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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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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admin | 월, 2023/05/15- 17:41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쓰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이나 그런 ‘청구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되었는가?

사실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둘째,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에도 명시됐듯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셋째,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은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다.

의료계와 환자 이해가 충돌한다는 허구적 구도는 걷어져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3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민생파탄/민주주의 실종/ 굴욕외교/의료민영화 강행/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공공의료 위축/ 노조 탄압/ 검찰 공화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민심 폭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을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공공의료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대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사실도 아닌 얘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 건물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자 중 한 분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암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이 악랄하게도 온갖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해서 암환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농성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도 바꾸고 상병코드도 허위 입력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사 소견으로 둔갑시키기도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리기업이 환자에게 수천억이나 된다는 소액보험료를 더 지급하려고 ‘청구 간소화’를 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전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경증 중등증 중증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암, 중증질환, 유전질환자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년간 보험사들이 이걸 추진해 왔지만, 막혀왔던 것은 그것이 환자 정보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정무위에서는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삼성환자 교보생명 동국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기본적 사실파악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성주의원 주장대로 심평원에서 중계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사 중심 미국식 민영화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각종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부터 미국식으로 보험사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건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길 보험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의료기관 정보가 영리기업한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의료정보는 악용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뚫으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료 사안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은 더 약화되고 실손보험의 시장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맞닿는 심각한 민영화 중 하나입니다. 내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회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보험연구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6일에 상임위에서 논의 한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은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가입자)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1. 지급률과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다. 하지만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결국 청구한 고액 보험금 1~2건만 거절해도,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가 공개하는 지급률만 보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함보다는 실손보험사의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숨긴 제도이다.

 

2.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질의 선택권이다. 가입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인 당사자가 선택한 후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될까?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가 보험료는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3. 보험사와 관련 민간 기관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수집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현재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 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방대한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험사와 민간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가?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장 원하는 실손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4.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체계에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간소화만을 보험업의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를 건강보험내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운영과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전문가들과 논의 하길 제안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암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병의 회복은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2023년 5월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냥,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며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진료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환자의 정보는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짠듯이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보완,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준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앉게 됩니다. 이런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무위원회는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말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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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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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사를 내비쳐 온 것을 고려하면,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위 돈되는 ‘피안성정’으로 몰려,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소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전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정부의 속내가 지역-필수 의료 확충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와 같은 의료 산업에 필요한 의사 인력 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윤석열 자신이 실토했다. 사실 정원 확대 발표에는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수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지난해 2월~7월 기간에 3천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시달리던 윤석열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 정원 확대를 없던 일로 되돌리면 백기 항복하면서 이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의 실체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의대생들을 겁박했지만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게 통할 리 없다. 더구나 정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말이다. 파업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을 눈으로 본 이들이 쉽게 물러 나겠는가.

 

의대생들은 정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오히려 윤석열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폐기하라고 더욱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항복하면서도 오만한 적에게 너그러울 승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노동자들도 아니거니와 수업 거부의 명분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대생들에게 다시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지금의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 체계에서는 답이 없다. 국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의대 교육에 수천 억을 지원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시장주의 의료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장주의 의료 체계 타파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 건강보험료로만 모든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중심 무상의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를 넘은 것이다. 구속 취소를 결정해 놓고 결정문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구속 취소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투성이인 의료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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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민영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도 포함된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 정도는 일도 아닐 것이다. 미국은 부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부터 백지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지금의 민간 의료기관 중심 시장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의 어설픈 정책으로 벌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윤석열과 그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복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이상을 뜻한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 국민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생생히 목격했고, 기억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문건만으로도 수백 번 파면 사유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석열의 공범이자 더 큰 범죄자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영원히 격리하라!!

 

 

2025년 3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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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2025. 04. 1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금, 2025/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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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25. 04. 1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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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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