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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전국 현황 지도

2023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전국 현황 지도

admin | 목, 2023/06/08- 17:07

[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석탄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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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겨울로 접어든 2015년 1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웹마스터 이동화간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국제앰네스티의 맛집 네비게이션으로 사무처 주변의 맛집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사무처 주변에 식당을 많이 알고 게시는 것 같습니다. 가보신 곳 중 괜찮은 곳 몇 곳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식당 모험심이 다른 분들보다 많아서 새로운 식당을 잘 도전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시내에 있어서 온라인 정보들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주로 걸어 지나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메뉴나 분위기가 좋아 보이면 일단 도전해요.

 

그리고 식당방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년 여성들(aka 아주머니)들의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에 가게된 ‘정난한식’도 여성들의 출입이 많을 것을 보고 들어가게 된 곳 중에 하나에요. 약 20가지 반찬과 국을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곳이에요. 다른 저가형 한식뷔페에 비교하여 보면 반찬들이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고요. 맛 역시 깔끔했어요.

정난한식

이미지) 정난한식

 

북촌쪽은 너무 관광지화 되어서 관광객도 많고 현대사옥 등 인근빌딩에서 나오는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발길이 잘 안떨어 지는데요. 최근에 사무처의 모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사무처직원들의 지지를 단숨에 얻어낸 태국식당 ‘화양연화’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매운 경향이 있지만 맛도 분위기도 괜찮은 태국식당이에요.

 

출퇴근을 종로3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낙원, 경운, 운니동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낙원동에는 아구찜 거리가 있어요. 헌재에서 정독으로 넘어가는 곳에 유명한 ‘마산해물아구찜’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전에 사무처회식을 하기도 한 곳인데요. 그 마산아구찜의 본점이 낙원동 아구찜 거리에 있고요. 그 주변으로 여러개의 크고 작은 해물, 아구찜 집이 있이어요. 그중에 골목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마한 해물전문점 ‘민어랑 홍어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 곳은 재철 해산물을 탕, 찜, 회와 같은 식의 요리로 선보이는 곳이에요. 올 여름 민어를 요리하는 식당을 알아보다가 찾게 된 식당인데요. 평판이 좋은 것 같아 찾게 되었습니다. 해물찜을 주문하였는데 감탄할 만큼 실했어요. 그 것보다 놀라웠던 사실은 고등어초회, 참치뱃살을 서비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어랑홍어랑회물찜

이미지)민어랑 홍어랑

 

겨울철의 대표적인 계절음식중 하나가바로 구룡포 과메기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서울에가 과메기로 가장 유명한 집이 낙원상가 근처에 있는 ‘영일식당’이에요. 친구 중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이있는데요. 예전에 그 분을 따라서 과메기 원정을 오기도 한 곳인데요. 과메기 말고 잡어회 등 다른 해산물 요리도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고있는 곳 입니다.

 

해물식당을 이야기할 때 올 여름 자주 갔었던 종로경찰서 뒷 골목에 위치한 ‘홍탁의 낭만’을 빼어놓을 수가 없네요. 사무처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자주 찾던 곳인데요. 낙지볶음, 매생이탕, 짱둥어탕 등 점심식사메뉴가 휼륭해서 함께 갔던 사무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놓았던 곳이에요. 사장님,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감이 있고 이웃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퇴근을 하고 종로3가역으로 가는 길은 익선동 골목 골목을 돌아보고 해요. 익선동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한국 최초의 근대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이 지금부터 약 100년전 북촌한옥마을 개발보다 먼저 진행한 프로젝트가 익선동 한옥마을이에요. 최초의 근대 도시한옥 개발사업이 익선동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의 대표적인 요정 오진암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논의가 이런 요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네요. 지금 이비스호텔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비스 호텔에는 오진암의 현판 등을 포함하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익선동 한옥마을은 2000년대 초반에 재개발계획에 들어갔다가 얼마전 계획이 철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는 집수리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 거주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참고 웹사이트: 익선동 마을박물관; http://ikseon-muse.or.kr)

(참고로 저도 동화간사님 덕분에 익선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선동 경계도 google map

이미지) 익선동지도

 

최근에는 이동네에 굉장히 활발하게 새로운 상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주에 가면 꼭 들리게 된다는 가맥집(가게맥주집의 줄임말)의 컨셉을 가져온 ‘거북이슈퍼’가 올해 초반에 들어왔어요. 연탄에 구운 먹태, 반건조오징어 등을 병맥주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 분위기 있고요. 국산병맥주만 팔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거북이 슈퍼 거북이슈퍼

이미지) 거북이슈퍼

 

이곳에서 한옥 리모델링 카페의 원조는 ‘식물’이라는 카페에요. 많이 유명해져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앞의 ‘뜰안’이라는 전통찻집은 한일합작영화 “카페서울”의 로케이션으로 사용되어 일본에서 더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KakaoTalk_20151221_141236282

 

이미지) 식물

 

최근에는 ‘열두달’이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어요. 먹을거리를 만드는 여러 명의 개인이 마케팅 팀과 함께 힘을 모아 오픈한 곳이라고 해요. 농부, 전통주제조, 수제햄, 건조 식품 등 식품을 소량으로 직접제작하는 분들이 조금씩 자리를 나눠 쓰는 곳인데요. 식사메뉴로 파스타, 샌드위치 등을 팔고있어요. 샌드위치는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분이 직접만든 수제햄으로 만들어지고요. 아내분이 직접만들었다는 고르존골라 스프레드와 야채가 곁들어 제공되고요. 연근크림파스타와 토마토파스타도 맛이 좋았어요.

열두달 내부

이미지) 열두달

 

종로3가역 근처에는 ‘김삿갓’이라는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어요. 이 곳의 전은 광장시장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는데요. 지역 막걸리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요. 제가 방문한 어떤 곳보다 막걸리 셀렉이 많았던 곳이였던 것 같아요.

김삿갓 모듬전소

이미지) 김삿갓

 

 

Q)헉 엄청나군요. 사실 한두군데 말씀하실지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네요.^^;;

맛집이야기는 이정도로 하고 음악이야기를 해볼까요? 디제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엑스트라다크’라는 파티를 음악하는 친구와 함께 기획하고 있고요. 파티에서 음악을 틀어요. 제가 주로 듣는 음악은 요즘 나오는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을 듣고요. 요즘에 좋은 음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좋아요. (><)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들의 음악을 많이 들어요. 요즘 영국에서는 그라임이라는 장르가 인기가 많아요. 저도 그라임 음악 좋아하고요.

 

6-70년대에는 사운드시스템문화라고 스피커를 모아서 사운드시스템을 만들어서 노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문화가 자메이카에서 시작되어 유행하게된 것이에요. 영국에서는 브리스톨 같은 곳에서 캐러비안 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쪽 음악 – 레게, 덥, 댄스홀 음악이 영국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영향을 주게되요. 그 영향으로 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은 트립합이라는 장르가 있었는데요. 유행을 이끌어던 ‘메시브어택’, ‘포티세드’, ‘트리키’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브리스톨 출신이였어요. 정글에서 발전한 드럼앤베이스도 그렇고요. 요즘 유행하는 음악도 사운드시스템문화에 영향받은 곡들이 많아요. 그런 음악들 좋아하고 있어요.

 

Q)그럼 요즘 즐겨듣는 음악가를 몇 명 소개해 주실수 있나요?

 

런던남부 출신 ‘다코 Dark0’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올 여름에 미니앨범 ‘솔라스 Solace Ep’를 발표했는데요. 좋습니다.

 

좋아하는 레이블로는 ‘나이트슬러그스 Night Slugs’라는 음반사가 있는데요. 이들도 런던남부를 기반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레이블이에요. 펑키한 곡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나이트슬러그스의 자매 레이블이 미국에 있는데요. ‘페이드투마이드 Fade to Mind’라는 레이블이에요. 엑스트라다크를 시작할 때 이들 레이블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가수는 한명도 없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였는데요. 강아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7살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테리어종류인데요. 많이 활동적이라서 매일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상심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밖에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서 나가면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게 돌아다니고 사람없을 때 공터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집에서는 보통 매우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방문하면 지켜줄려고 하고요. 제가 뭐 해주 것이 없어도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어서 흡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Day-r

 

이미지) 저 작은 하얀점이 동화간사님의 애완견…..

오랜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5/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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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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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416
0

매화마을모임
연차계획 세우기, 식사

목, 2015/12/24- 16:10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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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1

지난 29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환경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2015--_24040615076_o 2015--_23984115661_o 에코밥상에서 준비한 맛있는 유기농 식사. 후식은 멀리 함양에서 마용운 회원님이 보내주신 못잊어 사과입니다. 게임 게임1 처음 만나서 서먹한 회원들을 위한 친해지기 게임. 10명을 만나서, 포옹하고 이름적기. 서로의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졌네요. 2015--_23771032600_o 2015--_23771032810_o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인 만큼, 염형철 사무총장이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습니다. 2015 환경뉴스 1위는 무엇일까요? ㅎㅎ 아웃도어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에서는 바자회 수익금을 후원회주셨습니다. 2015--_24040609926_o 10대뉴스 상위에 든 탈핵, 4대강, 케이블카 담당자들과의 미니 토크콘서트. 경매1 송년회의 재미, 경매도 빠질 수 없지요. 김홍구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경매.  사진은 고경일 만화가(상명대 교수)의 그림이 낙찰되는 순간입니다.   2015--_23771036450_o공연2 (1) 공연3 (1) 경매로 달아오는 분위기에 점을 찍어준 공연 순서. 우뇌형 밴드의 등장으로 다함께 들썩들썩 박수를 쳤습니다. 김응태 회원님의 아내를 위한 공연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구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님은 깜짝 공연을 통해 멋진 가곡을 들려주셨습니다. 단체사진 마지막 순서는 역시 다함께 단체사진이죠. 귀한 저녁 시간을 함께 해 주신 회원님,  바자회와 경매 물품으로 마음을 보태주신 회원님, 자원봉사로 행사를 도와주신 회원님 .... 한해의 마감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 2015/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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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교과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자유주의자다. 그러니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교과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국가 독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다양한 정책 실험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거대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정책 디자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 의사결정보다 개별적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지자체 정책실험 반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는 재벌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업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재벌 일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숭상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신성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라면 지분은 적지만 대기업을 인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견제하는 주주 그룹을 옹호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급기야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외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 책은 다시 번역된 뒤 전량 교환되어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도 ‘리버럴’(liberal)이라 불리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 불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점이나 인종주의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맨 앞에서 맞서 싸운다.

획일화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그립다.

[ 한겨레 / 2015.12.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화, 2015/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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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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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0160121_110618

re220160121_110618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목, 201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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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언론노조 면담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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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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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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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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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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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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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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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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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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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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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 2016/0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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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개발과 생활환경모니터,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전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회원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교육담당 활동가

– 주요 업무 : 환경교육, 회원사업, 환경의제네트워크, 환경현안 활동 등

 

3) 전형방법 및 일자- 지원서 마감 : 2016년 2월 15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031-223-7938

 

금, 2016/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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