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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수, 2023/08/02- 13:47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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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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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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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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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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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후원_배너
수, 2017/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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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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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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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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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오늘(4/14)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는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며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등 한반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인 한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전하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하고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허용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용상(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조성우((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내일(4/15) 제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행사로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피켓을 만드는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남단
○ 주최 : 참가자 일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1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공동성명 낭독
– 한반도 평화촉구 퍼포먼스

▣ 공동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볼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궁극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장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숨죽이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흥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 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성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나눔문화, 녹색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화, 2017/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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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19일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제출

○일시: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감사원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론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으로 약속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9일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익 보호 의무를 외면한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걸기 위한 이번 감사청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앞서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7대 정책제안 중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해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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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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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월, 201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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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지난 2월 9일에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지난 1차 소송 제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형사 공소제기에 따라, 지난 1차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과 특히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을 9분(단체 포함) 등 모두 23분을 원고로 하여, 이번 5월 22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또한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시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율(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2차 소장 요약본

 

 

2017522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블랙리스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 원고 : 김수희 외 22

○ 피고 : 1. 대한민국, 2. 박근혜, 3. 김기춘, 4. 조윤선, 5. 김종률, 6. 김소영 , 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8. 영화진흥위원회, 9.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요지)

 

1. 사건의 개요 (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소장참조)

가. 진행 경과

▹ 2014. 4.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

▹ 2014. 7. ~ 8.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 특검 피고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

 

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 –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

▹ 2016. 10. 12.자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608명 등 다수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함.

 

2.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문화창작기금 선정’ 배제 – 2015. 9. 11.자 한겨레신문

나.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검열 사례

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강릉씨네마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례

라. 기타

장○○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연극대본) – 지원배제

서울○○협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예술전문가초청포럼) – 지원배제

희망의○○ ○○○ – (복권)사회복지시설순화사업 – 지원배제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 독립영화전용관운영사업 -지원배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나. 양심의 자유 침해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월, 2017/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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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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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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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화) 오전 10시, 80여개 시민사회·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탈핵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서울 행정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일 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과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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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동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촛불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며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월 말까지를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 촉구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집중행동기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여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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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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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2017년 탈핵원년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7/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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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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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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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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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선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이 주요...
수, 2017/05/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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