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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admin | 목, 2023/07/13- 15:54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웹자보 ⓒ환경운동연합

[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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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1인 당 2천원 이상 ✅입금계좌: 신한 100-033-477087 녹색연합 ✅모집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광고일: 7/26(수) 주요 일간지 1면 ✅광고 내용: 국회 대상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문의: 070-7438-8510)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보기(클릭)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이 국회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의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이 아직도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사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5만 청원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시는 시민여러분!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긴급신문광고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이 공동광고주가 되어 함께 행동해주세요. *공동광고주 참가비는 해당 광고비용으로 모두 쓰이며, 참가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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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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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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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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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으로 인해 여성환경연대 후원계좌

은행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외환 -> KEB 하나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변경 전: 외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변경 후: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목, 2016/06/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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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후원회원이 되면 제로그램 20% 할인까지!! ‘지구야 미안해’ 지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제로그램! 이렇게...
월, 2016/03/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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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_%e1%84%8b%e1%85%a7%e1%86%ab%e1%84%80%e1%85%b3%e1%86%b7%e1%84%92%e1%85%a2%e1%86%bc%e1%84%83%e1%85%a9%e1%86%bc_%e1%84%8b%e1%85%b2%e1%84%8b%e1%85%b5%e1%86%ab%e1%84%86%e1%85%ae%e1%86%af-a4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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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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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금, 2016/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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