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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admin | 수, 2023/05/31- 17:45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걸러내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 에너지가 약해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들어와 유기 결합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의 세기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삼중수소는 유전적, 생식적 독성이 있어서 유전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 IAEA 뒤에 숨어 해야 할 검증 방기한 시찰단 -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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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환과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각한 환경운동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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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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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The post 에너지 전환과 먹거리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의 쌍두마차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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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The post 코로나19 시대, 함께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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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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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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