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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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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admin | 수, 2023/08/02- 13:47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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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후보별 10대 공약, ‘미세먼지 보호대책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주요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것”, “연도별 배출농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할 것”, “중국의 영향을 규명할 것”,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을 보완할 것”,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고농도 정부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할 것”,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추진단위를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것”,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 또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이행과정도 면밀히 살펴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이번 대선에서 주요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관리대책의 보완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특히, ‘미세먼지 국가기준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발전소,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하향조정 및 봄철 가동중단’, ‘환경급전 전환’, ‘전기요금 체계개편’, ‘경유승용차 퇴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도입만 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PM-10 연평균 50/ PM-2.5 연평균 25)로 한 차례 강화된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수준(PM-10 연평균 20/ PM-2.5 연평균 10)으로 국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후보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노후화력발전소 10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25년 폐지 계획에다 일부 발전소의 LNG 대체건설,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등을 밝힌바 있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교체 및 성능개선 등도 밝힌바 있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공정율이 낮은 9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 한중일 등 특히, 중국과의 협력의 경우도 이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채널구축,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환경산업수출, 실증산업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후보별로 재탕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한 일부 후보도 있지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지만 이미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계획하고 있어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아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제도개선, 시도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 출입시설의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경유승용차 퇴출’ ‘친환경차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예산확대’ ‘통학차량 관리’ 등 자동차 오염원에 대한 후보별 공약이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부 후보가 혼잡통행료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언급했지만 자동차, 특히 도로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계획 중인 정부정책을 이행점검하고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후보별로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단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보호대책 10대 공약선정’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하며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7/04/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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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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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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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 재정 30% 보장, 진료비 후불제로 선 치료, 후 지불 정책 입안 등 정책 전환 요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로 열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후보야 말로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번 촛불이 보여준 바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후 발표한 18가지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된 후 이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보도자료_19대대선_보건의료요구20170417

KFHR_19대공약요구안_요약표20170417

 

 

————————————————–

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정책요구

2017.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1)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려도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내용 중에는 필수의료영역인 초음파, 엠알아이(MRI)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피부미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과제임.

 

2) 아픈 사람들의 소득보장(상병수당) 즉시 도입

OECD 국가 중 스위스,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할 제도임.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 또한 중병에 걸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간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연소득 2%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

한국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비용 외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의료비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료비 상한제를 두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 :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에 연동하여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함(독일의 경우 2%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한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시행하고 하고 있음)

 

4)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병원비 인하에 사용)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현재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음.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산정특례’제도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비(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되어야 함.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1)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5년간 20조)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 때문에 의료 본업에서 어긋난 과잉진료 등 사익추구형 진료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문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국공립병원들을 설립·운영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은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임. 또한 메르스와 같은 지구적 감염병 발생이나 결핵 등 국가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함. 공공의 요구에 부함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역시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하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예산, 건강보험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2)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과 의료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 수익성중심의 의료기관이 인수하거나, 의료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에 균열이 나게 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 파탄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 민간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운영해 지역 의료 이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3) 건강보험흑자중 연 10%의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병원 설립에도 활용되는 것이 옳음. 이는 건강보험이 향후 적정진료의 표준을 세우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이용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진료 모델 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1)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음. 건강보험 총 재정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우 높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운영 방식은 조세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자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임. 참고로 프랑스, 일본, 대만은 각각 48.4%, 30.4%, 25.2%의 국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높여 건강보험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개혁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로 기업이 GDP 대비 2.4%를 적게 부담하고 있음. 대만은 기업 대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2:1이며 프랑스의 경우 65: 35%, 스웨덴은 기업이 80%임. 프랑스는 사회연대부담금으로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건강보험재정에 내도록 하고 있음.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1) 진료비 후불제 도입

헌법에 보장된 대로, 아픈 환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어 진료도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금전거래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후불제로 받는 것은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은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수 있음.

 

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함. 주치의는 환자들이 1년에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임.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따져도 200만 가구.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고 전체가구 빈곤율은 13.3%에 달함. 그러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함.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함.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허가되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건설 중임.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두 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사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개인정보, 환경, 안전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서민적 악법임.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 법안이기도 함.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함.

 

3)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철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비영리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음. 2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음.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을 강화해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금지해야 함.

 

4)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개인정보를 이른바‘비식별화’(블라인드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개인질병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재식별)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임.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에 집적되는 국민 건강 및 신체 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5)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2016년 한해에만 4대 보험회사의 실손 민영의료 보험료는 18~27%나 올랐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결국 의료가 완전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 정책임. 보험료 가격규제, 지급률 설정, 보험상품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야 함.

 

6)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이후 식약처는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음. 이러한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월, 2017/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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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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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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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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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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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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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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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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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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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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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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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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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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