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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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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5/18- 21:18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제공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건강정보를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돌봄 제공을 위해 수집, 축적한 자료를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과 산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 목적이라는 행정 해석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거부하고 불참한 오늘 토론회를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업계에 제안한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 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등 중재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큰 틀에서는 건강보험의 중재안을 초안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동연구에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자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되어 버렸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런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최상급 정보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데이터3 법이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상품개발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상품이 개발되고 진료 연구 등이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끝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개인정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무너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단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다 이용,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6%가 본인부담금 보장 명목입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의료 과다 이용 주범이 되고 있고 가계 의료비 경감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성 혜택을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가 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민간보험사 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상품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재안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겠다” 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선언을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수십조 원 감면해 준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본에게는 세금 경감과 개인정보 주고,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보험료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우리는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라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국회는 환자들을 내팽개쳤고, 시민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신청했지만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2021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평원 데이터는 이보다 적은 3조 건 수준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가 심평원보다 더 많고 심평원에 없는 자료도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요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자료까지 내어 주려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민간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누구 마음대로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인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제 14년만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전송하게 허용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험사가 전 국민 80%의 세부적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보험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서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쉽게 넘겨주고, 이제 오늘은 이 요식행위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개인의료·건강정보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할까요? 자선사업을 할까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험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심평원이 법을 우회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보험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일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단물만 빨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소위 ‘위험률 계산’,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국민들 전체한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보험사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절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실제로는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정보로 왜 이런일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넘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배임행위이고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평원은 우리가 위임해준 적 없는 권리를 휘두르면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건강보험법상에 공단과 심평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민간보험사한테 제공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짓입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되고 유출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도를 당연히 근본에서 반대합니다.

공공의료가 위기이고 건강보험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어떻게 정보를 퍼넘길까를 토론하는 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실입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비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충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공단과 심평원의 일이고 정부의 할일입니다.

건강보험 정보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에만 혈안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요식행위 토론회에 반대하고 국민들과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이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두 번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의 간담회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요식행위인 토론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종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에 연락해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말하더군요.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의견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서 시민사회가 낸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시민사회도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정말 공익을 위해 활용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거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된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결합, 연계하면 별표 처리된 정보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건강정보 제공이 의료 영리화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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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표가 불확실해졌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코앞에 둔 시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쿠데타 발발 후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파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파가 결집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도 유지돼 왔다. 급기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불법 석방되면서 우파와 정부의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이 때를 틈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란 가담 혐의자 최상목 대행을 중심으로 경찰 등의 권력 기구와 정부 산하 기관에 친 쿠데타 세력 알박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최상목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을 지 맘대로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짓이다. 대행 정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머물러야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명분으로 한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의료 민영화”가 그 본질임을 1차 실행 방안에서 보여주었다(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4…).

 

1차 실행 방안의 주 내용은 이러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3분의 1(3천여 수가)에 대한 대대적 수가 인상, 중증·응급질환 수가 인상,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 즉 병원 퍼주기와 환자 부담 늘리기였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미국식 직불제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될 내용은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라고 한다.

1차 실행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 따라서 2차 실행 방안 역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다.

 

파면을 앞 둔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뻔뻔한 정부를 규탄한다. 곧 물러날 범죄 정부가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적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짓을 즉시 중단하라!!

 

 

2025년 3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목, 2025/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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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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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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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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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9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기사가 보도되었다. 내용 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차별금지법 거론조차 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위 설립 목적에 대한 도전이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를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때 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한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다. 인권위는 다가오는 총선이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혐오세력에게 눈치 보며 차별이 조장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것 인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될 수는 없다. 여전히 나중에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나중에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의 곁에서 자유, 평등, 존엄을 지켜야 할 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들은 멈추어져 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 차별적 관행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꾸렸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소수자가 말하고 피해자가 나서는 시대의 징조는 이미 촛불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침묵하고 혐오선동세력의 망언에 무릎 꿇으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꼴이다. 차별금지법은 금기어가 아니다. 차별의 대상도 아니다. 인권위는 평등을 위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평등을 말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등을 함께 도모하는 그 곳에 인권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차별하고 있는가?

 

2019918

다산인권센터

목, 2019/09/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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