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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출범

[활동기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출범

admin | 수, 2023/05/31- 18:03

지난 31일 시민 동행이 출범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훈작가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벌어진 이태원참사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정부의 기본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할로윈데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모이는 사태는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구청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사람이 거듭거듭 스러진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인파가 모여 저절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개입하지 않았고,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마비돼서 정부와 또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 면의 진실을 드러낸 말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로서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를 규정하고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참여자들은 발족식에 더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법률제정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1.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1.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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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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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하루라도 해방되고자 축제 현장을 찾았을 시민 151명이 목숨을 잃고, 82명이 부당을 당했습니다. 접수된 실종신고는 2,640여건에 달합니다. (30일 오전10시 기준) 부상자와 당일 현장에서 놀라고 공포스러웠을 분들도 치료와 치유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사고의 수습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가족과 연락이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가족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대와 경찰, 수습을 담당한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적절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적 수습도 가능합니다. 언론에 요청합니다. 언론은 세월호참사 이후 마련된 재난언론보도 준칙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취재를 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하며,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매우 지난합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사고 이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생명안전시민넷

일, 2022/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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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끊이지 않은 발걸음들

  [caption id="attachment_229863" align="aligncenter" width="50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녹사평역 3번출구에서 150m 횡단보도 두개를 건너니 현수막이 보였다. 빨간색 천막아래 자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섬이었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하회마을처럼. 보수단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과 천막, 그리고 차량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걸음 더 다가서니 십여명의 경찰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2m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그들은 일종의 경계선이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유와 애국 그리고 연대라는 심오한 글자들이 휘날렸다. 유가족들이 세워둔 추모부스 옆에는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시작한 문구는 이제 그만 하라고. 우리도 살고 싶다는 말을 쏟아냈고 이태원 상인 및 주민일동이라는 정체불명의 연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애국일까.

28일 녹사평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들과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추모공간을 지탱하고 있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칼바람에 분향소는 한산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빨간 목도리를 두른 유가족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서 있었다. 이따금 영정사진 앞에서 물끄러미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한 어머니의 손길에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재단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들과 눈을 맞출 자신이 없었다. 고인들의 밝게 웃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갔다. 그들이 좋아했던 강아지며, 인형,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붙어있었다. 영정사진 주변에는 손난로가 하나씩 놓여있었다. 그곳은 얼마나 추울까. 이승에서 전한 온기였다. 핫팩은 편지지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전하지 못한, 아련한 마음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합동분향소 맞은편 가로수 사이에는 대형플랑이 걸려있었다. 세월호참사를 언급했고, 전임 대통령의 행적을 논평했다. 시민분향소는 이미 정치의 최전선이 되어있었다. 칼바람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 옆에 들어선 이 말들은 무엇일까.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덧없이 느껴졌다.

서울 도심에 또 하나의 섬이 생겼다.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다. 92번째 10월 29일이 지나갔다.

일, 2023/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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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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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희영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라!

   

작년 1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및 은폐 의혹으로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정보 경찰 간부 2명 등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 주요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공판기일을 한 달에 1번꼴로 지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구속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은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한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의 늑장 진행에 편승하고 있다. 박희영, 최원준, 박성민, 김진호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상의 이유를 들며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하였다.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들이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렇듯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전략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이용하고 있다. 유가족은 다시 한번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위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유가족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월, 2023/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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