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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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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admin | 화, 2023/07/25- 13:33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만 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량의 가산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대면 진료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해 의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50~100% 수가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사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퍼주기 위한 쌈지돈이 아니다. 수천억~수조원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사용을 제도화해 영리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런 수가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다. 하물며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건강보험 체계이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게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200%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 영리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낮다며 철회시킨 바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비대면진료의 건강보험 영향 평가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돈은 아까워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사기업 이윤을 보장하는데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이미 작년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강화를 철회시킨 바가 있다.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둘째, 영리 의료중개업(원격의료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었지 영리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난을 규제완화 기회로만 삼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고 어떤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매개로 영리기업이 유인·알선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진료와 투약 등에서 과다진료와 처방을 통한 이윤추구를 부추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리 의료중개업을 통제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기는 커녕, ‘신산업’이라며 이를 부추겨 왔다.

이들 플랫폼은 사적기업이다. 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소진료를,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적 의료는 과다하게 하도록 부추겨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영리 플랫폼들도 높은 수수료(법적으로는 ‘광고비’이든 무엇이든)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들은 이 플랫폼들에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업적 행위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도입된 후 배달료와 음식값이 비싸진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의료는 요식업과 달리 의사들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 과다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의 플랫폼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료 중개업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영리병원’의 편법적 형태를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에는 거대보험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료 중개업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공공 의료중개서비스로만 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부터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는 현재의 비대면진료 심의는 시작부터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현재 여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지극히 부차적 내용들만 심의하면서 법안통과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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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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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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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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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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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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