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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기자회견]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admin | 금, 2023/05/19- 14:44

<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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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환과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각한 환경운동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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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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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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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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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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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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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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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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