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가 재판매 중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이 발송한 질의서 내용 및 샥스핀 판매 호텔 목록][/caption]○ 해양학자 ‘보리스 웜(Boris Worm)’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있으며,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상어 개체수의 71%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진 상어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 또한 샥스핀 산업은 상어 개체수 감소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차상위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 해양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 샥스핀 산업은 포획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혹함과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호주,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 상어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상어의 포획 및 유통이 불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브라질에서 아시아로 밀수출하기 위해 포획한 1만 마리 분량의 상어 지느러미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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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산업을 위해 포획되어 죽어가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은 그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당 종의 멸종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가 동반되고 있다. 샥스핀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호텔들도 우리나라 시민과 국제 흐름에 따라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고 해양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해야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에는 오히려 비소와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대학의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어 체내의 비소와 수은 농도가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 환경 독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금속인 ‘비소’는 과다섭취 시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암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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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요리로 분류되는 샥스핀요리에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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