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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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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admin | 화, 2023/07/25- 13:33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만 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량의 가산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대면 진료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해 의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50~100% 수가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사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퍼주기 위한 쌈지돈이 아니다. 수천억~수조원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사용을 제도화해 영리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런 수가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다. 하물며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건강보험 체계이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게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200%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 영리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낮다며 철회시킨 바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비대면진료의 건강보험 영향 평가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돈은 아까워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사기업 이윤을 보장하는데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이미 작년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강화를 철회시킨 바가 있다.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둘째, 영리 의료중개업(원격의료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었지 영리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난을 규제완화 기회로만 삼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고 어떤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매개로 영리기업이 유인·알선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진료와 투약 등에서 과다진료와 처방을 통한 이윤추구를 부추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리 의료중개업을 통제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기는 커녕, ‘신산업’이라며 이를 부추겨 왔다.

이들 플랫폼은 사적기업이다. 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소진료를,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적 의료는 과다하게 하도록 부추겨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영리 플랫폼들도 높은 수수료(법적으로는 ‘광고비’이든 무엇이든)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들은 이 플랫폼들에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업적 행위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도입된 후 배달료와 음식값이 비싸진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의료는 요식업과 달리 의사들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 과다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의 플랫폼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료 중개업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영리병원’의 편법적 형태를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에는 거대보험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료 중개업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공공 의료중개서비스로만 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부터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는 현재의 비대면진료 심의는 시작부터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현재 여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지극히 부차적 내용들만 심의하면서 법안통과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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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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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 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황교안 총리의 이번 종식 선언은 단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 전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처 책임자도 문책되거나 경질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 등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 및 방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인건비 감축 방안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 비정규직 의료인력은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요된 간병현실는 병원감염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낳았고,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1차의료기관의 부실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멍난 보건의료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일방적 종식 선언만 했을 뿐이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말로는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병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오로지 돈벌이만 추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감염병 발생과 치료를 볼 때 공공의료가 아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안전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공간으로 전락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이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은 병원을 더욱 위험한 감염균의 ‘숙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병원 내 쇼핑몰, 호텔, 수영장 허용 등의 정책이 더 빨리 강행됐더라면 병원감염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일 것이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여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핑계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안전과 규제완화의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은 한국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민낯을 절실하게 대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2015. 7.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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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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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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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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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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