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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저지하자!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

[보도자료]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저지하자!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

admin | 화, 2023/07/11- 16:51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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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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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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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그로 인한 피해자 접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그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이 급격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조사 결과, 사망자 29명, 생존환자 9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신고 수가 늘어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 LED 촛불을 켜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이어 피해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선옥 님은 어머니가 폐렴으로 2007년 돌아가시고, 본인도 기관지염, 폐렴 등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신고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서 받고 있으며,

더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현황 발표 자료=>

가습기살균제인천피해자현황

 

KakaoTalk_20160623_13243715444명의 인천 사망자를 위한 촛불을 준비하는 모습

 

KakaoTalk_20160623_132439649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위한 추모

 

KakaoTalk_20160623_132404420인천지역의 피해자 현황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6912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36413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0537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563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금, 2016/06/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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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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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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