급할 때, 우리는 100명이 넘게 응급후송되었다!>

 

1. 그럴 줄 알고는 있었으나, 너무 노골적이어서 흉측하다.

 

2.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자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고 한다. 

 

3.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84371

 

4. 경찰이 하루 3000명씩 밀양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노인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5. 당시, 밀양 주민 10명중 1명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이 높은 불안 및 우울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후 밀양 주민들은 도합 250여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며 근근히 버텨나왔다. 
 
6. 조사 당시 밀양주민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본다.

 

- 경찰과 충돌해서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남
- 경찰이 손목을 비틈
- 경찰에게 밟힘
- 여경들이 꼬집고 들고 나간다.
- 팔을 잡아당겨 아픈 게 나아지질 않고, 수술한 무릎을 밟혔다
-전에 한 번 경찰한테 붙들려 나올 때 손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는데 담날 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못 들겠더라고. 엉덩이 뒤 닦을 힘도 없고.
-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보이려고 해서 마음이 상함. 그생각만 하면 눈물이 남
- 경찰들이 개취급한다.
- 산위에서 길잃고 구르고 하여 불안하고 공포
- 손자같은 애들한테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
- 맨날 사진찍고 고발하겠다고 함
-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는 말로 위협 / 우울증
- 경찰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가게 잡는다. 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가지마라
- 경찰이 길이라는 곳은 다 지키고 있다.
- 휴일에 아이들이 와도 경찰들이 막아서 다니기 힘들다.
- 경찰 때문에 운다.
- 저놈들에게 맞을까 무섭다. 집밖에 나가기가 무서움. 병신처럼 산다는 자괴감, 사는게 사는게 아님
-또 밤에 눈만 감으면 경찰이 버글버글버글해. 나 막 잡을라카고.

 

7.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밀양대책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의협의 보고서를 보내줄 터이니 숙독하기 바란다.

 

둘. 이번에 무더기 표창 및 특별진급 처분에 대해 밀양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 인륜을 무너뜨린 이 어이없는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경남경찰청장 및 인사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2015년 10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수, 2015/10/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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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샘플 수은함량 샘플 수은함량
1번 0.06 21번 0.04
2번 0.06 22번 0.04
3번 0.07 23번 0.04
4번 0.07 24번 0.04
5번 0.07 25번 0.05
6번 0.06 26번 0.06
7번 0.06 27번 0.05
8번 0.06 28번 0.05
9번 0.07 29번 0.06
10번 0.07 30번 0.06
11번 0.08 31번 0.04
12번 0.08 32번 0.04
13번 0.08 33번 0.04
14번 0.09 34번 0.05
15번 0.09 35번 0.04
16번 0.08 36번 0.03
17번 0.09 37번 0.04
18번 0.09 38번 0.04
19번 0.09 39번 0.04
20번 0.10 40번 0.03
총합 2.4/40 (평균 0.06)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151007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수, 2015/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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