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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기자회견]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admin | 금, 2023/05/19- 14:44

<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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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금, 2020/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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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안의 이야기, 우리 밖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 환경운동과 환경단체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참석하셔서 활동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발제> 녹색연합 코로나 TF 연구조사 결과 발표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집담회 패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심규원 […]

The post 포스트 코로나 집담회 - 코로나 19시대와 환경운동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0/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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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 열려

“용천수를 직접 방문해 주변 개발문제를 논의하고, 보전대책 제시하기 위해 마련”
“용천수 정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세워져야”
“용천수 주변 지역의 오염원방지 대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지난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제주도지속협)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제주환경연합)이 공동주최로 ‘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현장워크숍은 용천수를 참가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용천수 개발문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용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며 남아있는 용천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지속협, 제주환경연합의 활동가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 최문길 제주참여환경연대 용천수 모니터링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했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워크숍의 장소는 용천수 원형이 잘 보존된 해안동 중산간에 위치한 주루렛물과 근대 용천수 이용문화의 흔적이 잘 잘 남아있는 광령리 셋자종이물, 그리고 현대식 정비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큰자종이물과 최근에 용천수 고갈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도동의 용천수 군락을 찾았다.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는 “용천수 함양의 시기는 길면 60년이며 평균적으로는 20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20년 뒤 용천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마을 안에 용천수가 있음을 알리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은 “예전의 용천수 정비가 용천수의 원형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제주도 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용천수 정비는 보수와 복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비사업 이전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심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용천수 정비정책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현재 제주도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정비사업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용천수 정비가 예산만 지원되고 마을별로 정비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원형을 잃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한 용천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용천수 정비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더 이상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용천수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도동의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도 방문했다. 스포츠센터의 건설 과정에서 몇 년 전 용천수가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월대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연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외도동이 용천수 군락지대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용천수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법률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해안동의 주루렛물에서는 최근까지도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추정되는 물이 비가 올 때 마다 용천수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도 있었다. 용천수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방지대책도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2020. 11. 25.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20/1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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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송악선언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계획 즉각 중단하라!

“서귀포시 환경분야 행정역량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제주도가 지난 7월에 제출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상정 보류 결정이 났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4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미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양산한 바 있음에도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심사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가 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을 없애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가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환경부서의 역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기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잦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력 투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게 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비중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서는 개발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이 큰 만큼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부서가 통폐합 될 경우 이런 견제기능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서가 통폐합 되어 운영되던 당시에도 환경보전에 대한 기능보다 개발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늘어나는 환경문제와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청정환경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이 아니라 부서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도 괴리가 있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각별히 보전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할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송악선언을 후퇴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송악선언에 포함된 내용 중 서귀포시가 관할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는 당초의 통합부서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개발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서명칭이겠지만 과연 이런 명칭 변경 하나로 앞선 우려가 다 불식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환경국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주도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잘못된 통폐합 안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부디 서귀포시 환경업무의 약화와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2.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서귀포시환경부서_통폐합중단촉구_성명_20201202

수, 2020/1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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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20/12/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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