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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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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admin | 목, 2023/04/20- 13:11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울산, 광주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은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기대여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이다.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이다.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된다.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둘째, 생명과 건강의 불모지,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이다. 광주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두 지역 모두 공적 의료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한다.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도 높다.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했다.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였다. 특히 응급‧외상‧중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셋째,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지어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민간병원들에는 돈벌이를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수천병상에 달하는 분원을 짓도록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설립에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겨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는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 공공의료가 열악해 ‘의료 취약지’로 꼽혀오다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하에서 광주와 울산이 좌초된다면 인천 시민들의 열망도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주와 울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3. 4.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발언

  • 사회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_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울산은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0개, 응급의료기관 수·응급의료전문의 수·중환자병상 수·분만기관 수 특별·광역시 최하위의 공공의료 불모지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음.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했고, 22만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서명’에 참여함. 울산 시민의 90% 이상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함. 그러나 기재부가 울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 발언2_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 시장화 확대로 역주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단기 수익성으로만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정부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결정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확충에 소극적임. 반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험재정을 민간병원에 지원하겠다고 함.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없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공공요금인상 등 문제는 눈감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기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함.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

  • 발언3_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함. 이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임. 광주·울산 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정책적으로 부합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 ▲사회적 편익으로써 거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이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필수의료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통과시켜야 함. 이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임. 아울러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발언4_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임.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재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 한 바 있음. 공공의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에 여당 지자체장들도 하나 둘 약속했던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로 여기고 있음. 정녕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음. 전문가들은 더욱 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이야기 함. 공공병상이 포화되어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사망할 때에도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울산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이는 분명한 시민의 요구임.

  • 발언5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임.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우리의 생명을 노동기계나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용인한다면 시민의 생명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임.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책임임. 지난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진주권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울산의료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음. 민간병원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그 수십분의 일도 안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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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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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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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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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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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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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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