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행복한 말(馬)과 불행한 말(馬)"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 『안나 카레리나』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말(馬)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행복한 말(馬)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말(馬)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녹도가 좋은 신선한 건초와 맑고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되어야 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들과 같이 뛰고 걸으며 힘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나 방치 상황으로 비롯되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말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말과 함께 한 25년 동안 1,000여 마리에 가까운 말들을 알고 지냈다. 잠시 얼굴만 익히고 지나가는 말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정을 쌓은 말들도 있었다. 이중에서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고작 열 마리 남짓이다. 그리고 이 열 마리 정도의 말들이 현재까지도 행복한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인간이 말과 함께 지내온 시간은 약 6,000년에 달한다. 6,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건국되기도 전이었으며, 아직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다. 움집을 짓고, 토기를 사용하며,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 지역에서는 어느 용감한 사람과 어느 용감한 말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야생마 무리를 쫓아가서 사냥하거나, 사로잡아 번식하여 식용으로 쓰던 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말은 인간의 세상에 깊이 들어와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말들은 이동수단이 되어 인간의 취락구역을 확장시켰고, 자원의 조달을 도와 가족 집합체를 키워 줬으며, 전쟁의 수단이 되어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의 종교와 문화, 언어와 예술, 과학과 사회제도 등이 말 등을 빌려 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달된 기술과 수많은 기계가 현대사회에서 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동경의 대상이자 경외감을 주는 존재이며, 다가가고 싶은 존재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인간의 역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내려놓은 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국마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35,000마리의 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말들은 경주마로 살고 있거나, 경주마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퇴역한 말들이다. 연 평균 1,350여 마리의 경주마가 목장에서 태어나고, 1,450여 마리의 경주마가 경마장을 떠난다. 2년에 한 번 꼴로 경마장의 모든 말들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퇴역한 경주마 중 매년 약 650여 마리의 경주마가 세상을 떠난다. 그 중 하나였던, 까미(마리아주)의 사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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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퇴역경주마로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가 묶인 채 강제로 넘어뜨려지며 목이 꺾였고, 일주일 후 폐사, 즉, 생을 마감했다. 제작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촬영방법에 대한 분노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까미’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말 ‘까미’는 그렇게 촬영장에서 일회용 소품처럼 부서졌다.
관행적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에 동원되는 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아프고 다친 말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어떻게 죽어도 (돈이) 아깝지 않을 말들이다. 비쩍 마르고, 털에 윤기가 없고, 건강해보이지 못한 말들이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들도 ‘까미’처럼 사용되고 버려졌을 것이다.
2019년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제주축협 육가공공장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학대영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아직 어리고 젊은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한 후,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마가 끝난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실려 왔다. 두려움에 떨며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는 말들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동료 말의 목숨을 끊어 공중에 매달았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더 반향이 커서 캐나다의 세계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나흐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말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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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도축 전 학대받는 경주마의 모습[/caption] 이외에도 잔인한 학대와 심각한 방치 상황에 놓인 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크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말들은 현재,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馬)에 대해서
말은 어떤 동물일까? 말은 어떤 친구일까?
말은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큼이나 자신의 무리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좋아하는 간식(당근, 사과, 수박 등)을 보여주면 큰 눈이 더 커지며 반짝이고, 귀가 쫑긋해지며 빨리 오라고 앞발로 손짓(발짓)한다. 더 신이 나면, 콧바람도 불고, 꼬리채를 직각에 가깝게 치켜들 만큼 흥분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게임에서 이기면,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으스대는 표정을 지으며 관중의 갈채를 즐길 줄도 알고, 자신이 없으면 발걸음조차 힘이 없고 고개가 축 늘어진다. 따뜻한 손길에 따뜻한 숨결로 반응하고, 위협적인 움직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어하며 뒷발을 찰 준비를 하기도 한다.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caption]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앞발과 뒷발을 갖고 있고, 만만치 않게 센 이빨도 갖고 있지만, 말들은 대체로 너그럽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더욱 너그럽다. 말들의 이런 성향 덕분에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승마’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료견 만큼 ‘치료마(therapy horse)’가 유명하다.
말들은 기억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고, 게임의 진행 규칙과 코스를 모두 외워서 알아서 잘하는 말들도 있다. (다 알지만 하지 않는 말들도 많다.) 특히 위협을 주었던 사람이나 두려웠던 장소의 기억은 오래가며, 트라우마처럼 남기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말들이 많고, 이런 말들은 일도 놀이의 연장처럼 여기며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는 이 크고 아름다운 동물은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원하고, 본성과 성향을,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존중받길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말들은 반려동물도, 가축도, 오락동물도, 전시동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영미권의 국가들처럼 말들이 반려동물로 태어나 삶을 마감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동물보호법에 적힌 5대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필자소개 :김정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좋아했다고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말이 좋아 말을 구경하러 가다가 열 두 살 무렵부터 말과 함께 했다. 이후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로 있다. 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해줄 동지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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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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